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닝은 2024년 개막과 동시에 신년특집으로 미국 FDA가 발표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가이던스 최종판을 게재, 이미 미국 수출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신년특집II에서는 FDA 측이 MoCRA 가이던스 최종판의 부록을 통해 직접 제공한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Answers) 19항목과 대한화장품협회가 그 동안 진행한 수 차례의 MoCRA 관련 세미나(웨비나 포함) 등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세부 내용에 대한 FAQ 40항목 등 모두 59항목을 요약해 정리한다. 다만 FAQ 1번부터 19번①까지는 FDA가 직접 작성해 가이던스 최종판의 부록으로 발표한 내용이며 20번부터 59번②은 대한화장품협회가 미국 현지 인허가 대행사 Registrar Corp.(레지스트라)의 도움을 받아 안내한 내용이므로 해당 항목의 답변은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과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관련 사항에 대한 의문 사항은 FDA와 FDA의 공식 문서 또는 인허가 대행사를 통해
“‘브랜드 네임’과 ‘제품 이름’은 다르다”…혼선 빚는 중요 사안 연구개발 목적 테스팅 제품 생산·판매목적 아닐 경우 시설 등록 필요없어 코스모닝은 2024년 개막과 동시에 신년특집으로 미국 FDA가 발표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가이던스 최종판을 게재, 이미 미국 수출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신년특집II에서는 FDA 측이 MoCRA 가이던스 최종판의 부록을 통해 직접 제공한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Answers) 19항목과 대한화장품협회가 그 동안 진행한 수 차례의 MoCRA 관련 세미나(웨비나 포함) 등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세부 내용에 대한 FAQ 40항목 등 모두 59항목을 요약해 정리한다. 다만 FAQ 1번부터 19번①까지는 FDA가 직접 작성해 가이던스 최종판의 부록으로 발표한 내용이며 20번부터 59번②은 대한화장품협회가 미국 현지 인허가 대행사 Registrar Corp.(레지스트라)의 도움을 받아 안내한 내용이므로 해당 항목의 답변은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다는
‘마이크로니들패치를 앰플과 함께 구성해서 판매하고자 한다.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 제품은 패치에 일반 화장품 성분이 함유돼 피부에 부착 시 녹아서 흡수되는 타입이다. 해당 제품 명을 마이크로니들패치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결론부터 내리자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화장품법 제 2조에 의거해 이 제품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화장품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올 한해 동안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화장품 관련 사항을 신속히 확인하고 유사·중복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질의·답변한 국민신문고 자료를 취합·선별해 자주하는 질문집을 발간했다. 화장품 분야에 대해 43개 항목을 포함해 의약품·의약외품 등 모두 224개 항목으로 구성한 이번 질문집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필수불가결한 제품으로 자리잡은 마스크와 손소독용 티슈 등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기업(제조)이 연관된 제품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과 답변까지 망라해 두고 있다. △ 씨앗을 물과 섞어 얼굴에 바르는 마스크팩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물 상태 그대로의 씨앗을 수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