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간 정보 공유·정부 지원 요청·원료국산화 R&D 투자 등 세부 사항 마련 대한화장품협회를 위시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곳의 협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동안 각 협회별로 △ 나고야의정서 설명회 개최 △ 회원사 의견수렴 △ 정부 건의사항 수렴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으나 국내 바이오업계를 위해 유관 협회 간 공동 역할을 모색하고 업계의 애로·지원 요청사항을 정부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진행키로 한 것이다. 이들 협회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 하에 지난 4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를 구성, 최근까지 세 차례 모임을 갖고 △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과 △ 협회 간 공동 협력 방안 논의 △ 바이오업계의 지원요청 사항 등을 수렴해 이를 정부 관련부처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 공동 대응 우선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Digital Sequence Information·생물유
제주테크노파크 생산 제품 품질 인증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제주테크노파크 화장품 공장에서 생산한 제주인증 화장품이 미국시장 에 진출하고 중국 CFDA로부터 위생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에 진출한 시아코스 메틱 제품.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재)제주테크노파크(이하 JTP) 화장품 공장에서 생산한 제주 인증 화장품이 미국시장에 진출하고 중국 CFDA로부터 위생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JTP에서 생산한 시아코스메틱의 제주인증 화장품 스텝1, 스텝2 바이오셀룰로오스 마스크는 지난 6월 미국 DWD MEDICAL INC에 수출을 시작했다. 제주인디 쪽마스크팩은 지난 7월 위생허가를 취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부터 도비 17억원을 투입해 JTP가 제조 공장을 직접 운영해 제품개발, 생산 그리고 품질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도내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향후 2022년 까지 추진되는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JTP 화장품 공장과 더불어 제주 화장품산업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기재·일부 성분표기 누락 확인…행정처분 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는 “지난 달 31일자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한 국내 유명 호텔 제공 제품(어메니티) 보디로션 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보존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하 CMIT/MIT)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해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보존제 CMIT/MIT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은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의 한도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사용제한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해당 화장품이 실제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용기에 거짓으로 표시(탄 보디로션)하였거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코비글로우 보디로션)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검사결과 탄 보디로션의 경우 보존제로 페녹시에탄올, 소듐하이드로아세테이트를 사용했음에도 CMIT/MIT를 표기했다. 코비글로우 보디로션은 사용 제한성분(디아졸리딜우레아·트리에탄올아민·소듐데하이드로아세테이트) 중 일부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판매업체 (수입사) 제품명 제조사 (제조국) 위반사항 에이치브이에스
특허청‧지식산권국, 상표‧지재권 보호 위한 협력 체계 강화 한국과 중국에 동일 발명 특허 출원을 신청할 경우 고품질 심사를 통해 빠르게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상표‧지재권 특허 취득이 더욱 안전해질 전망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 30일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지재권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에 합의, 양국은 고품질 특허를 서로 빠르게 취득하고 상표 보호를 위한 정부 간 협력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재권 보호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한·중 간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CSP)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CSP는 양국에 동일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양국 특허청 간 선행기술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우선해서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한국과 중국에 공통으로 출원되는 특허가 고품질 심사를 통해 빠르게 등록돼 보호받게 된다. 내년 1월 한·중 CSP가 개시되면 한국은 중국과 CSP를 시행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현재 시행중인 CSP는 한국-미국, 미국-일본 뿐이다. 상표 분야와 지재권 보호 분야의 협력 체계도
관세청 FTA 상호대응세율제도 혜택 활용 권고 적용 시 연간 2억5000만원 가량 절감 효과 태국 수입업체가 한국 업체로부터 수입한 샴푸를 현지 세관 수입신고 시 기본 세율 20%가 아닌 5%로 적용해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한국에서 수출한 샴푸를 태국 수입업체가 현지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인 태국의 기본세율로 신고중인 실태를 현지 관세관을 통해 파악하고 한-아세안 FTA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5%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아세안 FTA 협정체결 당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농․수․축산물 등과 일부 공산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국이 FTA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FTA 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수입국은 기본 세율이 아닌 양국 FTA 세율중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대응세율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이같은 혜택이 가능하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아세안국가로 수출하는 샴푸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한-아세안 FTA 세율이 5%이고, 태국의 경우 0%가 적용된다.
특허청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통계 발표 한국의 對외국 출원 지난해 296건, 8.2% 화장품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최근 발표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마드리드 출원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총 62만5천655건으로 연평균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출원은 연평균 17.9% 증가했고 외국에서 한국을 지정한 출원은 연평균 17.7% 증가율을 기록, 상호간의 국제상표출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출원은 2003년 105건에서 2017년 1천53건으로 증가했으며 15년간 총 7천192건이 출원됐다. 출원인 유형별 비중은 중소기업 46.1%, 개인 24.4%, 중견기업 15.7%, 대기업 12.2% 순이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9.2%, 미국 9.1%, 일본 8.2%, 유럽연합 5.8% 등에 주로 출원됐다. 상품별로는 화장품‧세제가 8.2%로 3번째 많은 출원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합계에서도 1천140건으로 세 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20
현행 화장품법 관련 규정 개선 필요성 제기돼 부처·기관별 분산 지원보다는 일원화 요구도 복지부-화장품 업계 현장 간담회 현행 화장품법 상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동시에 표기해야 하는 규정이 브랜드가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의 대형 바이어들의 경우에는 한국 화장품의 제조사 정보를 이용해 직접 OEM 기업과 접촉, 자신들의 상품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빈번해 중소 브랜드 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3일 개막한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서 보건복지부가 화장품 산업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취재는 참석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익명으로 처리함을 미리 밝혀둔다. <편집자 주>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병행표기 역효과 권덕철 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엑스포 참가업체 대표·임원, 그리고 화장품협회·보건산업진흥원·산업연구
산자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계획 상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5일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제주도를 화장품‧식품 특별 단지로 육성, 개인맞춤형 기능성 화장품 개발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화장품‧식품 특별 단지는 제주시, 서귀포시 혁시도시 일원을 기점으로 삼았으며 △ 제주 혁신도시 △제주첨단과학기술 1단지(산업기술단지 디지털융합센터) △ 제주테크노파크 △ 신화역사공원‧서귀포 헬스타운을 거점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 잇츠한불 △ 대봉엘에스 △ 한국비엠아이 △ 아미코스메틱 △ 농업회사법인 제농 △ 보타메디 △ 아쿠아그린텍 등 10곳 기업과 △ 제주대 △ 제주국제대 △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 제주관광대 △ 제주한라대 등 대학, △ 제주TP △제주한의학연구원 △ 생기원 제주본부 △ 제주농업기술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도내 관련 기관을 혁신주체로 선정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개장된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4개 시‧도가 각 지역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산업부에 제출, 산업부는 이를 균형발전위
전년보다 3.7배 늘어…발모·양모·두피재생·모발성장 표현 적발 내년 3월부터 원료목록 사전보고·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도입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보다 무려 268%에 이르는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과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발모와 양모, 두피재생, 모발성장과 관련한 허위·과대·과장 광고가 많았으며 모두 9천113건을 점검해 899건에 이르는 위반이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25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대한화장품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350여 명의 화장품 기업 기능성화장품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 화장품 법령개정과 정책방향(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이지원 주무관) △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의 이해(식약처 화장품심사과 윤경은 연구관) △ 화장품 표시광고(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이우규 주무관) △ CITES와 화장품(국립생물자원관 노태권 연구사)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발표가 있었다. 새해 3월 14일부터 원료목록 사전보고 시행
해외 수출 증대‧일자리 창출 등 협력 체계 구축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http://www.gb.go.kr)는 지난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북화장품 공동브랜드 클루앤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구한의대학교 기술지주회사와 클루앤코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변창훈 대구한의대학교총장, 강현재 대구한의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클루앤코 회원사 기업대표 등이 참석해 경북화장품 공동브랜드 클루앤코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지역 화장품기업의 해외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골자는 △ 국내외 클루앤코 전시판매장 시설의 관리와 운영 △ 입점업체의 제품 전시판매 △ 클루앤코 회원사의 화장품 위탁판매 △ 참여기업 모집과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홍보 등이다. CLEW and COSMETIC의 합성어로 아름다움의 리더라는 의미를 지닌 클루앤코는 도내 중소 화장품기업의 판로개척과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탄생한 경상북도 화장품 공동브랜드로 지난해 9월 국내 클루앤코 상표를 출원하고 올해 2월 해외 12개국에 출원했다. 도 관계자는 “대구한의대학교 기술지주회사와 협약 체결을 통해 도내 화장품 기업의 판로확
29일(월) 경기바이오센터…사전신청 기업에 개별 컨설팅 한국바이오협회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오는 29일(월) 오후 1시부터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나고야의정서 산업계 인식제고 워크숍’을 갖는다. 나고야의정서는 동·식물, 미생물 등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생물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하기 위한 국제의정서로 현재 중국·인도·남아공 등 생물유전자원이 많은 개발도상국을 비롯, 한국·EU·일본 등 109국가가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는 등 비준국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이행절차도 마련된 만큼 관련 산업과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사전 신청한 기업들에 한해 비공개 개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워크샵 신청과 개별 컨설팅 사전신청은 온라인(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6RSwe9NIX-PgvDDmKB588XN-bFNdACMKu4rWrJY6Smwklfw/viewform?c=0&w=1)을 통해 가능하다.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화장품법·심사규정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법을 비롯,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오는 25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화재보험협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강당에서 기능성화장품 민원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세부적으로 △ 화장품 법령개정·정책방향 △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의 이해 △ 화장품 표시광고 △ CITES와 화장품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 참석 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교육마당 → 교육·세미나신청(일반교육·세미나)에서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또 화장품심사과는 사전 질의사항을 받아 당일 설명회에서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