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처장-화장품업계 CEO 간담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취득자에게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하는 화장품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조제관리사 등 청년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4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수출국가의 규제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장품기업을 핀셋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도 개시한다. 이 같은 내용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늘(28일) 맞춤형화장품 판매점(아이오페랩·서울 명동 소재)을 둘러보고 화장품업계 CEO들과 아모레퍼시픽 본사(서울 용산구 소재) 대회의실에서 가진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발표한 사항이다. 이 처장의 오늘 현장방문은 지난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미래 화장품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화장품산업이 처한 현황 파악과 업계 지원을 위한 정책 발표 등도 함께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식약처 담당공무원과 주요 화장품 기업 대표, 관련 협회, 학계 등의 관계자 등 모두
지난 3월 13일 첫 합격자를 배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의 최초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앞으로 조제관리사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내세운 협회(단체) 조직화가 이뤄졌거나 일각에서는 사단법인화를 전제로 한 협회 설립이 추진 중이다. 코스모닝이 최근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미 ‘대한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협회’(회장 장기호·이하 대한조제관리사협회)가 단체의 골격을 갖추고 홈페이지 구축을 마쳤으며 금주 또는 늦어도 내달 첫 주 안으로 협회 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했다. 대한조제관리사협회와는 별도로 조제관리사 탄생을 기점으로 복수의 화장품 업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 사단법인화를 목표로 한 협회 설립도 추진 중인 사실 역시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대한조제관리사협회, 첫 단체로 수면 위 부상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른 대한조제관리사협회의 경우 제 1회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시점 직전부터 협회(단체) 설립을 진행, 홈페이지( www.kpcda.com )도 오픈한 상태다. 대한조제관리사협회는 화장품 OEM·ODM 기업 종사자를 포함해 임상시험기관·원료업체·에스테틱·학계(대학 교수)·DIY 화장품·천연 화장비누·아로마테라
국내에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로 채택돼 가이드라인 등재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22일) 국내 개발 동물대체시험법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 시험법’이 OECD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로 채택돼 가이드라인 등재를 위한 OECD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앞두고 있다고 확인했다. 국내에서 개발한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 시험법은 지난달 21일에 열린 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WNT)에서 각 국이 제안한 15건의 시험법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신규 개발 프로젝트로 승인된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를 심의, 승인한 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Working Group of National Coordinators of the Test Guideline Programme·WNT)는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의로 매년 정기회의를 통해 시험가이드라인 제·개정과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관리하는 기구다. 가이드라인 등재를 앞두고 있는 이번 시험법은 각질세
일회용 컵을 포함한 모든 일회용 식기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5일(월)부터 29일까지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사용량과 빈도가 늘고 있는 일회용 식기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위생용품 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7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생산실적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 무신고 영업 △ 시설기준 △ 영업자 준수사항 △ 자가품질검사 △ 표시기준 △ 허용 외 성분 사용 △ 물수건 위생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위생물수건·일회용 면봉 등도 수거, 품질기준 적합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생과 편리성을 이유로 다량의 위생용품이 사용되고 있어 안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위생용품 안전 점검과 유통제품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병원과 약국, 피부관리실 전용 화장품을 표방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던 사이트 324건에 대한 광고 시정과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전체 점검 건수의 16.6%에 해당하는 수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올해 1분기 병원·약국·피부관리실 전용 제품임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천953건을 점검, 이 가운데 324건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에 대해서는 광고 시정과 동시에 접속차단 조치도 내렸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온라인 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기획 점검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적발한 주요 내용은 △ 피부재생 △ 혈행개선 △ 독소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은 광고가 307건(95%)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그 밖에는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가 11건이었으며 줄기세포 함유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지정과 이미 지정·고시한 원료의 사용기준에 대한 변경 신청 시 갖춰야 할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정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 8조 제 6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의 3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지정 또는 이미 지정·고시한 원료의 사용기준에 대한 변경 신청 시 갖춰야 할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주요 내용 고시(안)는 우선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심사 대상을 정했다.(안 제 3조) 신청 대상 원료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와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시험방법’ 별표 1에 각각 고시되지 않은 원료 또는 고시된 원료 중 사용기준을 변경하려는 원료가 된다.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심사 신청 시 제출자료의 종류와 요건도 정했다.(안 제 4조·제 5조) △
중국 판매를 위한 마스크팩 제품의 경우 시트의 재질과 제조공정을 포함한 품질 규격을 제출해야만 하고 시트에 대한 클레임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또 제품 원포장(해당 제품의 자국 내 시판포장을 의미)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기했을 때에 중문 라벨 전성분란에는 ‘향정’으로 표기하고 주의사항 란에 ‘본 제품 향정 중 ***, *** 함유’라는 문구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별도 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공개한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2020년 1월)의 등록보완 사유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중국 화장품 당국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인허가 절차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등록서류에 대한 검토와 최종 심사를 각 경내책임자 소재지 관할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각 지역 별로 등록서류에 대한 요구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국내 화장품 기업의 이 같은 혼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NMPA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인체세포와 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수렴·유연·영양화장수)에 대한 pH·미생물한도·보존제 함량 등의 검사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pH(3.0~9.0) 적합성·미생물한도·보존제 함량·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천 완료한 청원 137건 중 추천 기준 수(2천 건)를 초과한 청원에 대해 지난 7일에 진행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대상으로 채택한 것이다. 식약처가 검사를 위해 채택된 청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함유 미스트 제품을 사용한 뒤 뾰루지·홍조·피부 가려움증 등이 생겼는데 안전한지 알고 싶다”라는 내용이었다. 청원에서 제시한 미스트 제품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 건조함 등을 해결해 주는 제품으로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수렴‧유연‧영양 화장수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국민청원 안전검사는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제품을 중심으로 피부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이달 6일(수)부터 29일(금)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수출 시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가운데 50%~70%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 70%, 30억원 초과 기업 50%다. 중기부는 2월 1차 모집을 통해 518개사를 선정했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약 60억원 규모로 380개사를 뽑을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 5천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 유럽 CE △ 미국 FDA △ 중국 NMPA 등 해외인증 435개 가운데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중국·신남방‧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수출지원사업에 미참여한 ‘첫걸음기업’과 ‘소부장 기업’은 예산의 각 10% 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참가 희망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5월 가정·감사의 달을 맞아 선물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선물 선호도가 높은 화장품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식약처가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적극 활용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화장품을 선물로 구매할 경우 △ 알레르기 유발 성분 △ 사용기한 △ 자녀에게 화장품 선물 시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화장품은 피부 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질병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등을 포함한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능성화장품’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 돼 있으므로 받을 분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포장‧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도 꼼꼼히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특히 페이스페인팅 등은
(재)한국품질재단( www.kfq.or.kr )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ISO 16128(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화장품의 지수) 적합성(CONFORMITY) 확인’ 가운데 화장품 원료에 이어 ‘화장품’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시작했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화장품 인증은 △ USDA Organic(미국) △ JAS(일본) △ CANADA ORGANIC(캐나다) 등과 같은 국가인증과 △ COSMOS® △ NATRUE® 등과 같은 단체인증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3월 14일부터 국가인증을 시작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화장품과 관련해 지난 2016년 2월에 ISO 16128-1 스탠다드를, 이듬해인 2017년 9월에는 ISO 16218-2 스탠다드를 발표한 바 있다. ISO 16128-1 스탠다드는 화장품 원료를 △ 천연(Natural) △ 천연광물(Natural Mineral) △ 유기농(Organic) △ 물(Water) △ 천연유래(Derived Natural) △ 유기농유래(Derived Organic) △ 광물유래(Derived Mineral) △ 비 천연(Non-Natural)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지난 2월 22일에 실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던 수험생을 대상으로 추가 특별시험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29일) 공식 발표를 통해 “지난 2월 22일에 실시했던 자격시험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응시 접수를 취소한 수험생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일 추가 특별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험 공고문은 식약처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ccmm.kpc.or.kr )에 오늘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는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식약처는 추가 특별시험 실시와 관련 “코로나19 예방과 수험생 안전을 위해 시험장소의 방역을 철저히 하고 코로나19 상황을 모니터링해 시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변경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맞춤형화장품 시장이 확대될 경우 조제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제 2회 정기 시험은 오는 10월 17일 시행(7월초 공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