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진행할 ‘2024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기반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제안요청서(RFP·Request For Proposal)에 대한 사전공시가 진행 중이다. 오는 26일(화)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1월 중 공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단(단장 황재성 경희대학교 교수)은 관련 사안을 전하면서 “△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개발 △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 △ 규제 대응 평가기술 지원 등 3개 RFP가 사전공시돼 일반 국민·전문가 대상 의견조회 과정을 통해 국민 공감대 형성과 RFP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대한 사전공시 내용과 의견 등록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 )에 로그인한 후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 안전사용 정보 제공 △ 이에 따른 홍보 방안 등 새해 업무계획에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지난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연맹 등 주요 소비자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 2023년 화장품 안전관리 주요 실적 △ 기능성화장품 심사현황 △ 염모제 위해평가 진행 상황 △ THB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공유하는 동시에 2024년 화장품 산업 분야 정책 방향과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지금까지 꾸준히 과학성에 기반한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기업과 소비자의 정책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공감하는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김달환 화
대한화장품협회 제 31차 중소기업 CEO 조찬간담회 해외 진출을 위한 첫 번째 수순은 상표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출원)등록 조치, 그리고 자신의 상표가 선점 당했을 경우에 어떠한 방안과 전략을 통해 이를 회복, 또는 최소한의 피해 발생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오늘(20일) 더리버사이드호텔 루비홀(5층)에서 진행한 제 31차 중소기업 CEO 조찬간담회는 ‘화장품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인텔런트 특허법률사무소 유성원 대표 변리사가 강연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 CEO·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유성원 변리사는 “화장품은 물론이고 지식재산권, 특히 상표권과 관련한 질문의 거의 모든 내용은 △ 상표로서의 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 △ 도용(침해)당한 상표권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압축, 요약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사안별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국가별 대응 전략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여지 역시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화장품의 사례는 아니지만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
“중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법·제도 제·개정은, 당연히 외국 기업들에게는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중국 화장품 기업과 산업 전체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특히 안전성과 관련한 최근의 규제는 단순히 중국에만 국한해 평가할 사안이 아니며 모든 기업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는, 어찌보면 정부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과제 가운데 일부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시각이다.” 화장품을 포함한 화학물질 관련 글로벌 규제 컨설팅기업 리이치24H그룹 본사 임원진이 현재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방침에 대해 거시 관점의 판단은 위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지난 10일 방한, 관련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협력 기업들과의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임원진(△ 리팅팅(李婷婷) 총괄 전무 △ 쉬진팅(徐金亭) 화학규제부문장 △ 양크리스탈(楊晶) 소비재(화장품) 영업 총괄) △ 리우알리슨(劉欣桐) 화학품 영업 총괄)과 실무진(△ 딩니콜(丁寧) 화장품 마케팅·영업팀장) △ 지앙루카스(江河)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을 관리하는 화장품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FDA Cosmetics Direct’(이하 플랫폼)가 지난 16일(미국 현지 시각) 자로 정식 개통했다. 이 플랫폼은 최초 10월 개통을 계획했으나 이후 베타 테스트와 현대화법 시행일 변경 발표 등을 거쳐 이번에 정식 오픈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 작업도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플랫폼 정식 개통에 따라 전 세계, 그리고 화장품 업계는 MoCRA에 기반한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 업무를 본격 개시할 수 있다. 이미 공표된 바와 같이 두 가지(시설 등록·제품 리스팅 업무) 규정에 대한 시행 준수 기한이 2024년 7월 1일까지 연기한 상태다. 그렇지만 △ 제조시설 US 에이전트 선정 △ 브랜드·제품별 RP 선정에 따른 소비자 부작용 보고 업무 등을 포함한 신규 업무 준비 등을 신속하게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해 글로벌 인허가 컨설팅 그룹 리이치24H USA 로버트 키퍼(Robert Kiefer) 법인장은 “MoCRA 규제 시행 초기인 만큼 정보 준비와 제출 과정에서 분명 일정 부분 혼란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여전히 업계서에는 잘못
‘식의약 규제혁신 2.0’을 통해 과제(43번)로 선정했던 ‘자동화 기기(자동혼합기기) 염모제의 맞춤형 심사 절차 필요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기업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나섰다. 식약처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김달환 화장품심사과장 등 담당 부서 관계자들이 오늘(15일) 자동혼합기기를 활용한 염모제의 맞춤형 심사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LG생활건강(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소재 LG사이언스파크)을 방문했다. LG생활건강은 자동화 기기를 도입·활용해 염모제 생산을 추진 중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동혼합기기란 소비자의 기호·모발 색상 등에 맞게 염모제를 자동으로 혼합하는 기기를 말하며 최대 3만 가지 색상 구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자동화 기기 염모제의 맞춤형 심사 필요성을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한 것은 현재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는 ‘제품별 한가지 색상으로 △ 용법·용량 △ 효능·효과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 즉 화장품 기업의 제조 현장에서는 “자동화 기기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색상의 염모제에 대해 합리성을 갖춘 기능성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가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104개에 들어있는 보존제를 조사했다. 보존제 5종이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보존제 성분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서울 시내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판매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104개다. 분석 결과 제품에 들어 있는 보존제 5종 모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용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되지 않았다. 영유아‧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 살리실릭애씨드‧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도 불검출됐다. 파라벤류도 모든 조사 대상에서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는 보존제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하지 않는 제품 2개를 적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렸다. 식약처 화장품법 상 영유아‧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하는 보존제는 성분명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화장품 안전기준 정보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nedrug.mfds.go.kr)’ 화장품 규제정보에서 볼 수 있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영유아‧어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이 요구하는 화장품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FDA Cosmetics Direct(이하 플랫폼)의 베타 테스트가 12일(미국 시각)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개통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사전모집 파일럿 테스트 기업의 경우 플랫폼 정식 오픈 이전에 FDA 측에 결함이나 오류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 글로벌 화장품·화학 부문 규제관련 전문 컨설팅 기업 리이치24시코리아는 이러한 최근 업데이트 상황과 함께 “FDA는 지난 11월 8일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 적용일 연기 공지를 통해 플랫폼의 정식 개통 시점을 12월 초로 예상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공지에 맞춰 당국은 이달로 예정한 플랫폼 오픈을 위한 최종 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베타 테스트는 당초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MoCRA 플랫폼 개통이 임박함에 따라 국내 업계에서도 제조시설 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응 발걸음을 서둘러야 하는 동시에 향후 영향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리이치24시코리아 박희재 연구원은 최근 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피부 기반기술 개발사업단(단장 황재성·이하 사업단)이 2023년도 과제 공모에서 미선정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결과 상세 설명·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방향 보완에 대한 결과 컨설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단은 지난 9월 △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개발-환경요인 대응과 피부장벽 조절 기술 개발·탈모·피부감각·피부유형 맞춤형 조절기술 개발 △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A형·B형)·수입대체 국산화 소재 개발(C형·D형) △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 부문-수출인허가 대응 평가기술 지원·신원료 등록과 선행사업 연계 수출·전략 제품 개발 등 3개 부문·6개 세부 항목에 걸쳐 28개의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코스모닝닷컴 2023년 9월 6일자 ‘피부 기반기술 사업 신규지원 28건 최종 선정’ 기사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6341 참조> 관련해 사업단 측은 “이번에 시범 실시하는 컨설팅은 지난 과제공모에서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연구기관에 사업단의 다음 년도 신규 과제 또는 부처·지자체 사업에 재지원할 기회와 동기를 부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컨설팅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이하 화장품협회)의 올해 마지막 중소기업 CEO 조찬간담회가 오는 20일(수) 오전 7시 30분 리버사이드호텔 루비홀(5층·서울 잠원동)에서 열린다. 중소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표자(임원급 포함)를 대상으로 중소기업CEO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화장품협회는 이번 조찬간담회 주제를 ‘화장품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대응 전략’으로 설정하고 유성원 변리사를 강사로 초빙한다. 화장품협회는 관련해 “최근 지식재산권 부문에서 해외상표 브로커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를 악의적으로 도용, 선점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등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국 상표권 분쟁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성원 변리사를 초빙, 화장품분야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를 펼쳐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사로 나서는 유성원 변리사는 tvn채널 ‘유 퀴즈 온 더 블록’ 출연을 통해 중국 상표 브로커의 악의성 짙은 도용 행위로부터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를 막아내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한 중국 상표권 분쟁 전문가로 명성을 쌓아온
공정위가 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 행사독점 강요 △ 판촉행사 기간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하지 않은 행위 △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등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리브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 9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할인 행사인 파워팩‧올영픽 등을 진행했다. 행사 기간 납품업체들에게 경쟁사인 랄라블라‧롭스에서 같은 품목으로 행사를 열지 말라고 강요했다. 아울러 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에게 인하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받았다.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납품업체에게는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았다.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 48만 원을 부당 수취했다. 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납품업체에게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에게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거둬갔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 행사독점 강요 △ 정상 납품가격
식약처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 benzene, 이하 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THB의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화장품원료안전성검증위원회가 검증을 실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해 3월 25일 THB의 안전성 검증을 권고한 바 있다. 화장품원료안전성검증위원회는 피부‧독성‧법률‧언론 전문가로 구성됐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 모다모다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했다. 검증위원회는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을 담은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이에 식약처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