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열렸던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이하 오송엑스포)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축소 불가피’ 등의 내용에 대해 충청북도는 물론 이곳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반응과 의견은 이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충북에 본사·생산공장 등을 보유·운용하고 있는 화장품·원료·부자재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온라인 개최)을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 창설·운영해 온 화장품·뷰티산업 전문 전시회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더라도 ‘축소 개최’라는 단정은 쉽게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오송엑스포의 축소 관련 사안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올해 행사가 개막하는 시점에서 일부 매체가 ‘전시장으로 사용하던 KTX오송역사를 코레일과의 계약 종료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전시일정도 사흘 정도로 줄여야한다는 참가기업의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공론화하면서부터다. 관련해 코스모닝이 충북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코레일과의 전시장 계약 종료로 내년부터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 개최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엑스포 자체의 축소는 검토한 바
소비자권익포럼-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 토론 현장 중계 “화장품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수준을 넘어 ‘화장품 안전평가’를 다뤄야 할 시점이 왔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무리 작은 위험이라도 위해평가를 통한 근거를 마련하라” “소비자 소통,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화해야” “성분에 대한 안전이 아니라 ‘소비자 불안’을 다뤄야 할 때” “위해평가 알릴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절실” 지난 1일 더케이호텔(서울 양재동 소재) 비파홀에서 열린 제 38차 소비자권익포럼-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공동 주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소비자권익포럼)에서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을 통해 쏟아진 이슈 들이다. ■ 주제 I-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 임두현 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대표 임두현 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대표는 ‘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 주제 발표에서 △ 위해평가의 정의와 일반사항 △ 화장품 위해평가 현황을 차례로 짚고 이에 대한 국제 사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임 대표는 우선 화장품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 “△ 화장품 안전평가와 과학에 기반한 효능평가를 요구 △ 화장품 안전평가 측면에서 화장품 위해평가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지난 10여년 간 최고의 수출실적을 갱신해 왔던 K-뷰티가 올해 들어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을 포함, 화장품 관련 정책 변화 등에 의해 지난달 말까지 누적 11.7%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수출역신장이 확실해 보인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반복된 지적과 이러한 편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U를 포함해 아세안·북미 등 대륙(권역)별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화장품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수립을 위해 ‘각 국가별 화장품 시장 동향·수출 인허가 준비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지난 7월 EU 진출을 위한 보고서에 이어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출 성장세를 구가 중인 미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 화장품 시장 동향 △ 화장품 성분·평가 △ 화장품 라벨링 △ 화장품 등록 △ OTC 제품 △ 미국 자외선차단제 모노그래프 개정(안) △ 미국인의 피부특성 정보 등을 담았다. 연구원 측은 이와 관련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제
립스틱과 아이섀도 등의 화장품에 적용할 수 있는 색소 10종에 대한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함에 따라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의 불법 제조․판매를 방지하고 유통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립스틱·아이섀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색소 10종의 분석법을 개발, 이를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색소 분석법의 대상 색소는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에 고시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 사용 빈도를 고려한 △ 녹색 204호 △ 황색 4호 △ 적색 2호 △ 청색 2호 △ 적색 102호 △ 적색 40호 △ 황색 202호의(1) △ 적색 103호의(1) △ 등색 205호 △ 자색 401호 등 모두 10종에 이른다.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은 화장품법 제 8조에서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고 있는 △ 보존제 △ 색소 △ 자외선차단제 등의 성분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 대상 색소의 물리·화학적 정보 △ 상세한 분석 방법 △ 크로마토그램(혼합물에서 유사한 성분들을 이동속도에 따라 분리하여 그래프로 나타
화장품과 관련한 안전 이슈를 검토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위해평가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돼 화장품 업계와 학계, 그리고 소비자단체가 참가해 논의를 펼친다. (재)소비자재단·(사)소비자권익포럼이 주관하는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22’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 38차 소비자권익포럼-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이 오는 11월 1일(화) 오후 3시 30분부터 더케이호텔(서울시 양재동 소재) 비파홀(3층)에서 열린다. 이번 소비자권익포럼은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 개최하는 토론회로 △ 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동향 △ 화장품 안전 이슈와 소비자 보호방안 등 두 가지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한다. 주최 측은 “화장품 사용이 보편·장기·다양화하면서 화장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역시 정비례하는 추세”라고 전제하고 “이번 포럼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위해평가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국제동향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1년 8월 화장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을 발간했다. 설치류 등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화장품의 광독성과 피부감작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담았다. 광독성은 피부에 적용된 광반응성 물질이 자연광에 노출되면서 급성독성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피부감작성은 피부로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뜻한다. 식약처가 펴낸 가이드라인은 △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 시험법 △ 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 등이다.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은 사람 피부와 생화학·형태학적 유사성을 지닌 인공 3D 인체피부모델을 활용한다. 3D 인체피부모델로 시험물질의 광독성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은 단백질 성분인 시스테인(cysteine)을 함유한 인공 펩타이드를 사용한다. 인공 펩타이드로 화학 반응에 따른 발색 정도를 파악해 시험물질의 피부감작성을 확인한다. 식약처는 지난 2007년부터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피부자극시험, 안자극시험, 피부감작성시험, 광독성시험’ 등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8건
△ 웹사이트 △ 경외 기업의 명칭·주소 △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용어 등 반드시 기타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품 판매를 위한 포장 라벨 가시면에는 반드시 표준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동시에 수입 화장품 허가인·등록인·경내책임자는 생산국가(지역) 제품의 판매 포장(설명서 포함)과 외국어 라벨의 중문 번역본 제출은 의무사항이다.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FAQ를 새롭게 발표했다. NIFDC는 ‘판매포장 라벨에 외국어 등록 상표가 있을 때 주의사항’과 관련해 이 경우 ‘화장품라벨관리규정’ 제 6조 규정에 근거해 “화장품에는 중문 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중문라벨은 표준 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기타 문자나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 판매 포장 가시면에 표준 한자를 사용하여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웹사이트·경외 기업의 명칭과 주소·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문용어 등 반드시 기타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며 “제품 라벨의 여러 개 가시면에 동일한 외국어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운데 한 개의 가시면에만 규범 한자로 설명하면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수입 제품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성분의 위해성으로 촉발한 염색 샴푸의 안전성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 ‘미래소비자행동’이 현재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염색 샴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놓고 각 유형별 위해평가 실시와 소비자 안전 대책 강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하 소비자행동)은 “현재 유통 중인 염색 샴푸에 대한 성분과 표시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염색 샴푸는 원리와 성분에 따라 모두 4개 유형으로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 THB 성분을 사용한 8개 제품은 모두 탈모완화 기능성 제품 △ 타르색소를 이용한 경우는 탈모완화 10개, 기능성 심사 통과를 하지 않은 제품이 2개 △ 염모제 고시성분 사용한 염색샴푸 12개는 모두 염모 기능성 심사 통과 △ 폴리페놀 성분 만 함유한 4개 제품 중 탈모완화 기능성 심사 통과 제품은 2개, 나머지 2개는 기능성 심사 통과 결과가 없는 제품이었다. 소비자행동 측은 “8월 현재 구매 가능한 염색 샴푸를 조사한 결과 모두 35개에 이른다”고 밝히고 “유전독성 논란이 있는 THB 성분을 함유한 염색 샴푸는 지난
오유경 처장 “위해성 평가는 제품 아닌 성분에 대한 것” 백종헌 의원 “안심해도 되나?”…“안심해도 된다, 기준 바꿀 논문 준비 중” 일명 ‘모다모다샴푸 성분’으로 알려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위해성 논란이 결국 식약처 국정감사장으로 까지 번졌다. 지난 7일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대표)과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이 배형진 (주)모다모다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THB 성분을 함유한 모다모다 샴푸의 안전성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 진행 상황, 위해성평가검증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또 백종헌 의원은 의료기기로 관리해야 하는 MD크림의 불법 유통과 관련 김양수 네오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식약처장에게 촉구했다. 최혜영 의원 “유전독성 우려 많다” 질문에 배형진 대표 “메카니즘이 안전하다는 의미” 배형진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최혜영 의원은 “모다모다 샴푸의 안전성과는 별개로 염색효과는 확인했으나 THB 성분의 유전독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THB가 유해하지 않은 것인지, 모다모다 샴푸가 유해하지 않은 것인지 말해
9월 22일 현재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 5건이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두 건은 지난 2020년에, 나머지 세 건은 지난해에 각각 발의, 제출한 개정 법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 7일에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식약처 업무보고를 통해 일반 현황을 포함한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등을 제출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거나 대기 중인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의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2차 포장에 모두 표시’하는 내용과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의 ‘화장품 제조원 의무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지난 2020년에 발의, 제출됐으나 지금까지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영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폐업신고 제한·영업허가 신고 제한·폐업신고 전 이행의무 부과’ 등을 중점 내용으로 한 개정안과 함께 △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제품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
중국 내 화장품 관련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하 모니터링 시스템)이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 운영에 들어갔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최근 ‘화장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스템 신규 버전 운영 안내’(2022년 제44호·2022년 9월 20일자 발표)를 공고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화했다. NMPA 측은 이와 관련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 △ 화장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관리방법 시행과 이상반응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화장품의 이상반응 보고·분석·평가 효율성 개선을 위해 화장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개선했으며 해당 시스템 신규 버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업그레이해 시행에 들어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 2022년 10월 1일부터 화장품 허가·등록인·수탁 생산기업·화장품 경영자·의료기관은 화장품 이상반응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후 국가 화장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보고 △ 온라인 보고 여건이 되지 않는 화장품 사업자나 의료기관은 시·현급 화장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온라인 보고를 대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타 기관·개인은 화장품
코스모닝이 스마트제조혁신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6일(목) 오전 9시 40분부터 ‘K-뷰티 새로운 도약 을 위한 ICT·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전환 당위성과 방법 컨퍼런스’(무료)를 개최합니다. K-뷰티엑스포 코리아(10월 6일~8일)의 부대행사로 개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스마트제조혁신협회와 함 께 코스모닝이 그 동안 꾸준하게 펼쳐온 스마트팩토리 구축의 필요성과 특히 화장품·뷰티 산업에 있어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해 각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효율성과 미래 산업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단체 가능)과 관계자들은 아래 E-메일을 통해 [컨 퍼런스 참가신청] 머리말을 달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컨퍼런스 참가(무료) 신청: kwhuh@cosmorning.com / http://cosmorning.com/data/page/ic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