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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로…거짓·과장 광고 업체 130곳 적발

인체사용 불가 살균소독제 부당 광고 248건…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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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세정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과장광고하며 판매한 업체 1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또는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살균소독제는 식품첨가물로서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해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되는 제품이다.

 

식약처의 이번 적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했으며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 살균소독제 허위·과대·과장광고 유형

 

적발된 업체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손 소독제’ ‘손 세정제’ ‘손 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했으며 특히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아울러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살균소독제 허위·과대·과장 광고업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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