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명 : 노고초, 가는할미꽃(중국) ■ 생약명 : 백두옹(白頭翁) ■ 학 명 : Pulsatilla koreana (Yabe ex Nakai) Nakai ex Mori ■ 과 명 : 미나리아재비과 ■ 개화기 : 4~5월 ■ 꽃말 : 슬픈 추억, 충성 ■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방부제, 의약품 ▶ 채취방법 : 줄기가 시들고 없어진 가을에 뿌리를 캐내 지상부를 없애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린다. ▶ 성분 : saponin, genin, glucose, rhamnose, anemonin, stigmasterol, β-sitosterol, hederagenin, oleanolic acid alc, acetyloleanolic acid, arabinose, galactose ▶ 약용부위 : 뿌리 ▶ 생육특성 : 겨울 눈보라와 추위를 버티고 얼어 붙은 땅이 녹기 시작하면 때는 이때다 싶어 많은 꽃들이 앞 다투며 꽃망울을 터트린다. 남녁에 가장 먼저 봄이 온 것을 알리는 매화나무와 복과 장수를 가져다 주는 복수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꽃들이 핀다. 하지만 대부분의 야생화는 펜덤을 형성하고 있는 일부 동호회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몫이고 다른 식물
■ 이 명 : 가재무릇 ■ 생약명 : 차전엽산자고(車前葉山慈姑) ■ 학 명 : Erythronium japonicum (Balrer) Decne. ■ 과 명 : 백합과 ■ 개화기 : 4월 ■ 꽃말 : 질투, 바람난 여인 ■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화장품 원료, 식품, 나물 ▶채취방법 : 이른 봄에는 연한 잎을 채취하고, 여름에는 비늘줄기를 채취하여 이물질을 제거 한 후 햇볕에 말린다. ▶성분 : 뿌리에는 40~50% 정도의 전분, 꽃에는 cyanidin3, 5-diglucoside ▶식용법 : 잎을 채취하여 삶고 그늘에 말려 나물로 먹는다. ▶약용부위 : 비늘줄기 ▶생육특성 : 얼레지는 민간에서 미백과 화상 치료에 이용되어 왔다. 봄철 외부환경에 노출이 심한 농촌에서는 꽃과 잎에 있는 독성을 제거한 후 찧어 꿀과 버무린 후 손상된 피부에 발랐다. 또한 어린 순은 일부 지여게서 '미역취'라고 하며 식용한다. 예년 화전민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도 먼길을 내려와 미역을 구입할 수 없어 주변에 있는 식물중 미역처럼 산후에 좋은 것을 찾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때 가공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았고 산후에 이를 미역 대신으로 먹었으며 그래서 이명에 '미
많은 법률에서는 그 법률의 제1조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도 제1조에서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입법 목적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법률의 적용 여부나 적용 방식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는 상표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도 상표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판단하기에 앞서, 문제되고 있는 사안이 상표법의 목적에 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법의 목적이 문제된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한 시계 브랜드 롤렉스(ROLEX)가 국내 시계 브랜드인 로렌스(Rolens)를 상대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표법에서는 '선 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심판청구인 ‘몽트로 로렉쓰 쏘씨에떼 아노님’은 선 출원한 자신의 롤렉스(ROLEX)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은 약 4천700여종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관상용과 약용식물을 모두 합한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산에서 자라는 산나물과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물을 위주로 밥상의 찬으로 먹으며 몸이 아프거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이를 약용식물로 이용해 왔다. 우리나라 고유 의학서적으로는 산과 들에서 나오는 약용으로 이용하는 약초와 민간에서 널리 이용되는 일반 약초들을 집대성한 허준의 ‘동의보감’이 대표선수라고 할 만 하다. 동의보감은 2009년 7월 제 9차 유네스코 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동의보감의 ‘동의’(東醫)는 중국 남쪽과 북쪽의 전통의학에 비견되는 동쪽의 의학 전통 즉, 조선의 의학 전통을 뜻한다. ‘보감’(寶鑑)이란 ‘보배스러운 거울’이란 뜻으로 귀감(龜鑑)이란 뜻을 지닌다. 이렇듯 예로부터 이어진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반찬과 약은 천연물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체에 해가 없는 품종이나 또는 전통방법으로 독소를 제거한 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천연물 개발의 원천으로 약과 향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잘 알려진 서양 약초 ‘허브’(HERB)다. 허브는
이 칼럼을 쓰기로 약속하고 준비하면서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쓰는 칼럼이니 물론 법률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그러면 결국 고민이 되는 것은 저의 지식과 경험 중 어떤 부분을 독자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십 억 원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이나 국내 유수 골프장의 경영권 분쟁과 같이 뉴스에 오르내릴 만한 사건부터 건물 세입자가 성매매를 해서 성매매 알선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된 건물주에 대한 변호와 같이 화제성은 덜하지만 당사자로서는 절박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 왔습니다. 고민 끝에 우선은 독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로 생각되는 상표법과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본 칼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대 대학원을 졸업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일하던 중 변호사가 되었기에 나름대로 의미있는 경험을 나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간간이 일반 민형사상 이슈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