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새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위한 하위 규정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9일자로 ‘화장품 분류규칙과 분류목록’(이하 분류규칙)을 공고(2021년 제 49호)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특수 화장품의 허가 또는 일반 화장품의 등록을 진행할 때 이번에 발표한 ‘분류규칙”에 따라 제품 분류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동시에 5월 1일 이전에 이미 허가를 취득했거나 등록을 완료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오는 2022년 5월 1일까지 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제품 분류코드를 보충해 제공하면 된다. 중국 화장품 분류규칙·분류목록 주요 내용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화장품 효능 클레임·작용 부위·사용 대상·제품 제형·사용방법에 근거해 분류규칙·목록에 따라 분류하고 코드를 부여한다. (제 3조) 화장품은 분류규칙·목록에 첨부한 효능 클레임·작용 부위·사용 대상·제품 제형·사용방법의 분류 목록에 따라 순서대로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고 각 목록 별로 코드 사이는 ‘하이픈(-)’으로 연결해 제품 분류 코드를 완성해야 한다. 동일 제품에 여러가지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1회 용품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촉진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319)이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로 이뤄졌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와 함께 △ 1회 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 마련 △ 제조자·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준수기준에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추가 △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특히 법률 제 9조 제 2항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서 △ 포장공간비율의 경우 100분의 35이하(수송포장의 경우 100분의 50이하) △ 포장횟수의 경우 2차 이내로 신설했다. 현재 화장품과 관련해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한 규칙 별표1’을 통해 △ 인체·두발 세정용 제품류는 15% 이하 △ 그밖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는 10% 이하 △ 종합제품(세트)의 포장공간비율은 25% 이하 △ 포장횟수는 단위·종합제품을 막론하고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자원재활용촉진법
미국 FDA의 ‘OTC 모노그래프 드럭’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 적용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미국 수출을 위한 OTC 제품(자외선차단제·불소치약·가글·비듬샴푸·여드름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업의 경우 FDA 등록비로 매년 1만3천548달러에서 최고 2만322달러(한화 약 1천511만 원~2천267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미 FDA의 이 같은 ‘사용자 비용 프로그램’(User Fee Program) 실시에 따라 관련 품목 제조업체는 오는 5월 9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소급 적용돼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다. 특히 5월 10일까지 등록과 함께 비용 지불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은 미 FDA로부터 청구서(Invoice)을 받게 된다. 관련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체납목록에 등록, 공개하고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OTC monograph 품목(해당 시설에서 제조된 성분을 포함하는)을 ‘Section 502(ff)’에 따라 ‘미등록제품’(misbranded)으로 간주할 예정이라는 것. 관련해 국내 화장품 업계, 특히 미국 수출을 위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은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검증 강화’ ‘해외 원료정보 등록비 지원 확대’ ‘국내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해외 인정 범위 확대’. 어제(8일) 아모레퍼시피기 기술연구원 파빌리온회의실에서 있었던 식약처 주최 ‘2021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제라고 식약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강립 식약처장의 취임 이후 화장품 업계 CEO·관련 인사의 첫 공식 만남이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지만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상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의 연속이었다. 간담회 이틀 전(6일) 저녁에 갑작스럽게 장소가 변경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쳐도 식약처가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날 논의할 주제가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기자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왜 나온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다. 이번 간담회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왜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지 시간 순으로 재구성했다. 간담회 이틀 전에 장소 급변경 기자가 간담회 일정을 확인한 시점은 3월 29일. 참석자 명단만 확보하지 못했을 뿐 장소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경기도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 www.mfds.go.kr )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화장품 업계 CEO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올해 식약처의 화장품 관련 주요 정책 공유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식약처 보도자료에 의하면 오늘(4월 8일)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파빌리온회의실(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검증 강화 △ 해외 원료정보 등록비 지원 확대 △ 국내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해외 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코스모닝은 식약처가 발표한 보도자료 이외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별도의 취재를 통해 기사화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는 김강립 식약처장과 서경배 화장품협회장 이외에 △ 조완구 대한화장품학회장 △ 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장 △ 노향선 OEM협의회장 △ 박진오 대봉엘에스 대표 △ 변경수 (주)엘리드 대표 △ 박영호 아모레퍼시픽 기술원장 △ 강학희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장 △ 박헌영 LG생활건강 대외협력부문 전무 △ 이춘호
인천본부세관 리포트 지난 1월 한 달 동안 미국 FDA에 의해 수입이 거절된 화장품이 모두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거절된 화장품은 립스틱을 포함 스킨케어·클렌징·염색약(염모제)·여드름 패치 등이 주류였으며 거절 이유는 라벨링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인천본부세관이 발행한 ‘미국 FDA 수입통관 불허사례’ 리포트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특히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 FDA 수입거절 건수는 지난해 1월 39건이었으나 올해 1월에는 이 보다 51건이나 늘어나 모두 90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14건이 수입거절 조치를 받은 화장품은 식품 39건, 의약품·의료기기 37건에 비해 낮은 건수를 보였지만 수입불허 이유가 라벨링 규정을 위반한 사례여서 수출 진행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수입경보 적색목록(Red List) 등재 시 화물이 자동 억류되거나 수입이 거절되는 ‘FDA 수입경보’(Import Alerts)에 2곳의 국내 화장품 기업이 새로 등재(2021년 2월 기준)된 것으로 드러났다. A기업의 경우에는 색조첨가물로 변질됐거나 라벨링이 잘못된 화장품으로, B기업은 오염 가능성이 있는 약품
오는 5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하는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 사용자는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자격을 획득한 다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경외 허가·등록인의 경우에는 경내책임자의 사용자 자격을 통해 허가·등록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또 허가·등록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중국 국경 내에 경내책임자를 지정해 허가와 등록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부작용 모니터링 업무 협조와 제품 회수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와 관련한 민원인의 질문과 관련, 이에 대한 첫 번째 공식 답변을 발표했다. NMPA는 지난 2일자로 “△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 △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방법(이하 방법) △ 화장품 허가·등록자료 관리 규정(이하 규정)에 의거해 화장품 업계의 화장품 허가·등록 관련 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답변에서 NMPA는 △ 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 사용자 자격 △ 경내책임자 지정을 해야 하는 경우 △ 경내책임자와 기존 재중국신고책임회사와의 차이점 △ 수권서 명시 내용 등 12가지에 대한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첫 번째 ‘K-뷰티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정책 차원의 제언 등을 포함, 현실성 있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북은 지난 31일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사)충북화장품산업협회 산하 충북화장품연구회(회장 심홍보·이하 연구회) 주관으로 ‘K-뷰티산업 선도·육성을 위한 온라인 웨비나’를 열고 최신 화장품 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충북이 K-뷰티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웨비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ZOOM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웨비나는 △ 차세대 바이오화장품 소재 기술개발 등 최신 화장품산업 동향 공유 △ 충북이 K-뷰티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정책 차원 선도 △ 이에 상응할 수 있는 기업 협의체의 노력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과 제언 등을 통해 충북 화장품산업 육성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 2021년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정책 △ 충북의 K-뷰티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화장품 정책 제언 △ 화장품 중소기업의 뷰티바이오 정책 연구와 동향 △ 피부진단기기 기반 맞춤화장품 적용 사례 △ 차세대 바이오화장품 소재 기술개발 동향 △ 202
△ 화장품 기미제거와 미백 효능 시험방법 △ 화장품 탈모 방지 효능 시험방법 △ 체외 포유류 세포 소핵 시험 등 세 가지 방법이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 새롭게 추가되고 ‘화장품 중 방부제 검사방법’을 포함한 네 가지 검사방법은 기존 규범을 개정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기미제거와 미백 효능 시험방법 등 새로 제정해 추가한 세 가지는 해당 발표가 있었던 지난 3월 2일부터 즉각 시행, 적용을 시작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중국 NMPA)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기미제거와 미백, 탈모방지 효능 평가방법 등 7가지 검사방법을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이하 규범)에 수록하는 것에 관한 통고’를 발표하고 신규 방법은 3월 2일부터, 개정 방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고에 의해 △ 화장품 중 방부제 검사방법 △ 화장품 중 붕산·붕산염 검사방법 △ 화장품 중 P-페닐렌디아민 등 32가지 성분 검사방법 △ 화장품 중 레티노산 등 8가지 성분 검사방법 등 네 가지는 기존 규범 내용을 개정해 수록했다. 동시에 이전 관련 조항은 자동 폐지 수순을 밟았다. 화장품 기미제거와 미백 효능 시험
중국 전자상거래와 라이브 커머스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소비 촉진, 고용 확대 등 경제 내 중요한 역할로 자리잡았다. 반면 이와 동시에 △ 허위 광고 △ 데이터 조작 △ 가짜상품 유통 등 연관 문제가 잇달아 발생해 건강한 소비문화와 규범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2315(소비자 신고전화)를 통해 모두 2만5천500건의 온라인 소비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민원의 주요 내용은 △ 제품 품질 문제 △ 생방송 중 소비자에 혼돈을 주는 단어를 사용해 충동 소비를 유도한 것 △ 구매 후 교환·반품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이었다. 관련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5일 ‘온라인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방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전자상거래 감독관리를 위한 첫 번째 세부 시행법으로 △ 감독 제도 시스템 정비 △ 온라인 거래 공간의 지속 정화 △ 공정한 경쟁을 위한 질서 유지 △ 안전한 온라인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코트라 중국
중국에서 대마 성분 함유 화장품 제조와 유통에 대한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식약검정원)이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 개정에 대한 공개 의견 조회에 관한 통지’(2021년 3월 26일자)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기 때문이다. 식약검정원은 이 통지를 통해 “국가 마약 금지 관리 관련 정책의 요구에 따라 △ 삼(대마: CANNABIS SATIVA) 열매 △ 삼씨 오일 △ 삼잎추출물과 칸나비다이올 등의 원료를 화장품 금지성분으로 분류하는 것에 관련해 공개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히고 “약품감독관리부문·검사검측기구·관련 업계 협회·생산경영기업·과학연구기구 등은 오는 4월 19일 이전에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공식화했다. 현재 중국은 정부 연구기관에서 대마(초)에 대한 품종 개발을 진행하면서 합법화 생산지역을 늘리고 있다. 그렇지만 ‘환각 효과’가 있고 오남용의 발생을 이유로 대마초 흡연과 소지에 대해서는 의료 목적이든 오락 목적이든 불법으로 처벌한다. 특히 중국이 대마 합법화 생산지역을 늘리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의 주요 주(州)에서 기존 의료 목적을 넘어 오락용 대마까지 합법화하고 있어 미국으로 불법 수출하
지난 6일 치러진 제 3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국가 자격시험 합격자는 314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응시자는 4천353명이었으며 합격률은 7.2%였다. 그렇지만 지난해 세 차례(정기시험 2회·투가 특별시험 1회) 진행한 조제관리사 전체 합격률 22.5%보다는 15.3% 포인트가 떨어진 수치며 1회 33.1% → 2회 10.1% → 특별시험 9.9% → 3회 7.2%로 갈수록 합격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네 차례 시험 통해 4008명 배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26일) 세 번째 진행한 조제관리사 합격자 발표와 함께 “정기시험 세 번째이자 올해 첫 시험에는 전국 35곳 고사장에서 모두 4천353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합격자는 314명이었다”고 밝혔다. 합격자 △ 연령대는 20대 46% △ 지역은 서울 38% △ 직업군은 회사원 33%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응시자 연령대는 20대 36% → 30대 29% → 40대 22%였고 △ 지역별로는 서울 → 경기 → 부산 △ 직업군은 회사원(38%) → 학생(20%) → 자영업(18%) 순이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