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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제조·수입업자·판매자 “모두 재포장 과태료 대상”

재포장 제품, 온라인 판매자에게 납품해도 동일 규정 적용

화장품 포장재 금지 규정과 관련해 재포장 주체인 제조·수입업체 외에 판매자도 재포장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즉 A사가 재포장한 제품을 B사가 판매할 경우에 A사와 B사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A사에서 납품받은 재포장 제품을 판매한 B판매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할지라도 C판매자가 동일한 재포장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적발 이전 A사가 제조·판매한 경우에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내용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진행한 ‘화장품 자원순환제도 온라인 설명회’에서 나온 질의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리포트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가 생산과정에서 재포장해 출고한 경우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한 제품부터 재포장 금지규정을 적용한다. 그렇지만 유통사와 대리점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한 제품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포장방법 기준과 재포장 금지 기준은 예외없이 모두 준수해야 하며 다만 포장하지 않은 제품을 묶어 포장하거나 1개 제품을 추가 포장할 경우에는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포장 제품을 온라인 판매업체로 납품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이 제품을 납품한 제조·수입자 역시 과태료 처분이 되며 다만 재포장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재포장 금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제조일이 각각 다른 제품 2개를 함께 포장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제조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과태료 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면 2020년 제조 제품과 2021년 제조 제품을 묶었을 경우에는 2021년 제조 제품의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다.

 

낱개로도 판매하고 묶어서도 판매할 경우(예: 마스크팩 1장 판매, 단상자에 10장으로 판매)에도 포장방법 기준과 재포장 금지기준 모두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포장횟수의 경우에는 팩 1장은 단위 1차로, 팩 10장 묶음은 종합 1차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여기서도 팩 1장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 10% 이하를, 팩 10장 묶음의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 25%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만 1장 포장, 또는 묶음포장의 재질이 종이일 경우에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장품 자원순환제도 온라인 설명회 질의응답집: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16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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