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창춘무역관 중국 샴푸 시장 성장&트렌드 리포트 중국 화경정보망(华经情报网)이 발표한 자료의 의하면 2023년 중국 샴푸 시장의 규모는 447억9천600만 위안(약 64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8%를 기록,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제품의 톤 당 평균 소매가도 지난 2016년 3만5천 위안에서 4만 위안(2023년)까지 이르며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다른 매체 계면뉴스(界面新闻)는 지난 2022년 기준 중국 탈모 인구가 3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이르고 탈모 증세가 나타나는 연령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탈모 인구 3억 명 중 외모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30대 이하 탈모 인구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탈모·두피 케어 방식 중 가장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탈모 예방과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200위안 이상 프리미엄 샴푸 시장 확대 중국 대표 온라인 플랫폼 징둥슈퍼마켓(京东超市)이 발표한 '2023년 탈모 환자·탈모 방지 제품 소비 보고'에 따르면 △ 사무직 직장인 △ 고학력 소지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발표하는 것에 관한 공고’(2024년 제50호) 발표를 통해 지난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던 중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 전체 버전 제출을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의 이같은 결정으로 지난 2021년 5월부터 제출해 오던 안전성 평가 보고서 간소화 버전은 현 상황 그대로 내년 4월 말까지 제출이 가능해졌다. <코스모닝닷컴 2024년 4월 23일자 기사 ‘中 NMPA,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체 버전 제출 1년 유예’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7888 참조> 관련해 최근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지침'에 관한 질의응답 가이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중국 NIFDC는 해당 질의응답 가이드에서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지침 제정 배경 △ 주요 내용 △ 자체검사 시행 이유 △ 안전성 평가 보고서 보관 이유 △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의 적용 원칙 등에 대해 해설을 통해 관련 업계의 대응 방안
오는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던 중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 전체 버전 제출이 1년 뒤로 전격 연기됐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22일자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에 관한 고시’(2024년 제50호)를 발표했다. NMPA는 공고문을 통해 “화장품 연구 개발에 기업 연구개발 자원의 반복적인 투자를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 오는 2025년 5월 1일 이전까지 화장품 등록자나 출원인이 화장품 등록 신청 또는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시 가이드 라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간소화 버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1년 유예를 공식 선언했다. 중국 당국의 이같은 결정으로 지난 2021년 5월부터 제출해 오던 안전성 평가 보고서 간소화 버전을 현 상황 그대로 내년 4월 말까지 제출이 가능해졌다. 안전성 평가 보고서 간소화 버전 유지 이외에도 NMPA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데이터를 분류해 관리하고 일부 자격을 갖춘 일반 화장품은 기본 안전성 평가 결론을 제출하도록 허용하며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향후 참고를 위해 각 기업이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NMP
일본 경제산업성이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제품 판매를 할 경우 안전관리와 문제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책임자를 일본 내에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안전 4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대 일본 화장품 수출을 진행하는 국내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스모닝이 코트라 나고야무역관 리포트 등을 포함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산업성의 개정(안)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해외 제품과 관련된 ‘중대제품사고’(화재·사망사고 이외 중증병사고(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 이상인 부상·질병)·후유장해사고·일산화탄소 중독사고도 중대 제품사고에 포함)가 증가한 데에 반해 일본 국내 책임자가 존재하지 않아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내년(2025년) 중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출 개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 해외 사업자는 일본 국내에 제품 관리 책임자로 배치해야 하며 △ 배치된 관리 책임자는 일본 내 중대한 제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 소비자청에 보고할 의무도
코트라 타이베이무역관 2024년 대만 화장품 시장 전망 리포트 분석 대만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대상국가 중 줄곧 10위 권 내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부침이 있긴 했지만 2023년 말 기준 △ 수출실적 순위 7위 △ 수출액 2억3천만 달러 △ 점유율 2.7% △ 2022년 대비 증가율 15.2% 등을 기록하면서 상위권을 지키고 있기도 하다. 코트라 타이베이무역관은 대만 화장품 산업에 대한 최신 리포트를 통해 △ 정책(법령) 변화 △ 수출입 현황 △ 주요 화장품 기업 활동 상황 △ 소비자 구매 패턴 등을 분석하고 올해 시장을 전망해 관심을 끈다. 관련 법령의 변화 대만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화장품위생관리조례’를 대폭 개정한 법령이다. △ 대만 FDA의 화장품관리시스템에 제품 등록 △ 제품 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보존 △ 화장품 GMP 준수 의무화를 단계적 확대·적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일반 화장품을 대상으로 제품등록 규정을 시행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특정용도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화장품 신원료(NCI)로 추가 승인한 품목은 모두 1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이치24시코리아가 리이치24H컨설팅그룹의 켐링크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국제 화장품 규제 업데이트에 따르면 중국 NMPA는 2023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화장품 신원료로 13개에 대한 고시 내용을 밝히고 이에 대한 추가 사항을 고지했다. 리이치24시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새롭게 승인한 이들 13개 성분의 경우 상세한 기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해 공개한 명칭은 중(한)문 명칭을 기준으로 한 영문 표기이며 해당 기업에서 제공하는 INCI 명칭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NMPA가 추가로 승인한 13개의 신원료는 △ Pyrroloquinoline quinone disodium(PQQ) salt(CAS No. 122628-50-6: 12월 4일) △ α-Dextran Hydroxypropyltrimonium Chloride(12월 7일) △ Candida Bombicola/Glucose/Prinsepia Utilis Oil Ferment(12월 11일)
중국 화장품 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코트라 톈진무역관은 챗 GPT와의 대화를 통해 최근 중국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 유망한 분야를 탐색한 결과를 내놔 흥미를 끈다. 코트라 측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은 △ 기능성화장품 △ 의료미용 화장품 △ 비건 화장품 △ 남성용 시장 등과 같은 유망 분야에서 현지 사정에 특화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과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국 화장품 시장·수입 화장품 동향 중국 화장품 시장은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다. 지난 2022년부터 연간 6%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의 피부 관리, 개성 표출 수요가 높아지고 리오프닝 이후 일상을 회복하면서 스킨케어와 색조 화장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은 “2023년 들면서 스킨케어 카테고리와 색조 화장품 시장 규모가 모두 커지면서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6.4% 늘어난 5천169억 위안(약 93조3천986억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지만 2022년 들어 중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세가 2021년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시행 관련 업무가 FDA 측의 지침 발표에 의해 계속 연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준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최초 FDA 지침에 의한 스케줄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설득력을 가진다. 미국 FDA는 지난 8일(미국 현지시각) 공식 발표를 통해 “화장품 제품 시설 등록과 화장품 제품 목록 제출 요건에 대한 시행을 6개월 간 연기한다”고 지침을 발표하고 “이는 산업이 해당 시설 등록·제품 목록 정보를 제출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관련해 MoCRA 시행에 따른 FDA 관련 업무를 컨설팅하고 있는 국내 기업 A대표는 “FDA의 최초 계획과 일정(11월 포털사이트 오픈 등)에 다소 무리가 있으리라는 예상을 했지만 이번 발표로 현실화된 것”이라며 “내년 7월 1일까지 6개월 연기가 각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논평했다. 즉 FDA는 최신 정보 업데이트(11월 8일)에서 “△ 법정기한으로 정했던 2023년 12월 29일 이후 오는 2024년 7월 1일까지 6개월 동안은 화장품 시설 등록과 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지난 9월 4일을 기점으로 산하 기관 중국식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를 통해 기사용 화장품 원료 안전성 정보 등록 플랫폼(이하 플랫폼) 업데이트를 시행하고 ‘단일 조성 원료만 등록 가능’하도록 변경했던 방침을 철회했다. 해당 정책의 시행 당시에도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됐지만 시행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전의 운영방침으로 복귀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업계의 반응이다. <코스모닝닷컴 10월 3일자 기사 ‘中 화장품 원료 등록 플랫폼 운영 규정 강화’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6524 > 글로벌 화장품 규제대응 컨설팅 기업 리이치24시코리아(주) 측은 “플랫폼 운영방침이 이번 재개정을 통해 지난 9월 이전으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이전과 같이 ‘복합원료’를 등록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 회사 중국 업무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관련 당국의 별도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중국 NMPA 내부에서도 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과 함께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중국 화장품 시장이 여전히 미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거시 관점의 분석 리포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 중저속 성장세의 ‘뉴노멀’(新常態) 시대 돌입 전망 △ Z세대 중심 안티에이징 트렌드 형성 △ 기초화장품의 회복과 색조화장품의 높은 성장률 △ 강화하는 글로벌 브랜드 VS 중국 로컬 브랜드(C-뷰티)의 대결 구도 등을 미래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한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시장 현황 요약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중국 화장품 소비(소매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1% 감소했다. 연초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5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지 7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이다. 같은 달 중국 전체 소비 증가율 2.5%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다. 올해 7월까지 중국 화장품 소매판매액은 2천31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화장품은 리오프닝 효과의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상품이었다. 올 시즌 개막과 동시에 리오프닝과 더불어 중국 화장품 소비는
코트라 중국 광저우무역관 리포트 지난 2019년까지 매년 7~8%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던 중국 보디케어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2020년에는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양상이었다. 그렇지만 2021년 들어 성장률이 다시 6% 대를 기록하면서 반등했다. 여세를 몰아 지난 2022년 시장규모는 약 149억 달러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쳰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통계 기준> 관련해 앞으로 중국 보디케어 시장 성장세는 과거 대비에 다소 주춤하지만 여전히 5% 대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이어가며 오는 2026년 시장규모는 185억 달러까지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이 미용과 더불어 피부 건조나 트러블 등 피부관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세 역시 빠른 속도를 보인다. 코트라 중국 광저우무역관이 첸잔산업연구원의 ‘중국 보디케어 시장’ 자료를 기반으로 현재 보디케어 시장 현황과 경쟁동향, 그리고 시장 움직임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을 리포트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쳰잔산업연구원은 “온라인 콘텐츠와 SNS를 통해 널리 퍼지고 있는 아름다운 일상 사진과 동영상의 영향으로 젊은 소비자들이 이전 보다 보디케어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이 화장품 제조 시설등록과 제품 신고에 대한 세부 지침(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안) 발표는 지난해 12월에 발의한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이하 MoCRA)과 지난 3월에 중단한 VCRP(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에 대한 후속 조치다. 미국 FDA가 운용할 화장품 규정 관리 플랫폼은 오는 10월부터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MoCRA 발효와 관련한 세부 지침(안)을 마련함에 따라 미국에 진출하려는 모든 화장품 제조기업은 △ 시설 등록을 의무화하고 △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 모든 제품 목록과 전성분 정보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국면에 처했다. 다만 미국 내 매출 규모나 기업 규모 등 조건에 따라 시설등록과 제품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 지침(안)에 의하면 시설등록 시 FEI(FDA Establishment Identifier: FDA 시설 식별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동시에 화장품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