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한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이하 표시·광고 관리 지침)이 개정(2023년 11월 23일자)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추출물 함량 표시·광고에 대한 방법을 마련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11월 26일자 ‘화장품 추출물 원료 함량 기재법 변경’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6888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번 개정 표시·광고 관리 지침 시행을 통해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함량을 표시·광고할 때는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표시·기재 방법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 즉 화장품의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의 함량을 제외하고 추출된 물질의 함량을 표시·기재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추출물의 함량은 추출된 물질(예: 녹차 추출물)과 희석용매(예: 정제수) 등을 분리해 작성된 원료의 조성 정보에 관한 자료와 제품에서 해당 원료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원료의 조성비가 △ 정제수 80% △ 녹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성분에 대한 과학성에 기반한 위해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지난 1일자로 개정·배포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 흡입 노출에 대한 평가 대상·방법·예시 추가 △ 독성기준값 선정 방법과 유전독성 평가 시 고려사항 명확하게 제시 △ 독성자료 수집 방법을 현행화하는 등 최신 글로벌 위해평가 방법을 반영해 상세한 설명을 더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에 근거한 위해평가를 지속 수행,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국산 화장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화장품의 개발과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용금지 염모제 성분 7종과 사용한도 기준 강화 염모제 성분 2종 등을 포함한 염모제 성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적용해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달 30일자로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고시했다.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7종)·사용 한도 기준 강화(2종)) △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 등이다. 이에 따라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반영해 △ 2-아미노-4-니트로페놀 △ 2-아미노-5-니트로페놀 △ 황산 o-아미노페놀 △ 황산 m-페닐렌디아민 △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 7종에 대해서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했다. △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 → 7.0%) △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 → 0.02%) 등 2종
한·중·일 아시아 화장품 3강이 4년 만에 만났다. 이번에는 EU와 ASEAN까지 참석해 그 규모가 더욱 커졌다. 중국향료향정화장품공업협회(CAFFCI·이하 중국화장품협회·리이치24H차이나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일 화장품협회 교류회가 지난 26일(일) 중국 지난(济南)시에서 막을 올렸다. 한·중·일 화장품협회 교류회는 지난 2006년부터 각 국가를 순회하며 3년마다 개최를 원칙으로 합의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중단했다가 지난 2019년 이후 약 4년 만에 첫 개최가 이뤄지는 것이다. 중국 지난시 켐핀스키 호텔(Kempinski Hotel)에서 열린 올해 교류회는 중국화장품협회 정기총회와 함께 열렸다. △ 24일(금) 정기총회 △ 25일(토) 화장품 산업 전망 컨퍼런스-향료 안전성 세션·중국 시장 브랜드 구축 전략 등의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26일(일)에는 △ 화장품 산업 지속 가능성 포럼 △ 중국 향료 포럼 △ 국제 화장품 포럼&교류회 등을 가졌다. 이번 교류회는 4년 만에 열렸다는 사실 이외에도 한·중·일 화장품협회 만이 아니라 EU 화장품 협회 Cosmetics Europe과 ASEAN 화장품 산업 관계·당국자들이 참석한
‘스마트한 미래, 혁신의 제조로’(Smart Technology, Innovative Manufacturing)를 슬로건으로 내건 ‘2023 제조혁신코리아’가 내일(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 제 1전시장에서 열린다.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회장 강철규· www.smiba.or.kr )가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서울시·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한국로봇산업협회·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제조혁신 성과 공유·확산 △ 미래 스마트제조 혁신정책 추진방향·국내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관심·인식 제고,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다. 관련 기관·기업 등 100여 곳이 부스를 내고 참여한다. 주최 측은 이틀 동안 1만5천여 명의 참관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마트공장·디지털 혁신 등 4개 테마 선정 개막행사는 28일(화) 오전 10시부터 aT센터 1전시장 메인홀에서 진행한다. 강철규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 K-스마트제조: 미래를 향한 혁신의 여정 주제 영상이 상영 △ 제조데이터 경진대회 시상식이 이어진다. 기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개정·시행 화장품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 표시가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이뤄지고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광고를 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 24일자로 화장품에서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개정·배포한다고 공식화했다. 개정 안내서에서는 광고자문위원회·성분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 집단과 화장품 업계 의견을 반영해 △ 화장품에서 추출물의 함량을 기재하는 방법과 예시 △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출물의 함량은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기재하면 된다. 즉 △ 녹차추출물 1% △ 희석용매 98% △ 보존제 1%로 구성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녹차추출물 1%’로 기재가 가능하다. 만약 추출물의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해 기재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 녹차추출물 1% △ 희석용매 98% △ 보존제 1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 명확화 △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핵심으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병길 의원 대표 발의(2023년 11월 15일자)로 이뤄졌다. 안 의원은 해당 개정법률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영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 새로운 영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행정제재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제 2023-612호)한 바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따라서 개정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우리나라 화장품의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한 실질 지원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지난해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23.4%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수입 제품 비중 1위에 오른 우리나라 화장품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지원하기 위해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오늘(20일)과 내일(21일), 이틀 동안 일본 도쿄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수입화장품협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수입 화장품 비중은 지난해의 경우 한국이 23.4%로 프랑스(23.0%)를 따돌렸으며 올해 상반기까지의 실적에서도 2위 프랑스(22.6%)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25.6%의 점유율을 마크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 일본 규제당국의 일본 화장품 제도에 대한 소개 △ 일본 유통전문가의 최근 일본 화장품 시장동향 △ 시장진출 성공사례와 전략 등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동시에 국내 기업과 일본 유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출상담회와 현지 화장품 매장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판매동향, 소비자 선호도 등을 확인하고 유통채널 확보를 지원하는 활동도 펼쳤다. 오유경 처장은 포럼 첫
피부기반 기술개발 사업단(사업단장 황재성·이하 피부기술사업단)이 화장품소재전문연구기업협의회(회장 박진오·이하 소재기업협의회)·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회장 이해광·인체적용기관협의회)와 연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거시 관점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발전을, 미시 측면에서 각 협의회와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에 기반해 부문별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6일(목) 더케이호텔에서 진행한 두 차례의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양 측의 주요 인사·회장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피부기술사업단-소재기업협의회 MOU 화장품 산업이 추구하는 신제품 개발의 성공을 위해 필수·핵심 요소로 거론하는 화장품 소재는 소비자들이 화장품 원료·성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양 측의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소재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다. 대한민국 화장품 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 시급한 연구개발 분야 공동 발굴 △ 연구개발 역량 고도화 △ 소재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보와 인적 교류 △ 정책과제 발굴·연구 △ 정부 해당부처·공공기관에 대한 정책제언 등에 대한 상호 협력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시행 관련 업무가 FDA 측의 지침 발표에 의해 계속 연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준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최초 FDA 지침에 의한 스케줄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설득력을 가진다. 미국 FDA는 지난 8일(미국 현지시각) 공식 발표를 통해 “화장품 제품 시설 등록과 화장품 제품 목록 제출 요건에 대한 시행을 6개월 간 연기한다”고 지침을 발표하고 “이는 산업이 해당 시설 등록·제품 목록 정보를 제출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관련해 MoCRA 시행에 따른 FDA 관련 업무를 컨설팅하고 있는 국내 기업 A대표는 “FDA의 최초 계획과 일정(11월 포털사이트 오픈 등)에 다소 무리가 있으리라는 예상을 했지만 이번 발표로 현실화된 것”이라며 “내년 7월 1일까지 6개월 연기가 각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논평했다. 즉 FDA는 최신 정보 업데이트(11월 8일)에서 “△ 법정기한으로 정했던 2023년 12월 29일 이후 오는 2024년 7월 1일까지 6개월 동안은 화장품 시설 등록과 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미비를 포함한 최근 감사원의 식약처 정기감사 결과 지적 내용과 관련해 향후 계획과 현장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감사원이 △ 식약처가 ‘헤나’ 등 일부 화장품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도 관련 성분의 사용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음 △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방치 △ 화장품 원료 보고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ㆍ제한되는 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을 조치하지 않음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감사원이 지적한 용역연구 결과에 대해 최신 독성정보 등을 보완,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기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경우 그간 안전성 우려에 따라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산업계·소비자단체와 논의했으며 화장품으로 분류하도록 결정(2023년 9월 12일 보도자료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류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최근 줄기세포 배양액 관련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러한 표시·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강화와 처벌을 시사하고 나섰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달 초 대한화장품협회에 발송한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부당 표시·광고 주의 안내’ 공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이에 대한 화장품 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 공문에서 식약처는 “최근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으니 화장품 업체가 해당 제품을 표시·광고할 때 유념해 줄 것과 허위·과대 광고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인체 유래 세포·조직·그 배양액은 원칙 상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나 식약처는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해 전면 규제보다는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이미 지난 2010년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을 제정·고시했으며 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해당 안전기준의 시행 이후 식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