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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관련 주요 Q&A

 

오는 25일(월), LG생활건강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화장품 e-라벨' 제도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사항에 대한 Q&A를 추출해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가 제공한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Q1.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A1. e-라벨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품의 용기에 적힌 기재사항을 쉽게 읽을 수 있고 모바일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e-라벨 사업은 포장 또는 표시에 사용되는 자원의 사용을 감소함으로써 환경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기존 기재·표시 사항은 e-라벨을 통해 모두 제공하므로 e-라벨을 꼼꼼히 확인해 제품 구매·선택에 활용하기를 바란다.

 

Q2. 소비자가 e-라벨 시범사업 제품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A2. 화장품 판매장 또는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대상 제품입니다’라는 문구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등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QR 코드는 포장에 직접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해 제공하며 (사)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www.kcia.or.kr ) ‘공지사항’ 란에서 도 확인 가능하다.

 

Q3. e-라벨 대상 제품의 용기·포장에는 어떤 정보가 기재되어 있나?

A3.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등이다. 여기에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글자 또는 도안 표시를 해야한다.

 

기존에는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주소 △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가격 △ 기능성화장품 표시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부를 표시해야 했다.

 

Q4. e-라벨에는 어떤 정보를 포함하는지?

A4. e-라벨에는 ‘화장품법’이 정한 모든 표시정보(전성분·사용시 주의사항 등)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 제품에서 첨부문서로 제공하거나 분량이 많아 첨부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보관방법, 제품의 품질 특성 등 추가 정보가 포함되며 참고로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일부는 ‘용기 참조’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들을 확인할 수 있다.

 

Q5. e-라벨 제품이 리뉴얼돼 전성분 정보가 달라진 경우 e-라벨로 확인이 가능한가?

A5. 기존에 제공하던 정보와 새롭게 변경한 신규 정보 모두 모바일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Q6. 시범사업 제품의 포장지가 훼손돼 QR코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때는?

A6.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 출시 전에 여러 번의 자체 시험을 거쳐 QR코드가 제대로 인식되는지 확인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훼손돼 코드 인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품 용기에 표시한 소비자상담실 전화번호로 전화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 안내받을 수 있다.

 

Q7. 통신 불가·오류의 문제로 QR코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A7. 소비자상담실 등으로 전화해서 다른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다. 일시 시스템 오류 문제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복구할 예정이며 복구가 어려운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해당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Q8. e-라벨 대상제품의 모바일 정보는 언제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A8. 화장품 용기·포장에 ‘사용기한’으로 표시한 제품은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한 제품은 제조연월일 이후 4년까지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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