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미국·멕시코’

현재 대 미국 화장품 수출 전선의 최대 이슈는 역시 관세다. 미국의 화장품 관세는 기본 15%의 상호 관세에 더해 용기 등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추가 50%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800달러 이하의 소액 면세 제도가 폐지돼 모든 수입품에 적용한다.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정책으로 특히 철강·알루미늄 함유량이 높은 화장품 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하 화산연)은 ‘2025년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미국·멕시코 편’에서 “미국 시장에서 합리성을 갖춘 가격대와 고품질로 경쟁해온 K-뷰티는 이번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시장 성장세에 부정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면서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K-뷰티 제품 선호는 여전해 수요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화산연은 또 “실제로 K-뷰티 만의 독자 성분과 효능을 선호하는 현지 충성 고객층은 가격 상승에도 쉽게 대체재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구매 의향을 나타내고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관세 정책 변화와 함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면서 해외 직구 화장품에도 15% 관세 또는 정액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에도 영향을 주어 저가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직구 수요가 줄고 일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대체 구매를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다.
화장품 규제 체계 개편에 들어간 멕시코
멕시코 역시 화장품 시장 확대에 따른 규제 체계 개편이 이슈로 떠올랐다. 북미의 두 거대 시장이 규제로 인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세계 9위 규모의 화장품 시장으로 성장한 멕시코에서는 중복된 서류 제출과 복잡한 승인 절차 등 기존 규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멕시코 화장품 시장 성장과 함께 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국제 수준의 규제 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코페프리스(COFEPRIS·멕시코 보건부 산하 연방위생위험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인허가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제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약식 규제 경로’(Abbreviated Regulatory Pathway) 시행에 들어갔다.
△ 제품 동일성 증명 △ 외국 당국의 최근 5년 이내 승인서 또는 기술 서류를 제출하면 멕시코에서 별도의 분석이나 임상 시험 요구없이 제품 등록이 가능해졌다.
규제 간소화를 통해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점은 기업들의 행정 부담과 비용 절감이다. 기존에 기업들이 준비해야 했던 적합성 테스트, 완제품 이력 관리 강화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복잡한 허가 신청이 필요했던 절차들을 간소화 방식으로 처리함에 따라 제품 시장 진입 속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화산연 측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소액 면세 제도 폐지는 단기 관점에서는 K-뷰티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겠지만 한국 화장품 브랜드 특유의 현지화 전략과 높은 소비자 충성도 등 장기 차원에서 보면 성장 여력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채널 다각화와 현지 법인 설립 등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멕시코는 규제 현대화를 통한 진입 장벽 완화와 완전 디지털화를 통한 절차 완화가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리·코스모닝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