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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식

동물보호단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국회 기자회견

민법 98조 개정안 통과 촉구

 

동물보호단체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 15곳은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한다. 동물은 유체물로 보고 물건으로 취급한다.

 

법무부는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2)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 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1일 국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민법 개정안을 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불구하고 임시회가 특검법 중심으로 실시된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의원의 사보임으로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 동물 학대 △ 동물 실험 △ 농장 동물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높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강아지 인형’과 ‘살아있는 강아지’의 법적 지위를 구분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민법 개정안을 시급히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이다. 비상식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입법 기관인 국회의 역할이다. 4·4 합의를 지키기 어렵다면 5월 내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법사위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강서구에 있는 의원 사무실을 찾아 갔다고 전했다. 김도읍 의원 측에 민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친다. 시민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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