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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코슈코 고발·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코슈코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코슈코는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다. 화장품 ‘리포브’(REPOVE) 등을 유통한다. 소속 판매원은 약 8천3백 명이다.

 

코슈코는 위탁관리인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다단계 후원수당을 지급하려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코슈코는 이를 위반하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예방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실시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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