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추진할 올해 화장품 분야 주요 정책 가운데 최우선 순위는 맞춤형화장품 활성화를 통한 화장품 산업 성장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새해 개막과 함께 발표한 ‘2021년 식약처 주요 (안전)정책’을 통해 화장품 부문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이같이 요약했다. 식약처는 “올해 맞춤형화장품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 인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용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히고 “오는 3월 중 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 판매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한 곳의 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첫 자격시험이 치러진 이후 모두 세 차례의 정기·특별 추가시험을 통해 지금까지 모두 3천694명이 조제관리사 자격을 획득했으며 이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조제관리사와 책임 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 역시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식약처장 화장품 업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조제관리사 자격에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른 인체적용시험기관에 대한 요건을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아닌 알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과 고시가 개정됐다. 현행 천연(토마토)에서 추출한 색소(라이코펜) 만을 사용할 수 있었느나 앞으로는 합성 또는 미생물에서 추출한 라이코펜도 색소로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지난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를 추가하기 위해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 △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 고시를 개정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을 삭제한 것은 지난해 8월에 개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통해서다. 식약처가 개정 고시한 주요 내용은 △ ‘가려움 개선’(이전 아토피성 피부)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요건 완화 △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모발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시험방법 규격 신설 △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종류 추가 등이다.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중국 NMPA)은 지난 28일자로 ‘에칠라우로일 알지네이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를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다른 3가지 원료를 보습·습윤제와 보습제, 그리고 유화제·용해보조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고를 했다. 중국 NMPA는 화장품위생감독조례 등을 포함한 관련 규정에 근거해 NMPA 화장품기술심사전문가위원회·화장품표준전문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들 4가지 원료를 화장품 원료로 허가하는 것에 관한 공고(2020년 제 141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에칠라우로일 알지네이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를 화장품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 제 3장의 화장품 준용 방부제 리스트(표4)에 수록한다. 또 △ 메톡시피이지-23메타크릴레이트/글리세릴 다이아이소스테아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 코폴리머(보습제·습윤제) △ 칼슘포스포릴올리고사카라이드(보습제) △ 스테아레스-200(유화제, 용해보조제)등 3개 원료 역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중국 NMPA는 이번 공고와 함께 “이들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생산할 경우 유관 법률·법규와 표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1월 1일부터 중국 특수 화장품 허가증 (특수 용도 화장품 행정 허가증)을 소지하거나 이미 일반 화장품(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을 진행한 모든 기업 또는 기타 단체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의 화장품 허가·등록인의 요구에 따라 법에 의거해 화장품의 품질안전과 효능 클레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역시 같은 날부터 화장품과 화장품 원료에 대한 분류 관리를 시작하며 조례의 하위 규정인 ‘허가·등록 관련 규정’이 발표·시행되기 전에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현행 허가·등록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와 등록 자료를 제출하고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인은 ‘화장품 신원료 신고·심사평가 지침’ 자료 관련 요구에 따라 허가·등록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2020년 6월 29일 국무원이 발표한 조례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화장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장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2020년 제 144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8일자로 공고한 유관 사항은 모두 7항목이다. △ 화장품 허가·등록인 관련 △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 육모 등 5가지 특
인도 화장품 인증업체인 하우스부띠끄인디아가 달라진 인도 화장품 제도를 발표했다. 이달 CDSCO(인도 중앙의약품 표준관리국)가 개정한 화장품 규정에 따르면 인증 수수료가 2천 달러에서 천 달러로 인하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됐다. 제조사 별로 수수료 5백 달러를 지불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화장품 카테고리는 기존 28종에서 37종으로 대폭 수정됐다. 하우스부띠끄인디아 측은 “인구 14억명을 보유한 인도는 소비 잠재력이 크다. 인도 화장품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K-뷰티 브랜드가 인도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도록 CDSCO 인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7152억 투입하는 종합계획 진행 풍부한 인프라에 뷰티 전문인력 양성기관 결합해 산업 선도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구가 ‘일시 중단’했던 경자년을 뒤로 하고 다시 ‘희망과 도약’을 약속해야 할 신축년, 2021년의 새해가 밝았다. 비단 화장품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과 소비가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유독 화장품·뷰티 산업은 이미 11월에 전년도의 수출실적을 가볍게 돌파하는 저력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게 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화장품산업을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하고 국제 규모의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창설하는 등 가장 활발한 산업 지원과 육성을 진행하고 있는 충청북도는, 특히 지난해 11월 오송화장품산업단지가 ‘화장품 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올해로 예정돼 있는 ‘K-뷰티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디딤돌을 확보했다. 오는 2030년까지 모두 7천152억 원을 투자하는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 충북을 ‘글로벌 K-뷰티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비전과 함께 이에 수반할 과제들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코스모닝은 2021년 개막과 함께 글로벌 K-뷰티의 중심지로 나
식약처,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등 발표 모발 제품의 광고 시 현재 금지돼 있는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는 표현이 광고 실증 시에는 사용가능해 진다. 또 현행 ‘모발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는 표현까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발의 손상을 개선한다’는 표현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동시에 △ 피부장벽 손상의 개선에 도움 △ 피부 피지분비 조절 △ 미세먼지 차단·미세먼지 흡착 방지 △ 모발의 손상을 개선한다 등의 표현 역시 광고 실증이 필요한 대상에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화장품 업계 민원신청과 표시·광고 업무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과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을 개·제정해 발표했다. 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5년 개정 후 그 동안 변화한 제도에 따라 달라진 사항을 반영하고 화장품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모발 제품과 관련한 표현 완화와 광고 실증 대상 제품 추가와 함께 금지표현에 해당했던 ‘얼굴 윤곽개선, V라인 필러(filler) 등’은 ‘단 (색조 화장용 제품류
변화하는 글로벌 규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한 오프라인 세미나와 웨비나가 동시에 이뤄졌다. 특히 새해부터 적용하는 중국 화장품관리감독조례 최종판에 대한 해석과 △ 중국의 신원료 등록 규정 △ 올해 중국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 톱11 △ 2020 미국 화장품 시장 트렌드 톱10 등의 테마가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그룹 리이치24H코리아(지사장 손성민)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2020 인터참코리아’에서 오프라인 세미나와 함께 리이치24H의 규제정보 제공 플랫폼 켐링크드(CHEMLINKED)를 통해 실시간 웨비나를 진행했다. 기존 규제 관련 세미나가 주로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편중돼 이뤄진 반면 이번 리이치24H코리아는 △ 최신 중국 화장품 규제 동향: 2021 화장품관리감독조례 최종안 해석 △ 중국 화장품 신원료 등록 규정 △ 2020 중국 화장품 시장 트렌드 톱11 △ 한국 재활용 포장재 규정과 대응 전략 △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신 화장품 규제 동향: 대만·일본·아세안 4개국·호주 △ 2020 미국 화장품 시장 트렌드 톱10(Feat. 샬럿 조 미국 소코글램 대표) 등 다양한 주제를 잡았다. 코로나&포스트 코로나
국가별 규제 원료(사용금지·사용제한)와 화장품 원료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별 화장품 원료 통합 정보 시스템’(이하 통합 정보 시스템)이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의 정보 활용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남권·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국가별 화장품 원료 통합 정보 시스템’의 누적 조회수가 12월 현재 1천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원료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국가별로 상이한 화장품 규제 정보, 국내외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통합 정보 시스템에는 △ 한국·중국·EU·아세안·뉴질랜드·터키·걸프연합 등 59국가의 화장품 규제 정보(사용금지·사용제한) 2만5천여 건 △ 국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정보(연구원·미국 CIR·유럽 SCCS·유럽 Moleuclar Networks·호주 NICNAS(AICIS)) 4천800여 건의 정보를 담고 있다. 최신 자료를 지속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화장품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사용 가능 원료 목록에 대한 정
안전평가원, 화장품 위해평가 온라인 심포지엄 매년 국제 규모의 행사로 진행하던 ‘화장품 위해평가 심포지엄’이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온라인 심포지엄으로 열렸던 것이 최근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동희 · www.nifds.go.kr )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해당 내용(동영상)을 공유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 화장품 중 염모제 성분의 독성평가와 그 사례(가톨릭대학교 이주영 교수) △ 화장품 내 나노 물질의 안전성평가(동아대학교 조완섭 교수) △ 화장품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최지현 화장품비평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최지현 화장품비평가는 ‘화장품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화장품 불량정보와 케미포비아’를 핵심 주제로 삼아 “현재 화장품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정작 화장품 성분의 위험성이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불량 정보와 그에 의해 검증되지 않고 급속히 확산하는 케미포비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현 씨는 “화장품 불량정보는 △ 비과학성이 분명한 정보와 사실이 아닌 정보를 바탕으로 화장품 성분 안전성을 의심케 하는 정보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영업자 자신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영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관련 사안에 대해 찬반의견 등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개진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과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하지만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영업자가 스스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 곳의 영업소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해 합리성을 갖춘 제도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해당 내용은 개정령(안) 제 8조의 2에 제 4항으로 신설해 두었다. 화장품협회는 새해 1월 18일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0일자로 행정예고했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이하 포장재 등급·분리배출 표시 고시) 제정(안)이 일부 수정돼 다시 행정예고가 다시 이뤄졌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는 지난 17일자로 ‘포장재 등급·분리배출 표시 고시’ 제정(안)을 재 행정예고하고 이에 대한 관련 산업·전문가·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모닝닷컴 2020년 9월 10일자 기사 ‘포장재 재질&분리배출 방법 함께 표시’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835 참조> 수정한 고시 제정(안)은 큰 틀에서 차이가 없으나 △ 고시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명시 △ 종전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용어 정의에서 ‘복합재질포장재’ ‘무표시포장재’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일괄표시’를 ‘2개 이상의 분리된 다중포장재의 어느 하나에 다른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전 제정(안)에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