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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안전성 확보, 기능 고도화·영역 확대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

‘2024 국제 화장품 안전성 심포지엄’…글로벌 동향·국내 도입 로드맵 등 공유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주최…오늘(21일)까지 이어져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글로벌 규제의 수위가 높아지고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우리나라의 특성 상 이같은 글로벌 트렌드와의 조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최근 있었던 두 차례의 화장품 정책설명회(11월 5일·12일)를 통해 전체 일정과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대응도 현실 과제로 다가왔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지난 20일 이같은 화장품 안전성과 관련한 글로벌 동향 점검과 정보 공유, 동시에 국내 기업의 대책 마련을 위해 ‘2024 국제 화장품 안전성 심포지엄’(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의 막을 올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늘(21일)까지 이어진다.

 

조신행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은 인사말을 겸한 환영사를 통해 “화장품 안전성에 관한 규제와 정책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높은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각 국가의 규제기관·전문가들은 화장품이 가진 잠재 위험성을 보다 세밀하게 평가하고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인체와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이 주목받고 있으며 차세대 위해평가 방법 등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공유, 글로벌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진전을 이루는 동시에 각 국가별 규제 동향을 이해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 혁신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표 실장 “중국, 내년 5월 1일부터 평가보고서 풀 버전 제출 의무화”

심포지엄 첫 연자로 나선 연구원 이정표 실장은 ‘글로벌 화장품 안전성 규제 개요와 대한민국 안전관리 동향’을 주제로 EU·중국·대만·미국이 도입·시행하고 있는 안전성 평가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동시에 앞으로 시행할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방향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이 실장은 특히 “내년 4월 30일로 종료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의 간소화 버전에 이어 5월 1일부터 ‘완전판’(풀 버전)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게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타 국가와 달리 이 보고서를 모두 중국 정부에 제출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에 있으며 각각의 요구 사항에 대한 면밀하고도 상세한 검토·확인 작업 등을 거치지 않을 경우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쉽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즉 △ 특수 화장품 허가 신청이나 일반 화장품 등록 등의 과정에서 살펴야 하는 유형 분류와 자료 제출 범위 △ 신원료와 화장품 허가 신청·등록 이전에 실시해야 하는 안전성 평가(자체 또는 전문기관 위탁) 관련 요구 조건(예: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 등) △ 주요 원료 데이터 유형에 따른 요구사항과 증명 자료 등 모든 사안 별 대처와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 실장은 이와 함께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과 일정도 공유했다.

 

그는 “일단 올해 말까지 제도 도입 방안·지원 방안(인력·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로드맵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화장품법 개정 등을 포함한 근거 법령의 정비·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제도화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식약처가 안전성 평가제도의 시행 시점을 오는 2028년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라고 전제하고 “다만 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과 화장품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단계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즉 생산·수입 규모가 연간 10억 원 미만의 업체와 기존 제품(~2027년)의 경우 오는 2031년부터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표 실장의 발표에 이어 △ In-silico 기법을 이용한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덕성여자대학교 정주희 교수) △ 감작성 위험 식별·정량적 위해성 평가·IFRA 규정 준수(에스티로더 Mihwa Na 박사) △ EU 화장품 규제 동향과 규제 예측(COSMED Caroline Bassoni 박사)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한편 심포지엄 이틀째인 오늘(11월 21일)은 ‘최신 대체 시험법 트렌드’를 주제로 한 발표와 논의를 계속 한다.

 

△ 대한민국의 화장품 위해평가 체계(단국대학교 김규봉 교수) △ 화장품 성분 안전성 검토 (CIR Jinqiu Zhu 박사) △ Alternative Approaches for Sensitization Risk Assessment(에스티로더 Mihwa Na 박사) △ 규제 의사결정을 위한 NGRA 활용 촉진 협력 방안(ICCS Donna Macmillan 박사) △ 예측시험법을 활용한 천연추출물 안전성 평가(이화여자대학교 임경민 교수) △ The Strategy of Botanical Safety Assessment(P&G Tingting Judy Zhu 박사) △ THE PROPYL PARABEN CASE STUDY: A 10 step read-across approach supported by NAMs(로레알 Andrea Yip 박사) △ Risk Assessment of Cosmetic Ingredient: TTC Case Studies(아모레퍼시픽 한지은) 등 최신 연구 동향과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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