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소독제·세정제 등 부당광고 98건·42개 제품 적발
코로나19와 관련한 불안감을 이용해 기구 등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손 소독제 또는 손 세정세로 부당광고했거나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임에도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산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와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가 지난 4월 22일 부터 5월7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다고 부당 광고한 살균소독제 관련 838곳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98건과 42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 부처의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손 소독제 또는 손 세정제로 부당 광고하거나 환경부 관할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 확인과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에 대한 부당 표시와 광고 행위에 대해 이뤄졌다. 이들 제품은 동일한 성분을 함유했다고 해도 용도와 용법 등 특성에 따라 식약처와 환경부의 개별관리품목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각각 승인, 또는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