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 (중)국산 특수용도화장품 생산기업 주소·명칭 변경 신청 △ 수입 특수용도화장품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변경 신청 △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변경 신청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증명서 제출이 없어진다. 대신 이는 온라인을 통한 대조심사로 마무리하게 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 www.nmpa.gov.cn )은 지난 24일 ‘국무원 판공청 증명사항 정리업무에 관한 통지’(국판발[2018] 47호) 발표를 통해 NMPA가 관리하는 16항목의 증명서 제출을 없앤다고 공고했다. <원문은http://www.nmpa.gov.cn/WS04/CL2138/339281.html 참조> NMPA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증명서를 줄이고 편의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이들 16개에 이르는 인증 항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발표일(7월 24일)로부터 이들 항목에 대한 증명사항은 집행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증명서 제출 집행 중단과 관련, 화장품에 해당하는 항목은 세 가지이며 이는 (중)국산 특수용도화장품 생산기업 변경(주소·명칭)과 수입 특수·비특수용도화장품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변경과 관련한 것이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은 2010년 12월 출범 이후 사업을 종료한 지난해 10월까지 8년 간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모두 580편의 논문을 발표(2018년 9월 1일 현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개발 지원 투입액 1억 원 당 발표한 논문 건수는 0.76건으로 투입대비 효율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작성한 논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화장품학회(IFSCC) 등 국제 규모의 학술대회에서 117건을 발표, 우리나라 전체 발표 건수 361건의 3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8년 간 진행한 사업단의 성과를 분석, 연재하는 두 번째는 논문·특허·제품&상품화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편집자> ◇ 최초 사업의 비전·목표 ◇ 사업의 비전·목표의 변경 논문성과 사업을 진행한 기간 동안 발표한 580편의 논문 가운데 SCI(과학인용색인) 급 논문이 431건, 비SCI 논문이 149건이었다. 사업단은 이들 논문을 통해 화장품 기술 수준이 향상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해당 기간 가운데 2014년에 112건이 발표돼 가장 활발한 해였으며 이듬해인 2015년에도 107건이 발표됐다. 연구개발비용을 투입하기 시작한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가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다양화·고급화와 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전개하고 있는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의 올해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선정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화장품의 경우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마감은 오는 8월 23일 오후 6시까지 우편 또는 파일 송부로도 가능하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화장품의 경우 특히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신청은 품목을 세분화, 즉 마스크팩·달팽이크림·수딩젤 등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게 됐으므로 각 화장품 기업의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크게 상품과 생산기업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 현재 일류상품 △ 차세대 일류상품 등으로 구분해 네 항목에 대해 선정한다. 세계일류상품과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 세계일류상품 로고 활용을 통한 대내외 홍보와 신뢰도·인지도 제고 △ 강소·중견기업 대상 유력 수출상담회 ‘월드 클래스 프로덕트 쇼’(코트라 주관) 참가 자격 부여 등과 함께 △ 타 지원제도와 연계한 간접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선정
내년 3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관련,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등을 포함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과 관련한 여러 사안 가운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결정해야 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자격시험인 만큼 난이도 조절 등도 고려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화장품 업계의 의견이 개진돼 왔었다. 최근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8월 중으로 개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는 일정을 맞춰두고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업계의 의견은 물론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한 개정(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자격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밝혀질 것이므로 현 상황에서 시험과목 등에 대한 전망은 섣부른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최근 화장품 업계 일부에서는 자격시험 과목과 관련한 예상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화장품법·제도·정책 등과 관련한 교육 현장에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이하 공정위)가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국내 주요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화장품협회 등을 포함한 각 산업계의 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과 제도, 관행이 있는 경우 개선의견을 작성해 오는 8월16일까지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도 각 회원사와 화장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동시에 협회 차원에서의 현황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는 주요 경쟁제한 규제의 유형을 △ 진입규제 △ 가격규제 △ 사업활동 규제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이와 관련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진입규제 유형 진입규제 유형으로는 첫 번째로 사업권을 일부 사업자 등에게만 부여해 타 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다. △ 특정 업무를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경우 △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인허가 요건 등으로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경우 △ 특정 평가업무 수행 등을
이미 생산과 판매가 중단된 ‘포렌코즈 7데이즈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 베트남 현지 매장에 유통시킨 일당이 입건됐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위조 완제품과 반제품은 모두 607만 점에 이르며 이를 정품가로 산정할 경우 200억 원 상당의 금액이다. 특히 이번에 압수한 물품은 완제품·충진액(에센스)·포장 파우치·제조 기계 등 607만 점에 달해 압수에만 5톤 트럭 16대가 동원됐다. 이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압수한 물품 합계가 약 510만 점임을 고려할 때 물량 면에서 특허청 특사경 사상 최대 규모다. 특허청(청장 박원주· www.kipo.go.kr )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8일 “유명배우 송중기 씨를 제품 모델로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포렌코즈 7데이즈 마스크팩을 대량 위조해 제조·유통한 A씨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위조 완제품과 반제품, 관련 물품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해당제품, 2017년에 생산·판매 중단 특허청 산업재산 특사경이 이번 수사를 착수하게 된 것은 피해기업인 포렌코즈가 이미 생산과 판매를 중단한 자사
일본의경제보복에 맞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 화장품에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일본 불매 운동을 위한 원산지 표시와 대체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생겼다. 노노재팬(www.nonojapan.com)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일본산 화장품 브랜드를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 시세이도 대체 브랜드로는 △ 클리오 △ 루나 △ 에스쁘아 △ 정샘물을, 나스는 △ 미샤 △ 삐아 △ VDL 등을 제시했다. 키스미 대체 브랜드는 △ 미샤 △ 삐아 △ VDL를, 아크네스는△ 아크웰△ 아이소이 △ 차앤박△ 메디큐브 등을 제시했다. 일본 브랜드 점유율이 높은 고가 헤어살롱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서울 홍대에 있는 헤어숍을 방문한 한 소비자가 “이거 일본 브랜드죠?” “아직도 일본 제품을 꺼내놓고 쓰네”하면서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해 비난 여론이 들끓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일부 헤어숍에서는 매장 전면에 배치했던 일본 헤어제품을 철수하고 국산 브랜드로 교체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제품 PPL을 진행한 유명 뷰티 크리에이터도 뭇매를 맞았다. 이사배는 최근 유투브에 ‘워터프루프 바캉스 주근깨 메이크업’을 주제로 일본
한국 화장품 산업 미래발전을 위해 지난 2010년 12월 출범, 지난해 10월까지 8년 간 2단계 걸쳐 사업을 전개했던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사업 결과 최초 출범 목적의 설정과 진행과정에서의 차이 발생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사업의 출범이 한-EU FTA에 대응, 국내 화장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코스메틱 트렌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 특히 앞으로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중소기업의 내수 중심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기 보다는 이들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높여 기술공급을 통한 수출중심 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이 같은 내용은 코스모닝이 최근 입수한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성과분석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코스모닝은 이 보고서를 기본으로 사업단이 수행한 사업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3회에 걸쳐 전체적인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R&D 지원분야 ‘국내 화장품 산업 보호’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K-코스메틱 수출에 전기를 마련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새 시장 개척을 위한 ‘2019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이하 K-코스메틱 로드쇼)가 오는 10월 16일 두바이 월드트레이트센터에서 막을 올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가 주최하는 이 K-코스메틱 로드쇼는 지난해 전임 류영진 식약처장이 화장품 업계 현장간담회를 통해 K-코스메틱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일환으로 준비해 진행하겠다고 공식화하고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 사무국을 통해 주요 내용을 공지하는 동시에 이 행사에 참가할 화장품 기업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프로그램 10월 16일 오후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진행할 K-코스메틱 로드쇼는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 세이크 사에드 홀(Sheikh Saeed Hall) 1·2, 트레이드센터 아레나 등 세 곳의 독립공간을 마련해서 펼쳐진다. <지원사항 등은 별표 참조> 특히 K-코스메틱 로드쇼는 K-콘텐츠엑스포, 한류박람회와 연계 개최할 예정이며 B2B와 B2C를 아우르는 ‘뷰티관’을 구성할 것으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도입하는 동시에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의 경우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과 교육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제 2019-15호)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달 25일 식약처 화장품정책과가 실시한 ‘화장품 전환품목 정책설명회’에서 오는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 세 가지 품목에 대해 제조·책임판매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령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적용한 것이다. 주요 내용 제 6조에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 1항 교육 내용에 따른 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제 7조)는 현재보다 세분화했다. 즉 △ 화장품법 제 5조 제 5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 화장품법 제 5조 제 6항에 따라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
세계시장에서 강조되는 제조·품질관리 능력과 품질 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화장품 GMP 인증은 필수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CGMP 인증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 매년 새롭게 CGMP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 2017년 27곳 △ 2018년 23곳이었으며 올해에는 상반기 기준 12곳에 이른다. 심사신청 대부분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2019년 6월 현재 식약처 집계에 의하면 CGMP 인증 획득기업은 모두 157곳으로 화장품제조업체 2천244곳(2018년 12월말 기준) 대비 7%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기화장품협의회(회장 기근서)는 경기도 K-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화장품GMP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화장품GMP 교육을 진행, 지난해까지 모두 205명(기업 재직자 156명·뷰티관련학과 재학생 49명)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친 교육을 마무리함으로써 뷰티분야 전문 인력 확보와 현장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협의회가 운용한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은 국제규격 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인
서울‧경기‧인천시가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창업컨설팅업체의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관련 피해 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서울 등 3개 지자체는 최근 창업컨설팅 업체의 권리금 사기 등 기만적인 중개·창업자 모집 행위가 큰 피해를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민생침해로 직결되는 이들 행위를 막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부터 3개 지자체에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 분쟁조정 △ 공정위·경찰 조사·수사 의뢰 △ 법률서식 작성 등을 지원해피해구조를 도울 예정.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 행위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이다. 창업컨설팅 업체로 인한 피해 유형은 △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 가맹계약 체결 대행시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이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불공정 행위는 △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제공 △ 매출액‧ 순이익 등 허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