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을 위한 제도 상의 걸림돌을 제거함에 따라 대 중국 수출이 다시 한 번 상승세를 탈 기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늘(15일) 공식 발표를 통해 “중국도 화장품 허가 등록시 전자서명 증명서를 허용함에 따라 오는 18일(월)부터 전자타임스탬프를 포함한 전자서명 증명서 양식으로 발급하는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9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가졌던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통해 이뤄낸 결과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8월 15일자 ‘中 포함 8국가 대상 ‘전자서명 증명서’ 사용 가능‘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6196 코스모닝닷컴 5월 31일자 ‘전자서명 제조판매증명서 발급 프로세스 개선’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5721 코스모닝닷컴 5월 22일자 ‘“한-중 국장급 협력 회의, 의미있는 성과”’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565
올해 중국 화장품 인허가 획득을 위한 지원사업이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에 참가할 화장품·뷰티기업 모집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화장품 인허가 획득 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고 4월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해외 인증·인허가 컨설팅 기업을 통해 중국 인허가 획득 관련 제출서류 검토와 인증 대행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10곳 내외의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을 선정, 각 기업당 최대 2개 품목씩 모두 20개 품목에 대해 품목 당 400만 원(최대 800만 원)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 사업을 통해 △ 중국 국가화장품감독관리국(NMPA) 일반화장품 획득 지원 △ 인허가 컨설팅 △ 기본 검측 △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을 지원한다. 다만 ‘영유아제품’과 효능 평가시험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 기업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3조(제조업의 등록 등)와 제 4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