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71억 원을 투입, 유전체 기반 맞춤형화장품 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1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2단계 국가혁신클러스터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제주대학교 건강·뷰티산업 종합기술지원사업단(단장 현창구 교수)은 최근 “유전체 기반 맞춤형화장품 개발 사업에 이어 ‘개인 유전체 기반 맞춤형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프리-프로-프로덕션 사업’(Pre-pro-production·이하 프로덕션 사업)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프로덕션 사업은 개인 유전체 기반 맞춤형 바이오산업의 우수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 단계다. 제주혁신클러스터 내 성장육성형 중심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미래유망형 R&D 과제 발굴과 기술개발 중간조직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프로덕션 사업에는 제주혁신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주)잇츠한불·(주)뉴메디온·(주)더마프로·(주)더가든오브내추럴솔루션·(주)아미코스메틱 등 5곳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프로덕션 사업 킥-오프(창립)에 참석
화장품 연구개발·사업화·화장품 업계 최신 트렌드의 공유와 이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곳의 기관이 함께 모였다. △ 의료법인 예라인클리닉(대표 황의경) △ 비영리사단법인 화장품클러스터연합회(회장 예상규) △ 대한미용학회(회장 임은진) △ 대구한의대학교 화장품약리학과(학과장 이진태) 등 4곳의 기관은 지난 14일 의료법인 예라인클리닉 회의실(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에서 각 기관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MOU 체결식을 가졌다. 체결식에 앞서 이번 MOU 체결을 주도한 대구한의대학교 화장품약리학과 이진태 학과장은 “오늘 모인 각 기관은 그 동안 꾸준한 교류를 통해 쌓아 온 신의와 선의를 바탕으로 상호 간 업무활성화와 산학협력을 위해 이번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 체결을 통해 △ 상호공동 프로젝트 연구개발과 기술지도 협력 △ 각 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기자재 활용을 통한 개발 제품의 산업화 추진 △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자료의 공유와 교류 △ 대구한의대학교 화장품약리학과 학생들의 실습과 현장교육 취업관련 협력 △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모든 사업에 각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협력키로 약속했다. 이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년 동안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한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성과분석 결과 △ 사업단장의 실질적인 연구수행 어려움 △ 예산배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 기술 수요자의 불명확으로 인한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등의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사업단이 진행한 성과분석, 세 번째 내용이다. <편집자 주> 사업단장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단 운영관리지침(제 6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해당사업의 연구·운영·관리에 전념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 이후 타 사업이나 연구과제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진흥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사업단장을 선임했으나 단장직 수행기간 동안 이 같은 근무조건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연구실적을 발표하기 어려우며 전문역량과 연구수행능력의 퇴보를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중국을 비롯, 동남아시아 정부와 화장품 업계의 교류 증진을 모색하고 한류 확산을 통해 한국 화장품 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 가 주최하는 ‘2019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이하 원아시아 포럼)이 오는 9월 5일 중국 광저우 랑함팰리스호텔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 원아시아 포럼은 ‘중국 광저우추계미용박람회’(CIBE) 열리는 기간(9월 5일~7일)과 연계, 참가기업에게 실질적인 수출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당일 오전에는 사전에 등록 신청한 화장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 대 일 비즈니스(수출) 상담회도 마련해 중국 시장 판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원아시아 포럼에서는 광저우에서 열리는 특성을 살려 △ 중국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의 변화(비특수용도화장품 관리 과정 포함) △중 국 화장품 수출입 절차·감독·관리 체계 △ 중국 스킨케어(마스크팩 포함)&메이크업 시장 현황, 위기와 기회 △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할 화장품 마케팅 전략 △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전략 등에 대한 주제발표도 마련했다. 지난 2014년 중국 베이징을 시작으로
전 세계 나고야의정서 관련 동향과 정보, 각 산업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해 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화장품협회를 비롯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는 오는 22일(목) 오후 1시부터 코엑스(서울 삼성동 소재) 컨퍼런스룸 328호에서 공동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크게 3개의 세션으로 나눠 △ 생물유전자원 산업화 동향(한국제약바이오협회) △ 화장품산업과 나고야의정서(대한화장품협회) △ 산업계 나고야의정서 대응(한국바이오협회) 등 각 산업별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장품 부문의 경우 △ 화장품 소재 국내외 개발 동향(임병연 박사) △ 화장품 분야 나고야의정서 영향(전용석 코스맥스 이사) 등의 세부 내용을 다루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따라 TF팀을 운영하는 등 일본의 화장품·식품·의약품 분야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발표 직후 식약처는 지난 2일자로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구성해 분야별 영향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협회·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공포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당 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규제 대상 원료·부품의 신속 수입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관련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8일) 발의돼 입법예고됐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안 제 15조 제 1호의 2, 제 24조 제 1항 제5호의 2 신설) 것이다.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판매를 금지하거나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개정법률(안)에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윤일규·최도자·신창현·이춘석·이찬열·김병기·김철민·송옥주·정춘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화장품협회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오는 13일까지 수렴해 개진할 방침이다.
화장품을 ‘다이어트’ 또는 ‘가슴확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352건이 적발됐다. ◇ 다이어트 효능 표방 크림·패치류 적발 사례 이 중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크림 또는 패치류 화장품은 134건으로 이들이 사용한 표현은 △ 체지방감소 △ 복부지방제거 △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 기초대사량 증가 등이었다.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 가슴확대 △ 지방세포 부피 증가 △ 볼륨 업 등이었으며 적발건수는 218건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7일)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6월과 7월에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천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모두 725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 광고 점검대상 사이트 는 1천478건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www.khidi.or.kr ·이하 진흥원)이 새로운 해외시장 발굴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진흥원 뷰티화장품산업팀은 올해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를 말레이시아·폴란드·러시아·UAE 등 4국가에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이 진행하는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 지원 사업(이하 팝업부스사업)은 품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 경험과 마케팅 노-하우가 부족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유망국가 현지에서 전략적 홍보를 전개함으로써 국내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안정적인 새 시장 구축을 위한 것이다. 팝업부스사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유망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별로 3~5곳의 기업이 참여한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 화장품 전시·홍보 △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 현지 유통채널 발굴 등에 관련한 비용을 국가별로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했으며 인도네시아 팝업부스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의 경우 운영 종료 후 월평균 약 11배의 매출 성장효과를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 www.mfds.go.kr )가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의 미생물 검사는 모두 적합했으나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19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곰팡이 등 미생물에 오염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중인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등 45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와 특정세균 3종(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여부를 분석했다. 그렇지만 품질검사 외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201건)를 점검,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는 19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는 △ 세균 감염·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15건) △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4건) 등이며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한 5곳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함량 계산방법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마련됐다. 제조공정 상에서도 기존 ‘허용되는 공정, 금지되는 공정’으로만 구분했던 것을 ‘허용되는 공정’에 △ 물리적 공정과 △ 화학·생물학적 공정으로 세분화해 규정했다. 세척제의 경우에도 기존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원료, 사용가능한 원료’로 구분했던 것을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원료’로 일원화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 29일자로 일부 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 2019-66호)됐다.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http://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149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가 이번에 발표한 고시는 지난 2014년 12월 24일 첫 제정됐던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은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하며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등 4가지 성분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추가한다. 또 현재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사용할 수 없는 보존제 2종(살리실릭애씨드와 그 염류·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표시 대상 제품까지 사용금지를 추가‧확대 적용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행정예고와 함께 “위해평가 결과와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새로 지정하고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추가했으며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를 정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히고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관리 전환하는 화장비누의 특성에 적합한 시험기준과 방법을 신설, 적정한 품질검사 실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