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틱스 디자인-유럽닷컴 최신 보도 분석 화장품과 원료(성분)에 대한 동물실험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중국 정책에 대해 프랑스와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동물실험없이 자국의 화장품 수출이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인증 지원과 중국 정부에 대해 이 같은 인증을 받아들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K-뷰티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 같은 노력과 지원 체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英 화장품협회, GMP등 인증서 수용 요구 최근 유럽 화장품·미용산업 전문 매체 ‘코스메틱스 디자인-유럽닷컴’은 “영국 정부는 영국 화장품·소비재협회(CTPA)와 함께 동물실험 없이 중국에 일반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위해 수 년 간의 협업을 진행했다. 지난 5월 1일, 영국 국제무역부(DIT) 수입사례관리시스템(ICMS)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동물실험 없이 일반화장품의 수입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그렇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 영국 CTPA 니콜라스 쇼 누네즈 국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 그룹 리이치24H코리아(한국지사장 손성민)가 최근 급변하고 있는 중국 화장품 시장 트렌드와 규제 대응과 관련한 세미나를 오는 25일(화) 오후 2시부터 킨텍스 제 1전시장 현장 세미나E실에서 진행한다. 지난 1일부터 개정, 시행에 들어간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로 인해 브랜드 기업들뿐만 아니라 제조기업과 원료회사까지 대응법을 놓고 최근 고민이 커지고 있다. 규정 자체가 더 까다로워진데다 각종 시험 비용과 안전성 평가 자료, 효능효과 등 필수 요구 자료 항목을 확대했기 때문. 일부 규정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리이치24H코리아(주)는 국내 기업의 효율성 높고 빠른 대응을 위해 중국 시장 트렌드와 함께 새로운 위생허가 제도와 (신)원료 신고·등록제도 이해와 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기획했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안과 하부 규정 등에 대한 기본 해설을 포함해 △ 위생허가 준비 서류 △ 신원료 등록 △ 포장재 정보 △ 경내책임자 제도 운영 △ 동물시험 면제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화장품 원료 코드 신고와 안전성 자료 준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각 규정의 적용 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화장품조례)에 근거한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방법’(이하 화장품 허가·등록방법)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SAMR)은 지난 12일자로 화장품 허가·등록방법(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 35호 공고)을 공식 발표하고 중국 내에서 화장품·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과 그 감독관리 활동에 대해 해당 방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칙을 포함해 모두 6장으로 구성한 화장품 허가·등록방법은 △ 화장품 신원료의 허가·등록관리 △ 화장품 허가·등록관리 △ 감독·관리 △ 법적 책임 등을 모두 63개 조항에 걸쳐 규정했다.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방법 전문: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5334 참조> 전체 6장 63개 조항…신원료 관련 항목 유의 화장품 허가·등록방법에 따르면 △ 국가약품감독관리국(
2021년 1월 1일부터 중국 특수 화장품 허가증 (특수 용도 화장품 행정 허가증)을 소지하거나 이미 일반 화장품(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을 진행한 모든 기업 또는 기타 단체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의 화장품 허가·등록인의 요구에 따라 법에 의거해 화장품의 품질안전과 효능 클레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역시 같은 날부터 화장품과 화장품 원료에 대한 분류 관리를 시작하며 조례의 하위 규정인 ‘허가·등록 관련 규정’이 발표·시행되기 전에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현행 허가·등록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와 등록 자료를 제출하고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인은 ‘화장품 신원료 신고·심사평가 지침’ 자료 관련 요구에 따라 허가·등록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2020년 6월 29일 국무원이 발표한 조례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화장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장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2020년 제 144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8일자로 공고한 유관 사항은 모두 7항목이다. △ 화장품 허가·등록인 관련 △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 육모 등 5가지 특
중국 ‘화장품관리감독조례’(이하 화장품감독조례) 시행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정부가 관련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 화장품 업계는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선제 대응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화장품법에 해당하는 화장품감독조례가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만큼 변화의 폭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지난달 말까지 발표한 조례(안)과 세칙만 살펴보더라도 △ 화장품에 대한 정의부터 △ 위생허가 준비 서류 △ 신원료 등록 △ 포장재 정보 △ 책임자 제도 운영 △ 동물시험 면제 대상 등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개정 항목과 신규 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 그룹 리이치24H는 국내 기업의 효과높고 빠른 대응을 위해 국가별 규제 모니터링 플랫폼 켐링크드(CHEMLINKED) 회원과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 웨비나를 실시한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로 진행하는 이번 시리즈 중 한국어 세션은 오늘(14일·월)과 오는 18일(금) 오후 3시부터 시작한다.
내년부터 시행할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화장품조례)를 위한 하위 법령체계 마련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최근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지도원칙’(이하 안전성 지도원칙)에 대한 의견조회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각 국가·업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의견조회를 받아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도원칙 제정의 기본 사항 NMPA가 의견조회안으로 발표한 안전성 지도원칙은 화장품 원료와 제품의 안전성 평가 적용을 위해 제정하는 규정이다. ‘원료의 안전성은 화장품 제품 안전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는 원료 자체 또는 유입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질을 포함한다. 화장품은 각종 원료의 조합으로 보고 모든 원료와 위험물질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일부 원료 간에 화학·생물학 등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해당 반응이나 작용으로 생성된 위험물질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인용하는 참고자료는 전체 문장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한 기술보고서·통고·전문서적 또는 학술논문·국제 권위기구에서 발표한 데이터나 리스크 평가자료 등으로 명시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가 지난달 29일자로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이전 ‘화장품위생감독조례’를 전면 개정한 화장품 관련 법규다. 다만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등록한 육모·탈모·가슴미용·바디슬리밍·제취 화장품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의 과도기를 설정, 과도기 내에 생산·수입·판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과도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해당 화장품을 생산·수입·판매할 수 없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개정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주요 내용은 △ 신원료 사용 관리에 대해 허가제와 등록제 병행 △ 특수 용도 화장품의 유형 조정 △ 표시 실증제도 도입 △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치약은 일반 화장품의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 △ 특수 화장품의 효능을 선전한 비누는 화장품으로 관리한다는 것 등이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화장품조례) 개정 이전과 이후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화장품 정의·명칭 변경(제 3·4조) 화장품의 정의(제 3조)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 그렇지만 명칭 변경(4조)이 이뤄져 기존 특수용도화장품은 ‘특수화장품’으로, 비특수용도화장품은 ‘일반화장품’으로 바
최근 개정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관련,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치약’ 관리방식에 대해 중국구강청결용품공업협회(이하 구강용품협회)가 공식 해명에 나섰다. 구강용품협회는 “지난달 29일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 공포 후 일부 소비자와 업계 종사자, 그리고 관련 매체에서 치약의 관리방식에 대해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명확히 했다. 구강용품협회 측은 “△ 조례 제 1장 제 3조에서 말한 화장품의 정의에 치약이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이는 치약이 화장품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 △ 조례 부칙 제 77조에서 치약은 일반 화장품의 규정을 참조해 관리한다고 규정했는데 참조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심사,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치약의 구체적 관리방법과 관련 세칙은 현재 국가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 중에 있으며 제품·치약용 원료·효능선전 등과 관련된 관리방법은 관련 세칙에서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매체에서 조례를 근거로 치약의 특정 효과에 대한 클레임이 새 조례의 허용 범위에 있지 않다고 해설하는 것은 잘못된
약품감독관리국, ‘위생감독조례’ 대체할 감독관리조례(초안) 마련 신원료, 3년간 안전성 문제없어야 기존 사용목록원료에 수록 가능 특수 화장품·생산허가증 유효기간 5년…구강케어용은 조례서 제외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지난 1989년 9월 26일 국무원에서 비준한 ‘화장품위생감독조례’를 30년 만에 대체할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와 함께 ‘화장품 허가와 등록 검사관리방법’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최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중국 NMPA가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 이를 중국 NMPA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초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확정될 경우 지금까지 화장품과 관련한 규정이었던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30년 만에 폐지된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 주요 내용 모두 7장 72조(부칙 포함)로 마련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 총칙(1~7조) △ 원료·제품(8~21조) △ 생산 경영(22~37조) △ 라벨·광고(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