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우리나라 화장품의 베트남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청(DAV·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과 화장품 분야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를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청주시 오송)에서 가졌다.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청(DAV)은 보건부 산하 독립 규제기관이다. 이에 더해 국내 화장품 기업이 베트남 규제당국 담당자를 대상으로 베트남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의 사항에 대해 직접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도 이튿날인 15일(금) 대한화장품협회와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식약처와 베트남 의약품청의 이번 협력회의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의 후속 조치로 베트남 보건부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 이어 화장품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 진행한 사안이다. 양 측은 지난 2015년 12월 화장품·의료제품·식품 등 안전 정책 정보교류와 규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에 화장품을
그 동안 모호한 규정에 의해 명확한 분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이 화장품 영역으로 편입돼 보다 체계화한 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12일) 공식 발표를 통해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화해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눈 주위와 각막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한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화장품 업계·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 해당 제품의 눈화장용 제품 분류 방안 △ 안구 손상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식약처는 그 동안의 검토 결과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
올해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28건이 최종 확정됐다. 피부 기반기술 개발사업단(단장 황재성 경희대 교수·이하 사업단)은 “올해 신규지원 사업 공모에 모두 167건의 과제가 지원했고 이 가운데 28건의 새 과제가 선정평가(서면·발표)를 통해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최초 예정했던 29건의 과제 선정에서 1건이 못미친다. 사업단은 또 “이번 과제 공모는 3년 만에 신규 선정이어서 지원 과제 수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전체 평균 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세계 최고기술 화장품 소재기술 개발 분야(A형)은 10.7 대 1에 이르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 수준 향상을 반영하듯 수준 높은 과제들의 지원이 이뤄져 선정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였을 뿐만아니라 이에 따라 이전 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충분히 선정이 가능했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지원 과제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경우도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도 나왔다. 세부 선정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개발-환경요인 대응과 피부장벽 조절 기술 개발’ 부문은 경쟁률 5.3 대 1을 기록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추출물의 추출 용매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이하 성분명 표준화 기준) 개정(안)이 마련돼 이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 산하 성분명표준화위원회는 최근 성분명 표준화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오는 13일(수)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는 “유럽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추출물의 추출 용매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도 추출 용매를 표기하도록 명확하게 개정했고 국회·소비자 단체 등에서도 이러한 추출용매 표기 관련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전하고 “성분명표준화위원회 검토 결과 추출용매 표기 관련 국제 조화를 위해 성분명 표준화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출물과 관련해 ‘추출용매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을 ‘추출물은 추출된 물질과 추출용매를 나누어 기재한다. 단, 용매가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용매는 표시하지 않는다’로 개정하게 된다. 동시에 ‘혼합용매는 각각 구성성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는 조항은 삭제하고
화장품 사용으로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의 효능·효과를 내세워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47건 등 모두 155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합동으로 여름철 관심이 많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과 관련한 효능·효과를 내세운 화장품 온라인 광고 322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322건을 점검한 결과다. 이 과정에서 위반을 확인한 155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은 화장품이 인체를 청결·미화,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의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합동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내용은 △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지난 6월 발표했던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49번 과제(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소비자 제품 선택권 확대) 이행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오늘(24일) 공식 발표를 통해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를 통해 소비자 제품 선택권 확대의 신속 추진을 위해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내달 13일(수)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행정예고한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품질기준은 현재와 같이 고시로 정해 관리하되 △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의 시험방법을 자율 설정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은 고시에서 삭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3월 28일 식약처장 주재로 열린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에서 제기했던 사안이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화장품 업계 CEO·관계자들은 “색소 시험방법을 고시로 정했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시험법으로 품질을 시험한 색소를 오히려 국내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애로사항을 호소했고 식약처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kcia.or.kr )가 추석 명절 특수를 앞두고 온라인 선물용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 유통에 대해 오는 28일(월)부터 내달 8일(목)까지 2주간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주로 △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 바디워시 △ 바디스크럽 등이 주요 품목에 해당하고 의약외품은 구강 청결용 제품 가운데 구중청량제가 점검 대상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적발한 누리집(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을 포함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계획도 시사했다. 식약처는 또 화장품을 비롯한 식품·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즉 화장품은 △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 오는 12월 29일부터 발효한다.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MoCRA). 규제인가, 기회인가. 홍정훈 리소스오브케이뷰티 대표가 ‘MoCRA, 미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롭고 바른 길’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17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토파즈룸에서 연 제30차 중소기업 CEO 조찬 간담회에서다. 이번 간담회에는 화장품업체 대표와 연구소장 등 54명이 참석해 MoCRA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화장품 제조시설‧성분‧라벨 규제 강화 △ GMP 인증기업만 화장품 생산 △ 화장품의 안전성(Safety Substantiation)과 라벨 적법성 규제 △ FDA와 소통할 미국 내 대리인 지정. MoCRA의 뼈대다. 일반 화장품과 OTC 화장품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홍정훈 리소스오브케이뷰티 대표는 ‘미국 규정에 따라’ ‘실증 자료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MoCRA 시행에 맞춰 준비할 사항을 단계별로 제시했다. ‘라벨 검토‧수정→제품 안전성 테스트→제품 효능‧효과 라벨 실증자료
오는 16일(수)부터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이하 화장품협회)가 발급하는 제조판매증명서가 전자타임스탬프를 포함한 ‘전자서명 증명서’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편의성과 문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장품협회가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사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자서명 증명서를 허용하고 있는 중국·베트남·미얀마·태국·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라오스 등 8국가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화장품협회의 전자서명 증명서를 허용하고 있었던 기존 일곱 국가에서 중국이 이번에 포함된 경우다. <코스모닝닷컴 2023년 5월 18일자 ‘식약처 “中, 원본 확인 한국 전자 판매증명서 인정”’ 기사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5628 참조> 화장품협회 측은 관련해 “전자서명 증명서는 신청 건당 1개의 파일로 생성돼 발급번호·발급일자 등 출력정보가 화장품협회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관리함으로써 전자타임스탬프를 통한 위·변조를 방지한다”고 밝히고 “전자타임스탬프는 제 3차 신뢰기관의 공인인증을 통한 전자문서의 객관성 확보와 진본 문서 증명으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화장품 연구기관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이 지난 11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서울 내곡동 소재)을 방문, K-뷰티가 처해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극복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 리더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향을 현장에서 찾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식약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들과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안병준 한국콜마홀딩스 대표·최현규 한국콜마 대표·문병석 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현실에 기반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권오상 차장은 “화장품 업계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혁신 노력,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어우러져 K-뷰티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한류의 대표 브랜드가 됐다”며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갖춘 혁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화장품 연구기관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책임판매업체(브랜드 기업)의 지속 증가로 인해 소기업 편중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의 ‘압정구조’(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소기업으로 이뤄진 비대칭 산업 구조를 의미하는 표현)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국가 차원의 산업 발전을 보다 건전하게 이뤄가기 위해서는 창업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경쟁력 갖춘 기존 기업에 대한 육성과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은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단(사업단장 황재성 경희대학교 교수·이하 사업단)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화장품 생산·수출실적’ 통계를 포함, 시기·사안별 발표 자료 등을 기반으로 분석한 ‘국내 화장품 기업 현황과 생산실적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화장품 기업 현황 지난 2022년 화장품 영업자는 △ 책임판매업체 2만8천15곳 △ 제조업체 4천548곳으로 나타났다. 책임판매업체는 2013년 3천884곳에서 10년 동안 2만4천131곳으로 늘어났다. 연평균 24.6%, 7.2배 규모로 증가한 수치다. 제조업체는 2013년 1천535곳에서 10년 간 3천13곳, 연평균 12.8%, 3.0배 규모로 증가했다. 특히 책임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이 화장품 제조 시설등록과 제품 신고에 대한 세부 지침(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안) 발표는 지난해 12월에 발의한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이하 MoCRA)과 지난 3월에 중단한 VCRP(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에 대한 후속 조치다. 미국 FDA가 운용할 화장품 규정 관리 플랫폼은 오는 10월부터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MoCRA 발효와 관련한 세부 지침(안)을 마련함에 따라 미국에 진출하려는 모든 화장품 제조기업은 △ 시설 등록을 의무화하고 △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 모든 제품 목록과 전성분 정보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국면에 처했다. 다만 미국 내 매출 규모나 기업 규모 등 조건에 따라 시설등록과 제품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 지침(안)에 의하면 시설등록 시 FEI(FDA Establishment Identifier: FDA 시설 식별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동시에 화장품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