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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中 입국 후 PCR 검사·시설 격리 폐지

중국 방역당국, 새해 1월 8일부터 시행…화장품 주가 ‘일제히 상승’

중국 정부가 그 동안 굳건하게 견지해 왔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크게 완화해 새해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 후 핵산(PCR) 검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도 폐지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 당국은 코로나19를 최고 강도의 ‘갑’류(B형 A관)에서 ‘을’류(B형 B관)로 조정하는 한편 조정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강력하고도 질서있으며 효과 높이 대응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통제법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공식 발표와 함께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들의 오늘(27일) 주가가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다.

 

오후 3시 30분 현재 △ LG생활건강 72만4천 원(3.87%↑) △ 아모레퍼시픽 14만500원(5.64%↑) △ 한국콜마 4만4천 원(5.01%↑) △ 코스맥스 7만2천900원(4.89%↑) △ 네오팜 1만9천900원(5.01%) △ 애경산업 2만1천300원(3.40%↑) △ (주)클리오 1만6천50원(8.81%↑) △ 코스메카코리아 1만750원(21.33%↑) △ 미원상사 16만8천 원(0.60%↑) △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3천195원(5.27%↑) △ (주)연우 1만9천800원(11.24%↑) △ 잇츠한불 1만8천100원(9.70%↑) 등을 나타냈다. (이상 무순)

 

그 동안 중국 방역 당국은 코로나19를 전염병 예방 통제법 규정상 ‘을’류 감염병으로 규정(2020년 1월)하면서도 방역조치는 ‘갑’류에 맞춰 강력하게 통제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방역조치 역시 ‘을’류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린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 중 ‘중국과 외국 간의 인적 교류 관리 최적화’ 조항에 의해 중국에 입국할 경우 △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입국이 가능하고 △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건강 코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 입국 이후 더 이상의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 검역에서 이상의 없을 경우 즉시 생활이 가능해진다.

 

한편 국내 방역 대책과 관련,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며 ‘밀접 접촉자’ 판정도 하지 않기로 했다. 감염 고위험 이나 저위험 지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해외 입국자와 화물에 대해 그 동안 시행해 왔던 ‘감염병 검역 관리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 당국 공식 발표 내용 전문:

https://mp.weixin.qq.com/s/3VI1RnKlLbIe4Pg2pmY-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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