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오는 12일(금)과 26일(금) 두 차례에 걸쳐 화장품 안전성과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사업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연속으로 연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조례·규정 등)에 대한 전체 내용과 함께 △ 국내 다빈도 사용 원료 안전성 평가 △ 화장품 원료 안전성 예측 시스템 △ 화장품 통합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주제가 화장품 안전성 세미나를 통해 공유한다. 이와 함께 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사업에 대한 결과도 세미나 형식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12일에 예정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세미나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와 국내‧외 안전 규제 정보 등을 전달하기 위해 ‘국내 다빈도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해 홍지연 박사(케이앤에이컨설팅)가, 기능을 추가한 ‘화장품 원료 예측 시스템’에 대해서는 박종진 책임(MN-AM)이 맡는다. 새해부터 전면 개정한 화장품 관련 법규의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기준을 포함한 전체 내용과 관련해 백미라 본부장(CCIC코리아)이 ‘중국 화장품 원료와 완제품 안전성
마스크팩과 물휴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미생물한도시험법을 추가한 ‘화장품 미생물한도 시험법 가이드라인’(이하 미생물한도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해당 품목에 대한 미생물 관리 기법이 지금까지보다 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광독성·안자극·피부감작성 등과 관련한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7건도 제정해 화장품 독성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달 28일자로 마스크팩·물휴지 등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미생물한도 시험법을 추가해 미생물한도 가이드라인을 개정, 발표했다. 미생물한도 가이드라인의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마스크팩·물휴지 등 검체를 채취하기 어려운 제형에 대해 △ 전처리 방법 △ 시험방법의 구체화 △ 시험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평가원 측은 이와 관련 “이번에 개정한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제형별 미생물한도 시험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사진 등을 수록했다”고 밝히면서 “예를 들어 마스크팩과 물휴지와 같이 내용물을 그대로 시험하기 어려운 화장품의 경우 시트를 작게 잘라 균질화한 검체로
이달 들어 화장품법 위반으로 제조 또는 판매업무·광고업무 정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기업은 모두 20곳, 품목은 26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의 지난 1일부터 26일 현재까지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지 않고 판매한 레마코스메틱의 레마 선스크린·비타C 앰플, 보나벨라 UV워터쉴드 선블록 제품의 품질관리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주)스피어테크에 대해 각각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처했다. 레마코스메틱은 이외에도 레마한방샴푸가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면서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았다. 제조정지에 처해진 레마 선스크린과 비타C 앰플의 경우에는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함께 이뤄졌다. 오즈비엔에이치의 경우에는 UV 엑스퍼트 유스 쉴드 비비 컴플리트1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판매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 △ 비더블유엘코리아·라미화장품·디네이처·리애드·피어스트네이처랩·뮤드메이트·블랑두부·마녀공장·레마코스메틱 등은
지난 2014년 ‘화장품산업’을 특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첫 산업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전라북도 남원시가 화장품 전문 지식산업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이하 코스메틱비즈센터) 오픈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내년 6월 준공이 예정돼 있는 코스메틱비즈센터 역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와 마찬가지로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결실을 맺는 사업이다. 남원시장으로 취임한 201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남원시의 화장품산업 진흥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환주 남원시장을 직접 만나 그 동안 진행해 왔던 남원시의 화장품산업 진흥정책과 이번 코스메틱비즈센터 건립·운영의 배경, 의미, 그리고 미래가치에 대해 들어보았다. 아울러 이환주 시장과의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대면 형식으로 진행했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 남원시와 화장품산업, 처음 듣게 되면 쉽게 연결이 되지 않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는지. - 화장품산업 진흥은 선거공약이기도 했지만 이같은 구상을 밝혔을 때 대부분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취임 당시(2010년)에는 ‘K-뷰티’라는 단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소장 박승찬)가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위조상품 모니터링·단속 전문기업 리팡아거스(대표 임동숙)와 함께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침해 조사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유통차단 지원사업을 무료로 지원한다. 중국경영연구소의 이번 지원 사업은 중국시장에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의 유통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위조상품의 유통실태조사는 물론 조사한 침해제품(침해제품 판매상)에 따른 대응방안 분석, 나아가 위조상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차단신고까지 원-샷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다. 조사대상 플랫폼은 △ 타오바오 △ 1688 △ 알라바바 △ 핀둬둬 등 현재 중국의 유력 전자상거래 플랫폼 4곳이다. 이번 사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 대상 기업은 △ 현재 중국 내에서 자사의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대응이 필요한 곳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예방 차원으로 중국 내 위조상품 유통실태 조사를 희망하는 곳이다. 다만 중국에서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을 등록한 기업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위 4곳의 플랫폼 내 △ 위조상품과 위조상품 판매상 조사 △ 위조상품 별 단속가능여부 분석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할 때 기존에 신고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한시 영업하려는 경우, 즉 화장품·뷰티 산업 전시회·박람회·행사장 임시 매장을 운영하는 상황일 때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 제출하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 8조의 2 제 1항 후단에는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가 판매업소로 신고한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별지 제 6호의 3 서식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동시에 제 8조의 2 제 3항 제 2호 중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 6호를 ‘영업의
충청북도가 해외 전시 전문협회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사)충북화장품산업협회·충청북도 화장품연구지원센터와 도내 중소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날로 경쟁이 심화되는 수출 시장에 대응해 도내 화장품 기업들의 다양한 판로 개척과 도내 화장품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했다, 3곳의 협약 당사자들이 상호 정보 제공 등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충북 소재 기업의 해외 전시와 수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에 합이했다. 특히 IBITA는 각종 해외 전시회·박람회에 충북 소재 기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으며 임상연구지원센터와 충북화장품산업협회에서는 임상연구 지원과 기업 홍보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해외 유명 전시회와 국제 컨퍼런스 등에 경험이 풍부한 IBITA의 노-하우와 임상연구 지원센터의 실증 지원 등이 시너지를 발휘하면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충청북도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은 “최근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중국 로컬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수출의 어려움이 예상 되던 시기에 수출 다변화와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은
유전공학·나노기술 등 신기술 원료 ‘사용금지’ 온라인 메인 페이지에 등록·허가 라벨 정보 지속 게시해야 중국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감독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제정, 공포한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이하 규정)에 의한 라벨 표시가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2023년 5월 1일 이전에 규정에 부합한 제품 라벨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 NMPA가 최근 발표한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 발표에 관한 공고’(2021년 10월 8일)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중국 NMPA는 “어린이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어린이의 화장품 사용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근거한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을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라벨에 대한 요구 외에 기타 어린이 화장품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제하고 “2022년 5월 1일부터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진행하는 어린이 화장품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를 해야 하고 이전에 허가를 신청했거나 등록을 진행한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 규정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생산성본부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의 취업을 포함, 화장품·뷰티 관련 기업의 적정한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분야 일자리 매칭 플랫폼 사업’ 운영을 본격화한다. 이 사업은 식약처가 조제관리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조제관리사 자격제도의 활성화 등을 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 중 하나다. ‘내:일’이라는 명칭의 이 플랫폼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반의 이력등록기술로 최적의 맞춤형 인재 추천과 매칭을 핵심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화장품·뷰티 산업 분야에 취업이나 이직을 원하는 사람(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소지자 포함) 또는 화장품 분야 전문지식 소유자 구인을 원하는 기업, 양 측 모두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이다. 즉 구직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스펙과 이력에 가장 적합한 일자리 서치에서부터 시작, 입사지원과 합격여부까지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 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경력관리를 시작할 수 있다. 기업은 △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홍보를 할 수 있고 △ 지원자의 정보와 경력을 쉽고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 최적의 인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올해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사)대한화장품학회(회장 조완구· www.scsk.or.kr )의 첫 정기총회와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11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강당(1층)에서 열린다. 지난해 두 차례의 학술발표대회에 이어 온라인 웨비나(실시간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할 이번 추계학회는 학회 사상 처음으로 이틀 간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을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나서서 펼치고 초청강연은 서울대학교 정진호 교수와 보건복지부가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터 논문 발표는 온라인 웨비나로 이뤄진다. 각 포스터 발표 자료와 포스터 소개 음성파일을 웹하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구두발표의 경우에는 △ 규제·평가 분과 △ 피부 분과 △ 제형 분과 △ 소재분과 등 네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해 실시한다. 대회 이틀째인 19일 오후에는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 과제 가운데 7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추계학술발표대회의 경우 대한화장품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첫 번째 정기총회도 함께 개최한다. 이와 함께 화장품 연구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화장품과학기술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있어 동물실험없이 평가가 가능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을 마련했다. 평가원은 “화장품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가능한 동물실험 대체 시험법을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화장품 피부감작성(피부로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과 안자극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을 오늘(27일) 자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IL-8 루시퍼라아제 시험법’(피부감작성)과 ‘생체외(in vitro) 고분자 시험법’(안자극) 등 두 가지. ‘IL-8 루시퍼라아제(OECD TG 442E) 시험법’은 IL-8(수지상세포(항원을 세포 표면에 발현해 T세포에게 제시하는 면역계 항원제시세포) 등 면역세포에서 분비돼 면역체계를 제어·자극·조절하는 물질)의 발현 정도를 이미 알려진 피부감작을 유발하는 물질과 비교해 시험물질이 피부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생체외(in vitro) 고분자(OECD TG 496) 시험법’의 경우에는 각막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유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분(리필)해 판매하는 화장품 내용물의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위생 상 위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분(리필) 장치, 재사용 용기 등의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과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의 활성화와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 관리를 시사했다. 지난 9월 15일자로 첫 제정해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크게 △ 화장품 소분(리필) 내용물의 품질·안전관리 △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장 위생관리 △ 소분(리필) 제품의 표시 등 방법 △ 소비자 안내·설명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서류 △ 판매장 안전·위생관리 점검사항 △ 판매장 일일 위생점검표까지 마련, 맞춤형화장품 소분(리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가이드하고 있다.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과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 제도/ 정책 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