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즌이 왔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 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지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오히려 정무위 국정감사가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과 조정열 (주)에이블씨엔씨 대표가 증인으로, 권태용 미샤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기 때문. 서경배 회장은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 평택 을)이 증인으로, 조정열 대표와 권태용 공동의장은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강서 갑)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오는 8일(목) 정무위 국정감사 출석을 요청했다. 서 회장은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 조 대표와 권 공동의장은 가맹점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한 내용으로 의원들의 신문을 받고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니스프리·아리따움 등의 가맹본부 아모레퍼시픽은 그 동안 온라인 판매 확대와 관련해 가맹점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본부의 관점에서 정책을 전개해 왔다는 이유 등으로 가맹점과 갈등을 빚어왔다. 원브랜드숍 미샤를 운영하고 있는 (주)에이블씨엔씨의 경우, 미샤가맹점주협의회 측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미샤 제품을 가맹점(로드숍)의 할인가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다”고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목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민원설명회가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품목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가 품목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들 업체의 업무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오는 7일(수)을 시작으로 23일(금), 그리고 내달 4일(수) (이상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온라인 민원 설명회에서는 △ 의약외품 마스크 허가 급증 현황 △ 기준·시험방법 작성 요령 △ 주요 보완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다. 민원설명회에는 ‘인터넷 접속 → 크롬(브라우저) 실행 → mfds.webex.com (최초 접속시 이름과 이메일 입력) → ‘미팅 참여하기’ 하단의 개설 방 번호 입력(10자리) → 비밀번호 입력 → 라이브 방송 청취’(방 번호, 비밀번호는 설명회 당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국 화장품 통용명을 표시할 때 동·식물·미네랄 등의 명칭을 사용해 제품의 향, 색상 또는 모양을 설명코자 하더라도 처방에는 이러한 원료가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화장품 처방 중 성분 함량이 0.1%(w/w) 이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성분을 ‘기타 미량 성분’으로 별도 표시하고 내림차순으로 기재할 필요 역시 없다. 제조일자·개봉 후 사용기한을 표시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36개월보다 짧으면 안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이하 라벨 관리방법) 의견조회안을 발표하고 화장품 업계와 각 국가 화장품협회를 포함한 단체 등에 이에 대한 의견개진을 요청했다. 전체 34조로 구성한 라벨 관리방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하위 법령의 하나로 특히 국내 화장품 수출기업과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품질보증기간, 최하 36개월 이상 요구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제 8조 ‘상표명·통용명·속성명에 대한 요구’다. 3항은 통용명에 동물·식물·미네랄 등의 명칭을 사용해 제품의 향·색상·모양을 설명하는 경우 처방에 이러한 원료가 포함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명명 시 통용명에 ‘
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 12명 참여…보건복지위 접수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를 삭제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3938)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그 동안 지속해 왔던 제조업자 표시와 관련 △ 해당 조항(화장품법 제 10조)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 제품과 관련한 안전성·소비자 보호 등의 모든 책임을 책임판매업자가 지고 있음에도 제조업자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 △ 해외 유통업자가 제조업자 정보를 이용해 국내 책임판매업자(브랜드 기업)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어려움 등의 이슈가 해결될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기사 1. 코스모닝닷컴 2020년 8월 23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화장품 단체는 ‘적극 찬성’’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32 2. 코스모닝닷컴 2020년 8월 23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논란 2년, 연내 종지부 찍나 <상>’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33 3. 코스모닝닷컴 2020년 8월 26일자 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장품법에 따른 의무(집합)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온라인) 집합교육’을 일시 운영하는 시행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교육 대상자는 변경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대처해야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집합)교육 시행계획’을 변경 공고(식약처 공고 제 2020-413호)하고 변경에 따른 교육 대상자에게 일정 등의 확인을 당부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그리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3곳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수강(6시간+60점 이상 평가점수 획득)을 완료하고 실시간 웨비나 강의 수강(온라인 교육 후 별도 2시간 수강)을 충족해야 한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특히 온라인 교육 기간 내 교육 이수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웨비나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5일(금)까지 5차 교육을 마무리하면 오는 10월 5일부터 6차 교육에 들어가 12월까지 모두 26차에 걸쳐 의무교육이 이루어진다. 한편 변경한 집합교육 관련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www
제주대학교 제주인사이드사업단(단장 현창구 교수)이 ‘제주 향기제품 글로벌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유망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기업에 1억 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한다.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사업은 제주 향기 산업과 전후방 연관기업 중 잠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정해 기업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올해의 경우 대봉LS의 ‘제주산 허브를 이용한 에센셜 오일 상품화’와 유씨엘의 ‘제주 향기소재·적용 제품개발’ 등을 선정, 각 기업당 2천5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창구 단장(제주대 화학·코스메틱스학과 교수)은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사업이란 컨설팅·제품 개발·사업화·마케팅 등 유망기업 스스로가 기획하고 제안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전격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단순히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선정기업에 대한 정밀진단과 전문가 PM 매칭을 통해 사업화·성장 전략 수립까지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단장은 특히 “이번 지원사업의 선정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유망기업 선정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 전원을 제주와 연고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을 위해 제조자 등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 하기 위한 취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대표발의한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제품의 제조자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 등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자 등에게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기준 준수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제조자 등이 자발적으로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 제 9조 제 4항에서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85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미네랄 오일은 석유 찌꺼기다, 그래서 미네랄오일이 함유된 화장품은 나쁜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 화장품은 피해라”라고 영상에서 자신에 찬 목소리로 강조한다면? 당연히 일반 화학·화학물질·반응·작용기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로서는 유명 유튜버의 발언을 ‘진실’로 믿어버리게 된다. 화장품 업계가 허위 성분정보와의 피할 수 없는 한 판 전쟁이 벌이게 됐다. 특히 단순히 특정 성분이 함유됐다는 사실 만으로 ‘나쁜 화장품’으로 낙인찍어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한 기업은 물론 화장품 산업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화장품 업계는 이들 유명 유튜버와 함께 ‘화장품 성분 정보’를 핵심 콘텐츠로 삼아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화장품 정보 어플리케이션 등의 폐해에 강도 높은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유명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화장품 성분에 대한 ‘허위 정보’가 마치 ‘사실’인 듯 광범위하게 유포돼 화장품에 대한 인식은 더욱 악화되는 상황. 결국 ‘화장품은 화학물질 덩어리’라는 그릇된 인식과 소비자의 ‘케미포비아’
코로나19 지속 상황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화장품을 포함해 식품 등의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업체와 판매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적발한 업체 6곳과 판매자 21명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송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이하 방통위)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식약처와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와 현장조사 공동대응 등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 방통위는 광고문자 모니터링과 전송자 신원·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했으며 식약처는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포함해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주요 내용을 보면 △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탈모예방·혈관질환·암·동맥경화·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 전송 △
중국 ‘화장품관리감독조례’(이하 화장품감독조례) 시행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정부가 관련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 화장품 업계는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선제 대응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화장품법에 해당하는 화장품감독조례가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만큼 변화의 폭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지난달 말까지 발표한 조례(안)과 세칙만 살펴보더라도 △ 화장품에 대한 정의부터 △ 위생허가 준비 서류 △ 신원료 등록 △ 포장재 정보 △ 책임자 제도 운영 △ 동물시험 면제 대상 등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개정 항목과 신규 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 그룹 리이치24H는 국내 기업의 효과높고 빠른 대응을 위해 국가별 규제 모니터링 플랫폼 켐링크드(CHEMLINKED) 회원과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 웨비나를 실시한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로 진행하는 이번 시리즈 중 한국어 세션은 오늘(14일·월)과 오는 18일(금) 오후 3시부터 시작한다.
제품과 포장재 분리배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의 표시를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분리배출표시에서 쓰고 있는 ‘철·알미늄·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 표시와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의 배출방법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는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표시를 바꾸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관련 업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특히 환경부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이끌기 위해 틀리기 쉬운 분리배출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해 지속 홍보하는 한편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여부 등을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달 말까지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분리배출표시 어떻게 바뀌나 행정예고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분리배출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질명(철·알미늄·고밀도 폴리에틸렌)과 함께 배출방법(깨끗이 씻어서·라벨을 떼서 등)도 함께 표기토록 했다. 분리배출표시의 심벌마크 크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이 있을 경우 1년 간의 근무경력만 있으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사 법정 의무교육 제도를 개선해 최초 교육을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게 돼 연말에 선임됐을 경우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했던 불편함 역시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화장품법시행규칙 11조 6호(품질관리를 위한 제출 의무 단서 조항)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020년 9월 6일자 기사 ‘“화장품법시행규칙 11조 6호도 개정”…수면 위로’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767 >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의 시행(2020년 3월 14일)으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출(현재 3천15명)됐고 화장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산업 측면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자격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