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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도 원료목록 보고 의무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 공포…조제관리사·유사 명칭 사용시 1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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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도 매년 2월말까지 관련단체(대한화장품협회장)에게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한 원료 목록을 보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됐을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는 50만 원으로 정해졌다.

 

국무총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공포했다.

 

이 개정령은 ‘조제관리사가 아닌 자는 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한 원료의 목록을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 18448호 2021년 8월 17일 공포, 2022년 2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와 함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리와 자격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현재 한국생산성본부)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2-13호)도 공포했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제 1조) 문구의 추가 △ ‘목록(이하 원료목록이라 한다)’ → ‘목록’으로 변경(제 2조 제 2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 4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려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별지 제 7호·제 8호의 서식을 별표 2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제 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 2조 제 3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가·변경·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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