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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연구원, 中 인허가 획득 지원사업 ‘출발합니다’

대 중국 수출경쟁력 강화 일환…중소기업 10곳·20품목 선정. 내달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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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 화장품 인허가 획득을 위한 지원사업이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에 참가할 화장품·뷰티기업 모집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화장품 인허가 획득 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고 4월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해외 인증·인허가 컨설팅 기업을 통해 중국 인허가 획득 관련 제출서류 검토와 인증 대행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10곳 내외의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을 선정, 각 기업당 최대 2개 품목씩 모두 20개 품목에 대해 품목 당 400만 원(최대 800만 원)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 사업을 통해 △ 중국 국가화장품감독관리국(NMPA) 일반화장품 획득 지원 △ 인허가 컨설팅 △ 기본 검측 △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을 지원한다. 다만 ‘영유아제품’과 효능 평가시험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 기업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3조(제조업의 등록 등)와 제 4조(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에 의한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기업(중소기업에 한정함)에 해당해야 한다.

 

선정 과정에서 △ 중국 화장품 인허가(NMPA)를 취득한 경험이 있거나 심사 중인 기업 △ 중국내 경내 책임자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 △ CGMP 인증서 보유 기업 △ 중국어 가능 인력을 갖추고 중문 서류 제작이 가능한 기업 △ 대 중국 수출 계획이 있는 기업(신청 시 바이어레터 등 관련 자료 제출 필요) 등의 자격을 확인할 경우에는 우대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다.

 

서류심사(1차)와 대면 실사(2차·온라인 화상 인터뷰: 코로나19 상황에 의함)를 거쳐 기업 10곳의 20품목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연구원 관계자는 “신청기업 가운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참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결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8일(월)까지 신청을 받고 △ 서류심사·참가기업 인터뷰 심사(3월 29일~30일) △ 최종 참여기업 개별 통보(3월 31일) △ 사전 컨설팅·NMPA 지원사업 진행(4월 1일~인허가 획득까지)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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