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의 제·개정과 이에 따른 변화 등으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들의 업무진행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새 규정의 시행일정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FAQ형식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단 올해 5월 1일부터 원료정보등록 부문 신규 허가·등록 제품의 경우에는 원료 제조사와 상품명 정보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원료 안전성 관련 정보 등록 플랫폼의 오픈 시기는 7월 7일 현재 미정이다. 역시 같은 시기에 ‘화장품 분류 규칙·분류 목록’에 따라 신규 허가·등록 제품은 제품 분류코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 방부·자외선차단·착색·염모·기미제거·미백 기능이 있는 원료 안전성 관련 정보 등록(원료정보등록 부문 신규 허가·등록 제품) △ 안전성 평가자료 간소화 버전 또는 전체 버전 제출(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부문 신규 허가·등록 제품) △ 신규 제품의 인체 효능평가보고서 제출(기미제거·미백·탈모방지 제품 인체효능평가보고서 제출 부문 신규 허가·등록 제품) △ 효능 클레임 평가 개요 제출·공개(제품 효능 클레임 평가 개요 제출·공개 부문 신규 허가·등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www.chungbuk.go.kr )가 화장품·뷰티 분야 지역 인재양성과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30일 ‘화장품·뷰티 분야 인재양성·취업지원을 위한 온라인 산학연관 간담회’를 가지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취업난 등 관련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화장품·뷰티 분야의 산·학·연·관 정보교류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 사이버 공간에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한 것. 대학·연구기관·기업체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각 기관이 처한 상황과 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충북도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맞춤인력 양성과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도 알렸다. 충북도 화장품천연물과 관계자는 “화장품·뷰티 부문 관련 학교의 올해 졸업생 취업동향을 파악한 결과 화장품 기업 취업자 수가 줄고 전공(화장품·뷰티)이 아닌 다른 분야의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미스매치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 사업은 화장품·뷰티 전공자와 기업 간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고 관련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와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가 부처 협업을 통해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두 부처의 이번 계획은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임으로써 녹색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한 사안이다.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우선 식약처가 △ 소비자의 직접 소분(리필) 허용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리필)매장 시범운영 △ 위생관리지침 제공 △ 소분(리필)매장 안전관리 국제기준 논의 등을, 환경부는 △ 화장품 소분(리필)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 중·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추진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당한다. 식약처와 환경부가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법 상의 근거는 지난해 3월부터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화장품에 대한 소분(리필)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 6월 25일 현재 전체 150곳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가운데 리필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는 10곳으로 집계돼 전체의 약 7% 수준이다. 양 부처가 마련한 지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요건과 시험기준 등과 관련, 그 동안 논란이 있어왔던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법에 기존 시험법 이외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오늘(30일)자로 개정 고시됐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6월 7일자 기사 ‘자외선차단지수, ISO시험법 인정’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0272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지난 7일 공고했던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무리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 자외선차단지수(SPF)·내수성 SPF·자외선A(PA) 차단등급 설정 근거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 추가 △ ‘기원과 개발경위’에 관한 제출자료 요건 제시 △ 기타 내수성·지속내수성 표시 기준을 효능·효과 부분에 명시하는 조항 등이다. <현행 규정과 개정 규정 비교 아래 표 참조>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과 관련해 “그간 자외선 차단지수 등의 설정 근거 자료로 인정했던 해외 시험법은 일본(JC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와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이하 방법)의 공식 시행에 따라 ‘일반 화장품 등록 관리 업무 관련 사항’의 명확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통지를 각 성·자치구·직할시 약품감독관리국·신장생산건설군단약품감독관리국에 송부했다. 일반 화장품 등록 관리 업무 운영과 관련해 다섯 가지 조항으로 구성한 이번 통지는 우선 법규의 엄격한 시행을 강조하는 동시에 조례와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 화장품 등록인이 등록 자료를 제출한 즉시 등록을 완료하고 제품을 출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는 등록 정보의 공개를 엄격히 규범화했다. 즉 각 성급 약품감독관리국은 조례와 방법 규정에 따라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제품 등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세 번째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처분이다. 각급 감독관리 부문에서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등록한 일반 화장품 등록 자료가 △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 허위 등록 자료를 제출했거나 △ 등록 제품의 법령 위배를 발견한 경우 조례와 방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엄격한 조사와 처분을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네 번째는 법규에 대한 홍보·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www.ftc.go.kr · 이하 공정위)가 화장품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8월 23일까지 화장품을 포함한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 등 6개 업종에 대해 대리점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종은 △ 대리점 수 추정치 △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과 민원 접수 내역 △ 시장 현황 등을 바탕으로 정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 시판 대리점 △ 방문판매 대리점 △ 유통업체 내 중간관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대리점이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 대리점 거래 기본 사항 △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대리점 거래 기본 사항은 △ 전속‧비전속 △ 재판매‧위탁판매 △ 계약‧주문‧반품‧정산 방식 △ 가격결정구조 등이다. △ 판매 장려 △ 판촉 행사 △ 대리점 지원 등 협력 관계도 확인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대리점 거래 현실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공정위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방문조사와 웹사이트 설문 등을 실시한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중국 정부가 12세 이하(12세 포함)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어린이 화장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감독관리를 위한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규정’ 의견조회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오는 7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어린이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을 규범화해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화장품 사용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입법은 2020년 현재 2억5천만 명, 전체 인구의 18.0%를 차지하는 14세 미만 영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화장품 시장이 100억 위안(한화 약 1조7천억 원) 규모를 형성하고 연평균 성장률이 30%에 이르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특히 메이크업 제품의 품질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NMPA는 이미 지난 2012년 ‘아동 화장품 신고·심사 지침서’를 통해 성인용 화장품 보다 높은 수준의 성분·효능·안전성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어린이용 메이크업 화장품 안전성 자료를 화장품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불안감을 이용해 기구 등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손 소독제 또는 손 세정세로 부당광고했거나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임에도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산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와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가 지난 4월 22일 부터 5월7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다고 부당 광고한 살균소독제 관련 838곳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98건과 42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 부처의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손 소독제 또는 손 세정제로 부당 광고하거나 환경부 관할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 확인과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에 대한 부당 표시와 광고 행위에 대해 이뤄졌다. 이들 제품은 동일한 성분을 함유했다고 해도 용도와 용법 등 특성에 따라 식약처와 환경부의 개별관리품목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각각 승인, 또는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제조원 자율표기를 핵심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의 이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낙관한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 3년 여 동안 끌어오던 이슈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 21일 맞춤형화장품 매장 ‘아모레 성수’(서울 성수동 소재)를 방문, 맞춤형화장품 판매 현장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러한 요지의 모두 발언을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장은 “K-뷰티 최대 수출대상국 중국의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으로 원료 안전성 자료 요구와 효능 클레임 평가 제출·공개 의무 등이 추가돼 각 중소기업이 개별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특히 제조업자 표시 의무 완화를 골자로 지난해 9월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 통과를 이번 회기에서 꼭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와 함께 중소 화장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부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큰 충격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수행방법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17일)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안내서는 인체적용시험으로 △ 화장품의 기능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유효성 평가 지표 △ 시험에 적합한 대상자 요건 등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안내서에서는 △ 시험대상자 선정 △ 시험 설계와 시료적용 방법 △ 평가항목(유효성 평가변수)과 판정방법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즉 시험대상자는 선정기준을 만족하고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시험군과 대조군 각 30건 이상의 유효한 결과를 확보해 통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선정하도록 했다. 시험은 화장품 사용 전·후 비교와 해당 화장품을 바르지 않은 대조군(무처치)의 비교가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피부의 각질층이 회복되는 기간을 고려해 최소 4주 이상 수행한다. 시료는 실제 용법·용량에 따른 사용량과 횟수로 가려움이 있는 부위(예: 팔오금 아래 3cm, 다리오금 아래 5cm)에 도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유효성은
AP통신 인용 KBS보도에 긴장감 고조 북미에서 팔리는 화장품의 절반에서 불임이나 암을 유발하는 ‘과불화화합물’(PFAS·아래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식약처의 Q&A자료 참조)이 검출됐다는 AP통신의 16일자(현지 시각) 보도와 관련, 국내 화장품 업계가 또 다시 화장품 안전성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BS뉴스는 이러한 AP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미국 노터데임대 연구팀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 중인 마스카라와 파운데이션 등 화장품 230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PFAS가 다량 검출됐다는 연구 보고서를 최근 학술지 ‘환경과학과 기술 레터스’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연구팀의 연구 결과 조사 대상 △ 파운데이션과 눈 화장품의 56% △ 립스틱의 48% △ 마스카라의 47%에서 PFAS가 나왔고 특히 생활방수 기능이 있는 마스카라 제품의 경우 82%에서 이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관련해 “연구팀은 로레알·크리니크·메이블린·에스티로더·스매시박스 등의 브랜드를 조사대상으로 했으나 어느 브랜드의 어떤 제품에서 PFAS가 검출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영국 가디언이 전했다”는 보도도 인용했다. 우리나라 식약처가 제공하고 있는 ‘과불화
중국 상하이무역관 아동 화장품 시장 트렌드 리포트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영유아와 어린이용 화장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는 아동·청소년들에게 화장은 유행이자 문화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중국서 어린이 화장품이 유망 분야로 떠올랐다. 중국 소비자들이 어린이 화장품 구매 시 가격보다 안전성을 중시하면서 천연 성분과 친환경 제품이 수요가 커질 전망이다. 이는 코트라 중국 상하이 무역관이 발표한 ‘규범화로 나아가는 중국 아동 화장품 시장 트렌드’ 보고서에서 확인했다. 중국 영유아·아동 인구 비중 17.95% 중국 14세 미만 인구는 2억 5천3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95%를 차지한다. 영유아·아동 인구를 기반으로 어린이 화장품 시장은 급성장했다. 시장 규모는 약 100억 위안, 연 평균 성장률은 30%로 추정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제작한 '아동화장품 신고와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동용 화장품은 12세 이하(만 12세 포함)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가리킨다. 클렌징폼·크림· 보디워시·샴푸·자외선 차단제 등이다. 어린이는 피부 구조와 특징이 달라 안전하고 무해하며 쉽게 세척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