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호·2020년 2월 20일자)의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제 3조의 4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의 6에 따른 해당 규정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한다고 밝히고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규정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현재 한국생산성본부)을 지정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제정한 기존 규정은 한국생산성본부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는 조항만이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시험 운영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 유지 개정(안)에 의하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은 현재의 한국생산성본부로 하고 이 운영기관은 △ 시험 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시험본부 설치 와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립·공고 △ 원서접수, 문제출제·채점 등에 관한 사항 △ 합격자 결정과 공고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요 해외국가의 입국조건을 종합 보도한 코스모닝 7월 28일자 기사 “일본만 입국 불가…우크라이나는 한국인 OK!” <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383 >와 관련해 지난 5일(수) 오후 유럽 거주 독자로부터 제보 이메일을 받았다. 유럽에 거주하는 유영만 독자는 “최초 보도의 헝가리 입국조건 ‘한국인 무비자 입국가능,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는 황색국가나 적색국가에서 입국한 나라 사람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한국인은 녹색(안전)국가로 분류돼 한국이나 현재 쉥겐지역 내 녹색국가로 분류된 유럽지역에서 헝가리로 입국하는 한국인은 별다른 입국에 제한이나 의무격리조치가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 폴란드도 한국인 무비자입국이 전면 허용됐으므로 기사에 이 내용 추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보했다. 코스모닝은 이에 대해 주 헝가리한국대사관과 주 폴란드한국대사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사의 해외 주요국가 입국조건에 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업로드했다. 해당 기사는 7월 28일자로 송출했으며 내용은 기사 작
기능성화장품의 세부 품목으로 지정된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는 오늘(5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그 동안의 논란과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한 것이다. 결국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 ‘아토피’를 삭제하는 동시에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해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모두 10종이다.
코로나19를 포함, 노동환경 악화로 인해 기업의 신규채용이 연기 또는 중단하고 있는 사태를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돼 화장품 기업에게도 이 같은 지원이 진행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2020년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방침을 공고하고 참여할 기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화장품협회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지난 5월 28일에 있었던 이의경 식약처장과 화장품 업계 현장 간담회< 코스모닝닷컴 5월 28일자 기사 ‘식약처, 조제관리사 등 청년 인력에 14억4000만 원 지원’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6856 >에서 거론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식화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참여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 최대 월 80만 원과 관리비(인건비의 10%, 최대 월 8만 원) 등이며 이 사업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화장품 기업과 원료·자재 기업까지 포함한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최대 20
지난달 12일부터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 단속결과 모두 11곳의 제조·유통업체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지난달 31일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마스크 856만 장을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여일 동안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유통 31곳)을 점검해 이 가운데 11곳(제조 5곳·유통 6곳)을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번 점검 결과 A제조업체(경기도 소재)의 경우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B유통업체(서울시 소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위반
습진·가려움 완화 등 화장품의 기능과 효과로 광고할 수 없는 특정 피부질환의 개선과 치료를 표방한 오인 우려광고 246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23곳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특정 피부질환, 즉 습진·욕창·피부 두드러기·물집· 무좀·종기 등을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천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을 적발, 광고 시정 등의 조치에 취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적발한 23곳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가려움 완화(160건)를 표방한 광고가 압도적이었으며 △ 피부재생(16건) △ 항균작용(14건) △ 상처·염증 치료(13건) △ 여드름·피부염·무좀 등에 효과(43건) 등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 크림류(86건) △ 스프레이(37건) △ 로션(20건) △ 미스트(13건) △ 데오드란트(11
경기화장품협의회(회장 기근서·이하 협의회)가 2020년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권오정·이하 KTR)과 컨소시엄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임상시험 지원- 안전성시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뷰티·화장품 제조 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제품 신뢰도 향상을 위한 뷰티 연구개발·임상시험 지원 가운데 하나다. 본사·공장 또는 연구소 등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화장품 관련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안전성시험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차로 진행하고 있는 안전성시험 참여기업 모집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되고 선정 시 지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선정기업에서 지불하면 된다. 경기화장품협의회는 2013년 창립한 경기도 최초의 뷰티산업협의회로 올해부터 독립운영 체제로 전환해 운영 중이며 연내 사단법인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화장품·뷰티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뷰티산업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 축적,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도내 화장품 관련 기업의 의사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협의회 홈페이지( www.gcos.kr )있
7월 28일 현재 한국 국적자로서 비자 유무와 관계없이 입국을 할 수 없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자로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에 대해 기업인을 중심으로 입국금지 조치 완화를 결정하고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입국 불가능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국내 화장품 최대 수출대상국가 중국의 경우에는 여러 조건이 전제돼 있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동남아 국가의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 불가능’이라는 조건 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코스모닝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장 등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요 수출대상국의 입국 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한 데서 확인한 사실이다. <표 참조>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자에 대한 유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승인한 초청장이 있을 경우에만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복수비자 또는 APEC카드 보유자라고 해도 새로 비자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입국자는 14일 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공항 발열 체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국은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의한 한국 국적자의 입국이
앞으로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경우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대한 관리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최근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제 2020-66호)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근거 화장품법 제 4조의 2·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부터 제 10조의 5)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경우 갖춰야 할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방법·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이번 고시의 시행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제품표준서 사본 또는 수입관리기록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 제조 시 사용한 원료와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 사용 후 이상사례 정보의 수집·검토·평가·조치 관련 자료 △ 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 △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 제품의 표시·광고 중 사실에 관한 실증 자료 등을 작성, 보관해 관리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제품명·효능·효과(기능성화장품의 경
충청북도가 앞으로 10년간,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K-뷰티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모두 7천152억 원에 이르는 매머드급 투자를 결행한다.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www.chungbuk.go.kr )는 최근 화장품·뷰티 산업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규제혁식과 수출지원 등 체계화하고 효율성 높은 지원을 통해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충청북도를 대한민국 K-뷰티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제 2차 충청북도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산업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충북도청는 이같은 대형 산업육성계획 발표를 통해 4대 전략과 18건의 실천과제, 그리고 62건에 이르를 세부 사업계획과 각각의 사업에 투입할 예산 제시를 통해 미래 비전을 내놨다. 충북 화장품·뷰티 산업 제 2도약 모색 충청북도 화장품천연물과는 이번 산업육성계획 수립과 관련해 “생활 수준 향상과 고령화에 따른 항노화 시장 확대,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관심과 수요 증대로 전 세계 화장품 산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고 전제하고 “그렇지만 최대 수출국 중국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 심화, 중국 로컬기업의 약진 등으로 인해 중국 이외의 신규시장 발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배경을
해외 국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보증을 받은 위생용품에 대해 국내에서도 해당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영업자가 휴·폐업하거나 영업 재개를 할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휴·폐업 전에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호 한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22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위생용품에 대한 인증 표시·광고는 국내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외국의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이 개정을 통해 그동안 영업자가 휴·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했던 조항을 바꿔 휴‧폐업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영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에 상관없이 휴‧폐업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에서는 △ 수입단계에서 서류검사 부적합 처분 시 재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개선 △ 법 위반을 했더라도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경감해 주는 기준 마련
입경(입자크기) 5mm 이하의 고체 마이크로 플라스틱(미세 플라스틱)을 의도적으로 함유한 화장품과 치약(가루치약 포함)의 생산이 올해 말부터 전면 금지되고 오는 2022년 말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생태환경부 등 9곳의 정부부처는 화장품에 해당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이크로 플라스틱 일용화학제품 생산, 판매 금지’ 관련 공고를 발표하고 내달 중순 이전에 각 성급 실시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관련 부처는 이와 관련해 “각 지역의 시장감독관리부문은 플라스틱 제품의 품질감독관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생산·판매·사용을 금지하는 플라스틱 제품 목록’(의견조회안)에서 규정한 제품에 대한 법 집행 업무를 세분화해 진행한다”고 밝히고 “각 지역의 공업·정보화 부문은 관련 부문과 회의·미팅을 거쳐 관할 구역 내에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즉시에 생산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플라스틱 제품 금지, 제한 관리 세분화 표준’(2020년판)에 의하면 이 같은 아미크로 플라스틱 함유 일용화학제품 가운데 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크럽·각질게저·청결 등의 작용을 하고 입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