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코스메틱의 선제품 2종이 자외선 차단 성분의 사용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두 제품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초콜릿코스메틱은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했다. 이미 판매한 제품은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되는 자외선차단제 40종을 조사했다. 제품에 들어있는 자외선 차단성분인 ’4-메칠벤질리덴캠퍼‘의 함량을 살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4-메칠벤질리덴캠퍼(4-methylbenzylidene camphor)의 사용한도는 4%다. 4-메칠벤질리덴캠퍼는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이다.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올해 5월부터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2026년 5월부터는 이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유통을 막을 예정이다.
◇ 초콜릿코스메틱 자외선차단제 2종 '4-MBC' 초과검출
소비자원 조사에서 4-메칠벤질리덴캠퍼 사용한도(4%)를 초과한 제품은 △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 △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 두 가지다.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봄철 자외선량이 증가하면서 선케어 제품 사용도 늘고 있다. 자외선차단제가 사계절 필수품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사용상의 주의도 필요하다. 소비자의 인체와 해양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차단제를 집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