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령(안)에 업계 현실 반영 위해 막판까지 총력 다하기로
수입·유통 분야는 일부 해소…제조업체는 ‘불안정한 법령’ 상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소방청 공고 제 2018-117호)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는 지난 13일(화) 대책회의를 갖고 관계 법령의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그 동안 화장품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소방청의 방침과 이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책마련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표 1-위험물과 지정수량(제 2, 3조 관련)]의 11항과 14항의 문구와 관련해 소방청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 방침이 현재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 이와 관련한 개정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으로 복수의 회의 참가자들을 통해 확인했다.
즉 11항 ‘인화성액체’ 규정에서 예외 문구를 소방청의 ‘△ 다만 화장품법 제 2조 제 1호의 화장품 △ 점포에서 진열·판매·저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화장품협회의 ‘△ 다만 화장품법 제 2조 제 1호의 화장품(인화점이 93도를 초과하는 1차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의 것을 포함한다) △ 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점포에서 진열·판매’로 관철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 이슈로 떠올랐다.
소방청이 규정하고 있는 ‘점포에서 진열·판매·저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적용할 경우 예외 상황이 ‘점포’만으로 한정된다는 결정적인 조항이 되기 때문이다.
14항 ‘알코올류’에 대한 규정에서도 소방청은 현행 고수를, 화장품협회는 ‘완제품 향수(알코올 함량이 60중량 퍼센트 미만)는 비위험물이라는 유권해석 적용 필요’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까지 진척하는 데도 협회는 물론이요, 소방청에서도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제하고 “당연히 화장품 업계는 모든 점에서 법령 개정을 유리하게 이끌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인정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소방당국과 소통해 화장품 업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을 점진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http://cosmorning.com/25165/,
http://cosmorning.com/25420/, http://cosmorning.com/25622/,
http://cosmorning.com/25951/, http://cosmorning.com/26098/ 참조>
■ 화장품 업계 건의사항
최초 화장품협회와 업계는 이슈가 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화장품 자체를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점포에서의 진열·판매·저장, 운반 행위’만을 제외함으로써 수입·유통 부문에서의 문제점만이 해소되고 제조업체의 당면 현실은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화장품 업계의 요구사항을 요약하면 △ 포장 용기에 담겨있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저장·운반·운송·진열·판매는 예외 적용 △ 화장품에 대해서는 소방청 고시 ‘위험물의 분류·표지에 관한 기준’과 국제표준분류(UN GHS)의 ‘인화성 액체’ 정의에 따라 ‘인화점이 93℃ 이하인 것에 대해 적용’ △ 완제품 향수(알코올 함량 60중량 퍼센트 미만)는 비위험물이라는 유권해석 등이다.
완제품 향수 등에 대한 ‘비위험물’ 유권해석 요청에 ‘불가능’ 고수
CGMP-위험물법령 시설기준 상충 주장에 소방청, “특례적용 가능”
■ 청와대 국민청원과 화장품협회 요청에 대한 소방청 의견
소방청은 이번 입법예고가 화장품 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반영했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알코올을 다량함유한 향수와 리무버(아세톤) 등 극히 일부 화장품이 위험물인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유통과정 등에서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장품 완제품에 대해 위험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알코올류 등이 다량 함유된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취급하는 공정은 화재발생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화재예방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원칙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모든 화장품을 위험물로 규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알코올 60중량 퍼센트 이상, 400리터 이상 저장 취급’에 해당하는 향수와 리무버(아세톤) 등 극히 일부 화장품이 위험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소방청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공정 중 지정수량 이상의 알코올 등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공정은 다른 산업의 알코올 등을 취급하는 공정과 위험성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위험물 특성에 적합한 관리(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벽·기둥·바닥·보·지붕)는 불연재료나 내화구조, 내부유증기 체류 방지를 위한 배출설비, 위험물 특성에 적합한 소화설비와 시설 유지관리, 취급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자 선임 등)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
소방청은 “화장품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용할 경우 지정수량 이상의 알코올 등을 저장 취급하는 다른 산업 공정도 법률에서 제외해야 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며 “화장품 제조공장 가운데 극히 일부 화장품 중 위험물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이미 1986년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위험물 시설로 허가받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할 규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해외의 경우에도 위험물 제조공장과 저장·취급시설은 안전관리 규제(NFPA 30)를 받고 있으며 화장품 GMP와 상이한 위험물 안전관리 시설기준은 특례 적용 가능(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7조 특례)하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가운데 규제적용 대상 위험물 유형을 법령에 명문화해달라는 화장품 업계의 요청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그 근거로 △ 위험물의 판정은 인화점뿐만 아니라 가연성 액체의 혼합율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며 이번 입법예고에는 이 사항을 다루고 있지 않고 △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위험물을 물품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는 없으며 △ 위험물 해당 여부를 시험하지 않고 판단할 수 없고 △ 법리 체계상에서도 제품을 특정해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제시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적용 시 화장품 산업 피해(화장품협회 전망)
▲ 현 국내 법 기준에는 인화점이 250℃ 이하 등으로 관리돼 대부분 화장품이 위험물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체는 결국 위험물 제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내 인화점 기준은 UN 인화점 기준(93℃ 이하)과 다르고 유럽 60℃ 이하, 미국 9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해외 기준보다 엄격하기 때문이다.
▲ 현재 제조시설 법령에 맞춰 제조공장의 재건축과 공장의 구조 변경, 설비 추가 등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한다. 특히 위험물 제조시설과 저장소 등의 허가를 받을 때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현행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위험물로 판정된 품목에 대한 생산을 중지하거나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폐업의 우려까지 존재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을 충족하려면 건물 사방에 최소 10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나 일정한 공지 등을 확보해야 하고 폭발 시 천정이 개방될 수 있어야 할 정도다.
▲ 화장품 GMP 시설과 위험물 시설이 서로 상충돼 적용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화장품 GMP에서는 화장품 제조과정에서 오염을 방지, 위행적인 환경 아래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 공기, 오염원과의 접촉을 최대한 막아야 하므로 밀폐 시설구조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화장품 제조소의 천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해야 하는 등 ‘개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 소방청에서는 제조소 시설에 대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현행 법령에서 특례 적용 여부는 소방서장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업체는 여전히 규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영을 해야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완제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 물류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허가받은 위험물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운반 시에도 기존 용기를 폐기하고 법령 검사를 받은 ‘위험물 운반용기’에 담아 ‘위험물 운송책임자’가 운송을 해야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규정이다.
▲ 국내에서 화장품을 제조해 국내 유통과 해외 수출을 진행하는 한국 제조업체의 경우에 한해서 새로운 화장품을 위해 혼합물(1차 포장 전 내용물)을 매번 외부검사기관에 확인 검사하고 제조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도 직결될 것이 분명하다.
▲ 국내 화장품 제조판매기업(1만1천834곳) 가운데 96%에 이르는 1만1천360곳이 생산실적 10억 원 미만의 영세기업이어서 시험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400품목을 생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시험비용만 약 2조 원에 이른다.
▲ 시험을 실시할 경우 현재 국내 유통 25만 품목에 대한 비용만 약 1천2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신제품과 리뉴얼 품목(평균 기존 품목의 약 30%로 추정)의 시험비용도 매년 약 36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품목 당 시험비용은 최소 약 25만 원에서 최대 약 73만 원으로 산정할 경우다.
▲ 화장품은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특성 상 처방이 계속 변화하고 위험물로 판정받지 않았던 제품들도 처방 변경과 생산수량 증가 등 시장 요구에 따라 위험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을 리뉴얼 생산할 경우 위험물 판정시험기관을 통해 위험물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시험비용은 물론 제품 출시가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 전체의 피해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다분하다.
▲ 전 세계 140여 국가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위험물과 관련해 제조·유통판매 등에 대한 지적이나 문제 지적은 없었다.
▲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이미 소방안전관리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고 ‘소방안전’이라는 목표를 충분하고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으므로 화장품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