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기업(담당자)을 대상으로 식약처가 실시하는 집합교육 일부가 일정 기간 동안 비대면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6일)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화장품 기업(담당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집합교육 가운데 일부 과정을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정했던 집합교육이 7회 폐강했고 지역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강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비대면 집합교육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시행시점인 7월 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두 8회 운영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던 기존 집합교육은 예정대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집합교육을 원하는 교육생은 기존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집합교육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비대면 집합교육의 경우 기존에 운영하던 온라인 교육과 달리 집합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과 마찬가지로 회차별로 운영되므로 회차별 개설 시기에 신청해 수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집합교육의 수료를 위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의 온라인 교육을 신청, 6시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일회용 식기 등을 포함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15곳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 불법 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납품 직전에 적발, 불법유통을 차단한 사례도 보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 발표에 의하면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등 모두 703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적발한 주요 내용을 보면 △ 시설기준 위반이 2곳이었던 것을 비롯해 △ 작업장 소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5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된 곳이 모두 4곳이었으며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가 1곳 △ 표시 위반업체가 3곳이었다. 식약처는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위생용품 39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1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고 세척제 2종은 pH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화장품 관련 보존·자외선차단·착색·염모·미백 신원료는 중국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하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원산국(지역)에서 이미 판매됐다는 증명서류와 국외 생산기업이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중국시장 전용으로 생산해 생산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에서 이미 판매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개한 관련 연구 또는 실험 데이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화장품조례)가 개정, 공포됐다. 다만 개정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육모·제모·가슴미용·바디슬리밍·제취 화장품은 해당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설정, 유예기간 내에는 계속 생산·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이같은 개정 화장품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월 29일자로 공식 발표했다. 화장품 정의·특수&일반화장품 개정 화장품조례는 화장품을 ‘도찰·살포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의 피부·모발·손톱·입술 등에 사용해 청결·보호·미화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K-뷰티의 핵심 수출국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신남방 국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와 관련, 각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지원 요청사항 등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뤄진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업계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히고 동시에 내달(7월) 중 특허청 주재 아래 해외지식재산 보호관련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쇼핑몰 타오바오·티몰·티몰글로벌 등 6곳의 중국 쇼핑몰에 대해 K-뷰티 기업의 피해구제와 위조상품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이달 초에는 아세안 지역 7국가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라자다와 쇼피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K-뷰티 기업을 지원하고 유통차단을 위한 지원사업 역시 진행 중인 상태다. 화장품협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을 안내하면서 “특히 중국과 신남방 지역에서 위상이 높은 K-뷰티기업이 이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의한 피해를 줄여야 함은
코로나19의 감염상황이 소강상태와 확산이 반복됨에 따라 웹세미나로 진행한 대한화장품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했음도 불구하고 높은 집중도와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전개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첫 우수논문상 수상자로 부용출 경북대 교수 등 세 명을 선정, 시상했으며 우수구두발표자 세 명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대한화장품학회(회장 조완구· www.scsk.or.kr ·이하 학회)는 지난 25일 토즈MICS센터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당초 정기총회까지 함께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학회 정기총회는 추계학술발표대회로 연기하는 한편 춘계학술발표대회는 웨비나(웹세미나) 형태로 진행했다. 조완구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황재성 피부과학응용소재 선도기술개발사업단장의 축사에 이어 모두 3개의 세션에 걸쳐 발표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대한화장품과학기술상’의 첫 우수논문상 수상자가 나왔다. 우수논문상은 2019년 대한화장품학회지(국문판)와 2019년 제 1권 1호를 출판한 영문판 학회지 ‘Korean Journal of Cosmetic Science’에 게재한 45편의 논문을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지난달 25일부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교육과정을 온라인 강의로 오픈했다. 화장품협회 측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관련,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규 사업 진출을 원하는 영업자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교육과정을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했다”고 시행 배경을 밝혔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8조의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에 근거해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하고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둬야 한다. 화장품협회가 시행하는 온라인 강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과목에 맞추어 △ 화장품법의 이해 △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등으로 구성했으며 과목별 내용에 따라 세분화, 모두 14차에 걸쳐 진행한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법 개정 법령·
화장품에 사용할 경우 0.001%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는 상피세포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이하 EGF) 함유 화장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5월과 6월, 2개월 사이에 이 성분과 관련한 허위·과대 광고가 549건이나 적발됐기 때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25일)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 중인 화장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 2천557건을 기획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와 동시에 접속차단 조치에 취했다”고 발표했다. EGF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는 0.001% 이하로 사용해야 하는 성분이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다. 적발한 주요 내용으로는 △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94%에 이르는 515건이었으며 △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한 경우가 12건 △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는 22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온라인 집중 점검은 관련 제품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 중인 화장비누와 관련해 소규모 화장비누 영업자는 반기별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의무를 면제받는다. 동시에 화장비누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 일부 개정고시(안)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2019년 12월 31일)됨에 따라 소규모 화장비누 영업자에 대한 반기별 안전성 정보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23일자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또 화장비누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수)까지 관련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고시(안)의 별표 1에서는 종전에 화장비누에 사용하던 색소 2종(피그먼트 자색 23호·피그먼트 녹색 7호)을
그 동안 의료용·비의료용(미용) 등의 구분과 관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LED 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는 해당부처도 명확하게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하 국표원)은 공동 발표를 통해 “LED 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식약처는 의료용 제품을, 국표원은 비의료용 미용제품을 안전관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부처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 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었다. 우선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사업과 의료계·시민단체·시험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마련한 공통기준은 △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 청색광(블루라이트)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와
올해 세계일류상품과 생산기업에 대한 선정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www.motie.go.kr )는 ‘세계일류상품 선정·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근거해 2020년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 접수(7월 31일) △ 업종별 추천위원회 심의(8월 21일) △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10월 중)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결과를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제조·서비스업 통합)은 현재세계일류상품이 경우 △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을 기준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 또는 5% 이상에 들고 △ 세계시장 규모가 연 5천만 달러 이상이며 국내 시장규모의 2배 이상 이거나 △ 수출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서비스 품목의 경우에는 점유율과 관계없이 수출규모가 5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의 경우에는 △ 최근 3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같은 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 상품 등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유행(팬데믹) 상태에 이르러 중국 정부에 △ 수입 화장품 생산 국가(지역) 또는 원산지 국가(지역) 제조·판매 증명서류 △ 우수제조규범준수 증명서류 제출 등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관련 문서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중국신고책임회사 또는 경내책임자는 관련 서면 설명자료를 동시에 제공해 전염병 상황이 종료한 이후 원본을 추가 제출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따른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염병 발생 기간에 수입 화장품 관련 증명서류 제출 방식을 일시 조정하는 것에 관한 공고’를 지난 16일자로 발표했다. NMPA는 발표문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수입 화장품의 등록·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신청자는 △ 생산 국가(지역) 또는 원산지 국가(지역)에서 제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증명서류 △ 화장품 기업의 우수제조규범준수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사항을 일시적으로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NMPA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제품 등록 또는 허가 시 수입 화장품 생산 기업이 위치한 국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화장품 생산실적은 16조2천633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가율은 지난 2017년의 3.6% 증가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다. 또 화장품 제조업체 수는 모두 2천911곳으로 전년 대비 25.0%가 증가했고 책임판매업체 수는 1만5천707곳으로 2018년보다 23.9% 증가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수출은 65억2천479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4.2%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 26.0%에 이르렀다. 반면 수입실적은 12억5천58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52억7천421만 달러(한화 약 6조1천503억 원)을 달성했다. 화장품 무역수지는 2012년부터 8년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으며 흑자 폭은 2015년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2018년 5조 원, 지난해에는 6조 원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같은 화장품 수출 규모는 프랑스·미국·독일에 이어 세계 랭킹 4위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