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노바기코스메틱(대표 반재용)이 부정경쟁행위를 한 회사와 벌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바노바기 마스크팩을 판매한 A사에게 바노바기코스메틱에 끼친 손해를 인정하고 배상액을 일부 지급하라고 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바노바기코스메틱 마스크팩 일부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바노바기코스메틱에 지급해야 하는 상표사용료를 줄이기 위해 금속제 포장재인 틴 케이스 제조비용을 누락시켜 손해를 입혔다.
아울러 A사 대표는 바노바기코스메틱과 계약 기간 중 자신이 운영하는 B사의 상호를 바노바기(BANOBAGI)의 앞 자를 딴 것으로 추정되는 ‘비앤비지(BNBG)’로 변경했다.
A사는 BNBG 제품을 바노바기코스메틱 마스크팩의 리뉴얼이나 후속 제품으로 사칭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손해배상책임 판결이 내려졌다.
바노바기코스메틱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반재용 바노바기코스메틱 대표는 “K-더마 화장품을 세계에 선보이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