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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제조업자 표기 삭제’ 온라인 서명 운동 점화

화수협, ‘제조업자 표기 삭제 운동’ 백서 발간…“생계 위협 맞선 생존권 투쟁” 주장

 

(사)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회장 박진영·이하 화수협)는 14일 ‘제조업자 표기 삭제(자율 표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본격 행보에 들어갔다.

 

화수협 정연광 사무국장은 “제조업자 표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법으로 인해 중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복제·유사품이 양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K-뷰티 수출의 주축이라고 할 중소기업은 원가도 못 건지고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 사무국장은 “화장품법 제 10조의 ‘제조업자 의무 표시’는 2만여 책임판매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독소 조항’이다. K-뷰티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올해 정기국회 내 화장품법 개정안(김원이 의원 발의)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조업자 자율 표시로의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화수협은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은 물론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적극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지지 서명운동은 온라인( http://naver.me/FmgudW2U ) 링크(클릭 하면 접속 가능)를 통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화수협 측은 ‘책임은 독박, 미래가 없는 K-뷰티 중소기업 생존권 투쟁 10만 뷰티인 서명운동’이란 제목의 서명운동 취지문을 선택했다.

 

이 취지문에서 “K-뷰티 수출의 70% 내외는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중소기업은 ‘책임판매업자’로 표기되며 그 수는 2만여 곳에 달한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K-뷰티 중소기업은 의무화된 ‘제조업자 표기’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은 책임판매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만 제조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문의할 대상도 아니며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장품 용기의 제조업자 표기를 보고 똑같은 복제품을 한국 제조사에서 공급받아 판매하고 이로 인해 K-뷰티 중소기업 제품은 원가도 못 건지고 현지에서 퇴출당해 생계마저 어렵다”구 주장하고 “미국·유럽·일본 등 품질안전 책임자 표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오직 ‘한 곳’만 표기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영업비밀 보호와 브랜드 양성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수협은 온라인 서명 운동 본격화에 맞춰 그 동안 전개해 온 제조업자 표기 삭제 운동 백서 ‘K-뷰티의 비밀’를 발간하고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 언론사 등 관계 기관에 배포를 시작했다.

 

아래는 화수협이 발표한 ‘제조업자 표기 삭제’ 온라인 서명운동 취지문 전문이다.

 

“책임은 독박, 미래가 없는 K-뷰티 중소기업 생존권 투쟁 10만 뷰티인 서명운동”

K-뷰티 수출의 70% 내외는 중소기업이 차지합니다. 이들 중소기업은 ‘책임판매업자’로 표기되며 그 수는 2만여 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K-뷰티 중소기업은 의무화된 ‘제조업자 표기’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행 화장품법은 책임판매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만, 제조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문의할 대상도 아니며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화장품 용기의 ‘제조업자 표기’를 보고 중국 수입사와 유통사가 똑같은 복제품(me too)을 한국의 제조사에서 공급받아 판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작 원 수출자인 K-뷰티 중소기업 제품은 원가도 못 건지고 현지에서 퇴출당함으로써 생계마저 어렵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제적으로 품질안전 책임자 표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오직 ‘한 곳’만 표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자, 포장업자, 유통업자 중 1곳만 표기합니다. 이는 영업비밀 보호와 브랜드 양성을 위해서입니다.

 

이에 K-뷰티 중소기업들은 ‘제조업자 표기 삭제 10만 뷰티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중국은 물론 타 국가에서 복제품이 대량 양산되는 사태를 막고, K-뷰티 중소기업이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제조업자 표기’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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