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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약처 "소용량 화장품 전성분 표시해야"

9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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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용량 제품의 표시의무를 강화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을 9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 △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 가능 △ 책임판매관리자 등 비종사 신고 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소용량 화장품 가운데 식약처장이 지정한 품목의 경우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변경했다.

 

이번 개정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 등에 대한 소비자 사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아울러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규제혁신 2.0 가운데 71번 과제에 해당한다.

 

그동안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 결과만 광고 가능했다. 앞으로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를 광고에 표현할 길이 열렸다. 영업자는 민간 기관 인증에 대해 실증자료를 갖추고 책임져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관련 하위 규정인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도 7월 9일 폐지한다.

 

마지막으로 책임판매관리자 등 비종사 신고 절차를 마련했다.

 

책임판매관리자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직접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절차를 수립했다.

 

이외에도 화장품 영업을 가족이 상속받는 경우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바꿨다.

 

세무서장이 화장품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하면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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