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문신사법 제정하라”
“반영구화장과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 예술 분야다. 의료행위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다. 국민 건강을 핑계로 의사가 반영구화장과 문신을 시술해야 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반영구화장과 타투는 안전한 색소와 일회용 바늘을 사용해 피부 겉면에 시술한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의사가 시술하면 더 위험할 수 있다. 의사들의 주장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다.” “문신사법은 타투를 의사가 하느냐, 문신사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을 시대에 맞춰 양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문신사법’ 제정을 위해 반영구화장‧문신 관련 20여 단체가 뭉쳤다. ‘반영구화장‧문신 법제화추진 중앙연합회’(이하 반영구화장‧문신연합회)는 지난 16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반영구 화장‧문신 법제화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도 열었다. 문신사 자격‧면허‧영업 기준 신설해야 이날 반영구화장‧문신연합회는 문신사법 제정을 주장했다. 문신사법에 △ 문신사의 자격‧면허에 관한 사항 △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등을 규정하자는 의견이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도 힘을 보탰다. 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은 10월 21일 문신사법을 발의했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