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함으로써 대한화장품협회가 업계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김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김예지·김민석·최수진·김소희·서천호·최형두·김선교·김장겸·백종헌·이종배)은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영업자로 하여금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 점자 △ 음성 △ 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 명확화 △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핵심으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병길 의원 대표 발의(2023년 11월 15일자)로 이뤄졌다. 안 의원은 해당 개정법률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영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 새로운 영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행정제재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제 2023-612호)한 바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따라서 개정법률
3년여 넘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 10조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 코스모닝은 창간 5주년을 맞이해 최근 3년 국내 화장품 업계 관련 법(제도·정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에 대해 쟁점 사항을 리뷰하는 동시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지난 ‘논의 과정과 쟁점’에 이어 ‘찬반 주장의 근거와 현행 법 리뷰’를 싣는다. <편집자 주> 제조원 자율표시 찬성-현행법 개정 주장 현행법의 개정, 즉 제조원(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포함) 의무조항 대신 △ 책임판매업자 한 곳 표기 또는 △ 제조원-책임판매업자 동시 표기든 ‘제조원 자율 표시’를 주장하는 측에는 대부분의 책임판매업자(브랜
3년여 넘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 10조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 이를 두고 국내 대형 OEM·ODM(제조업자) 기업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개정 반대 측은 이 개정이 ‘제조업자(원) 표시 삭제’와 다름 아니고 소비자 알권리 침해와 화장품 안전성과 품질관리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책임판매업자(브랜드 기업)를 중심으로 한 개정 찬성 측은 개정법률(안)이 △ 제조업자(원) 표시 삭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 표시’를 하는 것이며 △ 소비자 알권리 침해가 아닌 오히려 ‘정보 과잉 제공’의 가능성이 높고 △ 특히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책임이 제조업자가 아닌 책임판매업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식품의 형태를 취한 제품 디자인의 화장품이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단 판매제한 등 관리강화를 하겠다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관련해 화장품 업계는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은 더 이상 바라지도 않으니 제발 그만 조용히 두기만이라도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반응이다. "식품 형태 화장품은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사고 위험"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모두 13명의 의원이 참여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401)은 화장품법 제 15조 ‘영업의 금지’ 조항에 10호로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우유병 보디워시,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을 본떠 만든 제품은 특히 영유아·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 삼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의미”라고 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8일) 발의돼 입법예고됐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안 제 15조 제 1호의 2, 제 24조 제 1항 제5호의 2 신설) 것이다.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판매를 금지하거나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개정법률(안)에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윤일규·최도자·신창현·이춘석·이찬열·김병기·김철민·송옥주·정춘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화장품협회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오는 13일까지 수렴해 개진할 방침이다.
과징금 상한액 10억으로 상향…회수·폐기명령 범위 확대 식약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회수 대상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설정 근거가 마련된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폐기·공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영업자의 양도·양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정춘숙 의원(의안번호 11402)·정부(의안번호 12812)·백혜련 의원(의안번호 13887) 등이 발의한 3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해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신구조문 대비표: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 http://cosmorning.com/%eb%b2%95%ec%a0%9c%eb%8f%84%ec%a0%95%ec%b1%85/?action=readpost&post_id=28
정춘숙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입증자료 공개·보관 의무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할 경우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공개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제 4조의 2)를 신설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의원이 지난달 중순 대표발의하고 모두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는 화장품이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 등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영·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해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공개하고 이를 보관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발의된 일부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이 같은 내용을 위해 제조판매업자는 △ 제품·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 제품의 효능·
화장품법 개정(안)…현 최고 5천만 원 폐지, 생산·수입액의 3% 부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과 관련, 그 업무정치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5천만 원 이하로 돼 있는 현행 화장품법 제 28조 제 1항의 과징금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하고 모두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현 시행령에서는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 생산액 또는 총 수입액이 4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84만 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연간 총 생산액 등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현행법과 달리 상한금액을 별도로 정하지
개정법률(안) 발의…천연화장품 정의 신설·인증제 도입 등 유기농화장품과는 별도로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이들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한국화장품 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경기도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규정과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유기농 원료가 아닌 일반 천연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천연유래성분을 0.1%만 함유해도 ‘천연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천연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관련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연·유기농화장품 화장품 인증을 포함,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
의원 발의 개정(안)에 업계 우려섞인 목소리 개선보다 규제 성격…“기업 스스로 책임져야” 지난해부터 발의돼 현재(1월 16일) 국회에 계류 중인 5개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운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 사용금지’(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6년 9월 29일 행정예고)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개정법률(안)에 대해 화장품 업계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의된 개정법률(안)의 내용들은 대부분 소비자보호에 근거한 안전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화장품 업계는 “도대체 어느 선까지 화장품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는 반응이다. 유의 필요 성분의 함량·설명 기재토록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개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지난 5일자로 발의한 개정(안)은 화장품 성분의 기재·표기 시 원료 함량에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상의 유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해 글자 크기, 색상 등을 달리해 표기하도록 하고 해당 성분의 함량과 설명도 함께 기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화장품의 성분 표시와 관련해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화장품의
4개 살균·보존제 성분, 주의사항 문구 반드시 기재해야 中, 화장품 추적·관리 강화…‘안전’ 내세워 규제 심화 업계, 포장비율 상향·횟수 완화 등 일부 규정은 환영 내년 2월 4일부터 소용량 또는 견본화장품에 대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되고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 중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가 가능해져 제품 디자인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3월부터는 부틸파라벤을 비롯한 파라벤류 4종의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신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종합제품 형태의 화장품은 포장공간비율이 5% 가산 적용됨에 따라 현재의 최대 40%까지 포장공간비율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천연화장품의 정의가 신설되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 화장품 업종의 세분화,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돼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의 사용도 금지된다. 또 중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자외선 차단지수의 표시사항이 변경됐으며 내년 3월 1일부터는 ‘수입화장품 국내 수입상 등록, 수입기록·판매기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