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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발간

식약처, ‘인체피부모델 이용 광독성시험법’·‘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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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을 발간했다. 설치류 등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화장품의 광독성과 피부감작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담았다.

 

광독성은 피부에 적용된 광반응성 물질이 자연광에 노출되면서 급성독성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피부감작성은 피부로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뜻한다.

 

식약처가 펴낸 가이드라인은 △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 시험법 △ 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 등이다.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은 사람 피부와 생화학·형태학적 유사성을 지닌 인공 3D 인체피부모델을 활용한다. 3D 인체피부모델로 시험물질의 광독성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은 단백질 성분인 시스테인(cysteine)을 함유한 인공 펩타이드를 사용한다. 인공 펩타이드로 화학 반응에 따른 발색 정도를 파악해 시험물질의 피부감작성을 확인한다.

 

식약처는 지난 2007년부터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피부자극시험, 안자극시험, 피부감작성시험, 광독성시험’ 등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8건을 마련했다.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작성했다.

 

식약처는 "이번 동물대체시험법이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서 광독성과 피부감작성을 시험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앞으로 규제과학에 기반해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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