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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공정위, LG·아모레·LOK·LVMH에 표시·광고법 위반 시정명령·과징금

인스타그램 광고에 대가성 지급 안 밝혀…LOK 외 3곳은 위반행위 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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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곳의 사업자 가운데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LOK(유)·LVMH코스메틱스(유) 등 국내외 유력 화장품 기업 4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곳은 다이슨코리아(유)(소형가전제품 판매사)·티지알앤·(주)에이플네이처(이상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사) 등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www.ftc.go.kr ·이하 공정위)는 오늘(25일) 이들 7곳의 기업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억6천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적인 경험을 소비자들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소위 ‘인플루언서’가 등장했고,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사용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이들을 활용한 광고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제한 뒤 “인스타그램에서 사업자들이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했고 이번 조사를 개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의 이 조사는 이미 지난 9월에 마무리했고 그 동안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사대상 화장품기업은 9곳이었다.

<코스모닝닷컴 2018년 12월 13일자 ‘공정위, 화장품회사 9곳 SNS마케팅 현장 조사 마무리’ 기사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29305 >

 

지급 대가 11억5천만 원·게시물 4천 건 넘어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장품을 포함해 소형가전제품, 다이어트보조제 등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 이를 바탕으로 대가 미표시 게시물의 비중이 높은 7곳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한 광고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지급했으며 지급된 대가는 모두 11억5천 만 원에 달했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구도 등을 제시해 게시물 작성을 요청했으며 인플루언서들은 이에 따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렇게 작성한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의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모두 4천177건에 달했다.

 

대가 지급 사실 적시없어 소비자는 오인 우려

공정위는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경제적 관계를 기초로 작성된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플루언서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견·평가·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자는 인스타그램에서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 광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사업자 모두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 것이다.

 

사업자 6곳, 대부분 시정…LOK만 254건 시정않아 공표명령

한편 LOK를 제외한 나머지 6곳의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대부분 시정했다. 다만 엘오케이는 모두 1천130건의 위반 게시물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254건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적용해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간 상호 공유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소셜미디어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이번 조치는 블로그 광고에서의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조치에 이어 모바일 중심의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표시·광고법 집행으로서 과거 블로그 광고에 대한 법집행 이후 블로그에서는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게시물이 현저하게 줄어든 바와 같이 앞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모바일 중심의 SNS에서도 이와 같은 대가 표시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 계획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사진 중심의 매체와 동영상 중심의 매체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NS 광고 게재·활용에 있어 사업자와 인플루언서, 소비자가 각각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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