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티카(대표 김영균)가 ‘플라스틱 재생원료 100% 사용’을 입증했다. 이 회사는 105개 품목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소재의 재생원료를 100% 사용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가 발급하는 마크 ‘플라스틱 재생원료 100%’를 획득했다. 환경부는 3월부터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사용 비율을 표시하는 제도다. 아로마티카는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세우고 패키지를 개선했다. 재활용이 용이한 페트 소재 용기를 사용했다. 2020년 재생원료 50%의 유색용기를 적용했다. 2021년에는 재생원료 100%로 만든 투명 페트 용기로 교체했다. 현재 아로마티카는 모든 페트 용기 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 중이다. 김영균 아로마티카 대표는 “화장품은 식품에 이어 플라스틱 배출이 많은 산업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생원료로 화장품 용기를 제작했다. 재생원료 수요가 늘어나 자원순환 시스템이 정착되고 재활용율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로마티카는 ‘SAVE THE SKIN, SAVE THE PLANET’(피부도 살리고 지구도 살린다)를 브랜드
환경부(장관 한화진· www.me.go.kr )가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과 관련 해 유통업계와 중소기업의 현재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 방안의 골자는 △ 해당 기준은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한다 △ 연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 합리성을 확보한 사안은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이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30일에 개정,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안이다.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a.or.kr )는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화장품협회 측은 오늘(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화장품 업계는 △ 포장폐기물 감량 △ 최소한의 포장재 사용 △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모든 제품과 포장에 일괄 적용하는 규제는 현장에서 일일이 포장공간비율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고 자동화 설
LG생활건강(대표 이정애)의 클린뷰티 브랜드 ‘비욘드’에 라인업한 보디워시·로션 등 제품 2종이 환경부로부터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았다. 저탄소 인증 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가운데 연료·원료 대체나 공정 개선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미한다. 환경성적표지는 원료 채취 → 생산 → 수송·유통 → 사용 →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계량해 표시하는 제도다. ‘비욘드 딥 모이스처 크리미 바디워시·스무딩 바디 에멀전’ 2종의 용기는 재활용 플라스틱(PCR: Post-Consumer Recycled)이 98.5% 들어간 페트(PET)로 제작했다. 생산 단계부터 전력과 물 사용량을 줄이는 등 탄소 배출량을 평균 9.4% 이상 감축한 용기다. 특히 딥 모이스처 스무딩 바디 에멀전은 보디로션 품목 중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은 최초 사례다. 비욘드 브랜드는 딥 모이스처 보디제품 2종 외에도 세트 품목에 재생 플라스틱 30%를 사용한 포밍(속 포장재)을 적용했다. 화장품 분리 배출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Less plastic, Paper is enough’(플라스틱은 적게, 우리
소비자에게 전달(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화장품류 가운데 인체·두발 세정용 제품류(단위포장)의 경우에는 15% 이하의 포장공간비율과 2차 이내의 포장횟수가 이뤄져야 한다. 방향제를 포함한 그밖의 화장품류는 10%이하(향수 제외)의 포장공간비율과 역시 2차 이내의 포장횟수를 적용한다. 종합제품(세트제품)의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이 25% 이하, 포장횟수도 2차 이내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 984호)을 공포했다. 이 개정령에 의한 적용범위(제 2조)는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제 1항)로 규정했지만 이어진 제 2항에서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 4조를 적용한다’고 밝힘으로써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제품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정했다. 이와 함께 별표1의 비고에 제 11호를 신설했다. 즉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횟수는 1차 이내로 정하되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가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화장품 소분용기 설계 가이드라인’(이하 소분용기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최근 소분용기 가이드라인의 초안 작업을 마치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를 통해 오는 15일(화)까지 화장품 업계 의견 수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다. 환경부 측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소분 매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화장품 소분용기의 재질과 구조에 관한 설계 방안을 제기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히고 “앞으로 신기술 개발 등을 반영해 지속 보완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 중 리필 전문 판매업소에서 샴푸·린스·바디클렌저·액체비누 등 4종의 화장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 사용하는 소분용기의 설계·제작’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소분용기를 반복 세척해 재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이 내용은 법적 의무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포장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화장품 리필매장 활성화에 나선다. 화장품 리필매장을 확대하고, 중·소 규모 매장에 소분용 표준용기를 시범 보급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을 확대한다. 환경부‧산자부는 샴푸‧린스 등 4종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화장품 매장 확산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화장품 리필매장은 지난 해 기준 10곳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척과 재활용이 용이한 ‘표준용기 제작 지침서’를 마련한다. 중·소 규모 소분 매장을 중심으로 표준용기를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소분매장에 납품하는 표준용기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한다. 소분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지급한다. 저탄소 자원순환제품 소비도 장려한다. 녹색소비 인프라를 구축해 친환경 제품 구매 기반을 확충한다. 환경부‧산자부는 無포장·친환경포장 중심 녹색특화매장을 2025년까지 20곳으로 늘린다. 온라인 녹색매장도 도입한다. 친환경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녹색구매 지원센터도 2025년 17개까
용기 몸체로부터 라벨·마개·잡자재를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다해도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분리 불가능’한 경우로 간주한다. 또 페트별 라벨 중 접착제 도포 면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규 유형의 라벨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무게 기준’을 새로 적용하게 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공고 제 2021-606호)하고 시행에 앞서 오는 9월 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고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를 지난 2019년 12월 25일 시행에 들어간 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포장재 개발, 재활용 현장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우선 용기의 몸체에서 라벨과 마개, 잡자재를 분리할 때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분리 불가능’한 경우로 간주하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타 소재·재질(금속·생분해성 수지 등)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부착돼 타 소재·재질이 해당 구성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포장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도포·첩합 표시’를 적용한다. 다만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 필름·시트류·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2022년 1월 1일 이후 새로 출시, 최초로 제조하는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부터 적용하되 기존 출시 제품·포장재의 경우에는 재고 소진과 동판 교체 비용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수입품의 경우에도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삼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24일 행정예고 이후 화장품·식품 업계를 비롯, 포장재 생산자·재활용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거친 후 마련한 것이라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도포‧첩합 표시 대상을 종이팩·폴리스티렌페이퍼(PSP)·페트병·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와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가 부처 협업을 통해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두 부처의 이번 계획은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임으로써 녹색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한 사안이다.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우선 식약처가 △ 소비자의 직접 소분(리필) 허용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리필)매장 시범운영 △ 위생관리지침 제공 △ 소분(리필)매장 안전관리 국제기준 논의 등을, 환경부는 △ 화장품 소분(리필)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 중·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추진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당한다. 식약처와 환경부가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법 상의 근거는 지난해 3월부터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화장품에 대한 소분(리필)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 6월 25일 현재 전체 150곳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가운데 리필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는 10곳으로 집계돼 전체의 약 7% 수준이다. 양 부처가 마련한 지
화장품 용기에 대해 재활용 등급 표시 적용을 예외하기로 했던 환경부의 당초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화장품업계의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이하 2030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이 무색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에 에 따른 화장품 기업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최근 환경부 관계자가 “용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기로 했으며 관련해 화장품 용기의 친환경 소재·재질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보도내용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내년 생산 화장품 용기엔 ‘재활용 어려움’ 표시 환경부의 이 같은 기존 방침 철회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 등의 행정예고 기간 중 화장품 용기에 대한 예외 적용에 대해 녹색연합 등을 포함한 환경·소비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화장품업계가 연초(1월 27일) 2030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체 활동과 노력,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도 이들 환경·소비자 NGO을 중심으로 ‘화장품 용기에 대해서만 예외
포장재에 대한 실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지질 형성 또는 화석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물 유기체 자원) 합성수지)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생산자가 자체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오는 △ 2023년까지 15% △ 2025년까지 30% △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 등 두 건을 오늘(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 등을 포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서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을 혼합했거나 도포 또는 첩합함으로써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색상은 권고사항)
포장재 재질·구조·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과 판정방법에 대한 고시가 일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 자원재활용과는 지난 7일자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을 개정 고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3, 제 16조 제 1항)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 이 고시는 종이팩·유리병·철캔·알루미늄캔·페트병·단일재질 용기와 트레이류 등에서 일부 추가 또는 삭제하는 재질·구조에 대한 기준(별표 1)과 함께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별표 2)을 다루고 있다. 종이팩·유리병 등 일부 등급 조정 우선 종이팩의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하는 마개·잡자재의 재질을 확대해 기존 ‘PE재질’에서 ‘합성수지 재질’까지 포함했다. 재활용 보통은 마개·잡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량(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 포함)의 10%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유리병은 ‘재활용 어려움’의 2개 재질·구조를 삭제하는 대신 1개 재질·구조를 추가했다. 재활용 어려움에서 삭제한 것은 △ 몸체에 표면코팅(핫 코팅·콜드 코팅·플라스틱 코팅은 제외) 또는 도색한 경우 △ 라벨을 몸체에 직접 인쇄(유통기간·제조일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