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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고용노동부, 백화점·면세점 노동자 건강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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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휴게시설·의자 비치 여부 점검

 

고용노동부가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족부질환 등을 해결하기 위해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까지 백화점·면세점 등 판매직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와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

 

또 유통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노동자 건강보호 요령 등을 논의한다.

 

이어 9월부터 10월까지 백화점・면세점을 중심으로 △ 휴게시설 설치・운영 △ 의자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권고에 나선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판매직 노동자는 족부질환과 요통,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쉽다”며 “고객을 응대하지 않는 시간에 앉아서 쉴 의자를 비치하는 등 노동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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