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에 대한 실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지질 형성 또는 화석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물 유기체 자원) 합성수지)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생산자가 자체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오는 △ 2023년까지 15% △ 2025년까지 30% △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 등 두 건을 오늘(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 등을 포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서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을 혼합했거나 도포 또는 첩합함으로써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색상은 권고사항)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송재빈) 한방천연물센터(충북 제천시 소재)가 운용하는 기업지원시설 천연물산업Ⅰ·Ⅱ관이 EFfCI(European Federation for Cosmetic Ingredients·유럽화장품·원료협회) GMP 인증을 획득했다. 천연물산업관이 획득한 EFfCI-GMP는 유럽화장품·원료 GMP로 화장품 원료 생산업체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과 GMP 기준을 결합한 인증제도로 제품·서비스에 이르는 전 생산 과정에 걸친 품질보증 체계를 의미한다. 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과 화장품 원료 제조 전 과정에서 체계화한 품질관리와 제조 환경, 공정 기준 적합성, 관리 모니터링 등 현장심사까지 충족해야 가능하다.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천연물산업관은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천연물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구축한 시설. 천연물산업Ⅰ관은 천연물 관련 기업의 원료 추출물 제조 지원을 위한 시설이며 Ⅱ관은 조직배양 상용화 시설로 식물조직배양 기술을 활용, 국내 유용 천연물 자원소재의 안정 공급과 대량생산을 위해 운용 중이다. 제조지원 설비를 포함해 생산설비(대용량 추출·농축 설비, 대용량 생물반응기 시스템)와 품질분석실, 기술인력 등 천연물 제품
대한화장품학회(회장 조완구· www.scsk.or.kr ·이하 화장품학회)가 창립 53년 만에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마무리하고 국내 화장품 연구개발 부문 대표 기관으로서 새 역사를 시작한다. 화장품학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주무관청으로 지난 16일자로 사단법인화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사단법인 대한화장품학회’로 출범하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화장품학회는 지난 1968년 화장품에 관한 연구·생산·품질관리·미용 분야의 과학자·전문가가 상호친목과 기술교류를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화장품 관련 학회이자 화장품 산업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결성한 국내 최대 규모 과학자·전문가 단체다. 매년 정기총회와 춘·추계 학술대회, 화장품 연구개발 관련 심포지엄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 화장품 신소재·제형 개발 △ 안전성과 효능 △ 화장품법과 제도 △ 화장품 관련분야 연구 발표 등을 통해 화장품 품질·기술 향상에 공헌해 왔다. 화장품학회는 연간 4회의 대한화장품학회지(국문지) 발간을 통해 매년 40 여 편 이상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영문학술지 ‘Korea Journal of cosmetic science’를 창간, 발행하
K-뷰티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무료 웨비나가 3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열린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늘(22일)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내달 △ 12일 16시 30분 영국 △ 18일 17시 중동 △ 26일 19시 브라질 등 3곳 지역·국가의 수출과 관련한 웨비나를 무료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식화했다. 이번 웨비나는 해당 지역·국가의 화장품 제도와 인허가 절차에 정통한 현지 연사를 초빙, 순차 통역 방식으로 진행하며 강의를 마친 후에는 연사와의 실시간 Q&A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영국 수출 웨비나(12일)에서는 Bloom Regulatory Ltd.의 아만다 아이섬 씨가 연자로 나서 ‘포스트 브렉시트-영국화장품 제도와 인허가 절차’를 주제로 강의한다. 아이섬 씨는 지난해 Bloom Regulatory로 이직하기 전까지 영국화장품협회에서 약 22년 동안 유럽 화장품 제도 관련 업무와 교육 등을 담당했었다. 18일 진행하는 중동 수출 웨비나에는 마리 에스파넷 씨가 중동의 화장품 규제 기관과 주요 국가별 인허가 절차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에스파넷 씨는 록시땅그룹을 거쳐 현재 국제 인허가 관련 기관
빛고을이자 맛과 멋의 도시로 불리는 광주. 광주를 아름다움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날갯짓이 시작됐다. 광주시가 뷰티를 지역의 핵심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나섰다. 뷰티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여 광주를 K-뷰티밸리 특구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산관학에서 공동 도출됐다.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가 오늘(18일) 본의회 5층 회의실에서 ‘광주 뷰티산업 진흥방안 모색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순애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이 1차 토론회에 이어 좌장을 맡아 행사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광주시와 뷰티 교육기관 산업체 언론 등이 모여 지역 내 뷰티산업을 전문화 특성화 글로벌화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했다. 김래수 코스모닝 발행인은 ‘광주시 뷰티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광주 고유의 문화 산업 자원을 바탕으로 △ 차별화 △ 집중화 △ 국제화를 꾀하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이다. 김 대표는 발제자로 나서 광주 뷰티산업을 거시환경과 미시환경으로 SWOT 분석을 한 뒤 뷰티산업과 관련,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화장품 부문에서는 제조나 부자재보다는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수출 초보기업의 글로벌 SNS 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향상과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 온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펼친다.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3월 9일까지 신청을 거쳐 최종 지원기업 50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정기업에 대한 최종 발표는 오는 3월 31일로 예정 고지했다.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진행하는 이번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며 △ 2020년 수출액 2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글로벌 SNS 사이트 마케팅 대행비용 지원하게 되는데 △ 구글·유튜브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 웨이보·바이두 △ 잘로 중 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 이후 대행사를 통해 진행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글로벌 SNS 사이트 마케팅 비용 300만원 내에서 사후지급(부가세·송금수수료 등 제외)하는 방식이다. 비용은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선정기업 별도 공지) 제출 후 1개월 이내 환급해 준다. 이번
오는 25일(목)로 예정했던 대한화장품협회 제 72회 정기총회가 서면 총회로 대체해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지난 8일 공식 발표를 통해 “당초 올해 정기총회를 오는 25일 개최키로 잠정 결정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의 확산 방지와 회원사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서면 총회로 대체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예산결산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는 총회 당일 협회 회의실에서 예정돼 있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사에게 서면 결의를 요청하는 형식을 통해 총회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협회는 이사회 직후 당일과 26일(금), 이틀에 걸쳐 각 회원사의 서면 결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화장품협회의 서면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올해 예산은 전년(30억8천600만 원)보다 3~5% 증가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 사업계획을 포함한 전체 총회 의결 사항은 서면 결의를 마무리하는대로 별도의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 1월 12일자로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방법’(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 35호 공고)을 발표했다. 해당 공고의 주요 항목 가운데 개정 전·후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최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요약, 제공한 것을 코스모닝이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했다. 이 방법은 오는 5월 1일을 기점으로 적용하게 된다. <편집자 주> <해당 도표에 대한 정리 내용은 아래 첨부문서 참조>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021년 1월 14일자 기사 '中 화장품 허가·등록방법, 5월 1일 시행'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8972 참조> <자료 출처: 대한화장품협회·요약 정리: 코스모닝 편집국>
중국 화장품 행정허가 관리 시스템에서 현재까지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육모 등 5가지 특수용도 화장품(총 303건)에 대해 과도기 처리(우리나라의 경과조치에 해당) 세칙에 관한 공고가 발표됐다.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 지난 3일자로 ‘육모 등 5가지 특수용도 화장품의 과도기 처리 세칙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이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실시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144호) 중 육모 등 5가지 특수 용도 화장품 과도기 관리 관련 규정에 근거해 △ 육모 △ 제모 △ 가슴미용 △ 바디슬리밍 △ 제취류 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해 상황에 따른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모·가슴미용·바디슬리밍·제취류 제품 2월 3일 현재 중국 화장품 행정허가 관리 시스템에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제모·가슴미용·바디슬리밍·제취류 제품은 모두 170건에 이른다. 이번에 공고에 따라 신청인은 오는 3월 31일 이전에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 ‘신고자료 원본 반환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첫 번째는 △ 접수 통지서(국가약품감독관리국 행정허가 접수 전용 날인이 있는 원본) △ 위탁서(신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 2년차에 들어서면서 세 번째 정기시험(추가 특별시험 1회 제외)이자 올해 첫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오는 3월 6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주관하고 한국생산성본부(자격시험 운영본부 www.ccmm.kpc.or.kr )가 시행하는 이번 정기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전국 11곳에서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원서접수는 내일(5일)까지 완료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원서접수 마감 이후 오는 3월 1일부터 시험 당일인 같은 달 6일까지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20일 이후인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과목과 내용 등은 지난해와 크게 변화한 사안이 없으며 과목별 배정 등도 변경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과목별로 세분하면 △ 화장품법의 이해(선다형 7문항·단답형 3문항·100점) △ 화장품 제조·품질관리(선다형 20문항·단답형 5문항·250점) △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선다형 25문항·250점) △ 맞춤형화장품의 이해(선다형 28문항·단답형 12문항·400점) 등이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식약검정연구원)이 ‘화장품 기사용 원료목록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요청했다.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이번 통지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사는 의견서·관련 증명자료 전자파일·서면자료를 오는 2월 18일까지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으로 직접 제출해 주기 바란다”며 “의견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해당 원료가 사용된 제품의 처방(중문)과 그 제품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기업 공인을 날인해야 한다.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접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 배경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지난 2014년에 이미 출시한 화장품에 사용한 원료를 정리, ‘기사용목록’을 작성하고 이듬해 수정작업을 진행한 기사용목록은 모두 8천783종의 원료를 수록하고 있다. 이 목록은 화장품 원료가 신원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화장품 감독관리 업무의 기술 차원의 뒷받침을 해왔다. 그렇지만 2015년판 기사용목록에는 기사용 원료의 명칭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으로 생기는 발진, 여드름 등의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온라인에 허위·과대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온라인 사이트 413건이 식약처 점검에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 같은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사이트에 대한 접촉차단과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사례들은 코로나19 환경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해 마스크로 인해 생기는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된 적발내용은 △ 피부질환 소염·항염 효과 △ 손상피부 세포재생·피부재생 △ 여드름·홍조 개선 등의 내용이 318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속눈썹의 △ 증모·길이 증가·모발 성장 △ 탈모예방·발모 촉진 △ 모발증진 세포·피부재생 등의 위반사례가 95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며서 “소비자 생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