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와 함께 국내 색조화장품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인플루언서와 함께 제품을 출시하는 색조 브랜드가 늘었다. 인플루언서 팬덤을 이용해 제품 인지도와 매출을 한번에 잡으려는 색조 브랜드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시코르와 롯데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달 1일부터 매장 내 색조 테스트를 서서히 허용하고 나섰다. H&B스토어를 비롯한 화장품 매장 전반으로 메이크업 견본품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프라인 색조 화장품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뷰티 인플루언서 그룹 레페리(대표 최인석)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색조 제품 광고 수요가 2주 새 약 58% 늘었다고 밝혔다. 레페리는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 동안 색조 제품 광고 문의와 집행 건수 등을 분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색조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색조 화장품 마케팅 수요가 10월 11일부터 24일에 비해 약 1.6배, 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스킨케어 제품의 마케팅 수요보다 약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색조시장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광고 수요가 확대된 색
세계 소비시장의 핵심으로 이미 자리잡은 중국. 지난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중국의 1인당 GDP가 2년 연속 1만 달러를 넘긴 것으로 보고됐다. 중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소비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 중산층’에 대한 최근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의 리포트가 눈길을 끈다. 중국이 ‘샤오캉’(小康: 의식주 걱정하지 않는 물질 차원의 안락한 사회, 비교적 잘사는 중산층 사회를 의미) 사회로 본격 진입함에 따라 1인당 소득 수준, 소비지출 규모는 지속 향상하고 있다. 중산층이 갈수록 확대돼 중국 소비의 중추 역할을 맡을 것이며 중국 내 소비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 중산층이란 신 중산층이란 △ 안정한 소득과 자산 보유 △ 양호한 교육 △ 품위·건강에 대한 취미가 있으며 △ 의식주 등 기본 삶의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 삶의 품질, 정신생활에 대한 높은 추구와 높은 소비, 투자 여력이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2020 신 중산층 백서’에서는 가치관·경제·직업·교육 4가지 방면으로부터 구체화한 기준을 정한 바 있다. 신 중산층은 새로운 미에 대한 기준과 새로운 소비, 새로운 연결의 가치관을 가졌다. 미의 기준에 있어 신 중산층은 현대의
3년여 넘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 10조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 코스모닝은 창간 5주년을 맞이해 최근 3년 국내 화장품 업계 관련 법(제도·정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에 대해 쟁점 사항을 리뷰하는 동시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 ‘논의 과정과 쟁점’ △ ‘찬반 주장의 근거와 현행 법 리뷰’에 이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간 코스모닝닷컴 홈페이지 배너와 뉴스레터 데이터를 이용해 진행한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에 대한 찬반의견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응답자 97%, ‘제조원 자율 표시’ 이슈 인지 ‘화장품 제조원 자율 표시’에 대한 내용의 인지 여부를
3년여 넘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 10조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 코스모닝은 창간 5주년을 맞이해 최근 3년 국내 화장품 업계 관련 법(제도·정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에 대해 쟁점 사항을 리뷰하는 동시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지난 ‘논의 과정과 쟁점’에 이어 ‘찬반 주장의 근거와 현행 법 리뷰’를 싣는다. <편집자 주> 제조원 자율표시 찬성-현행법 개정 주장 현행법의 개정, 즉 제조원(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포함) 의무조항 대신 △ 책임판매업자 한 곳 표기 또는 △ 제조원-책임판매업자 동시 표기든 ‘제조원 자율 표시’를 주장하는 측에는 대부분의 책임판매업자(브랜
3년여 넘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 10조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 이를 두고 국내 대형 OEM·ODM(제조업자) 기업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개정 반대 측은 이 개정이 ‘제조업자(원) 표시 삭제’와 다름 아니고 소비자 알권리 침해와 화장품 안전성과 품질관리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책임판매업자(브랜드 기업)를 중심으로 한 개정 찬성 측은 개정법률(안)이 △ 제조업자(원) 표시 삭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 표시’를 하는 것이며 △ 소비자 알권리 침해가 아닌 오히려 ‘정보 과잉 제공’의 가능성이 높고 △ 특히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책임이 제조업자가 아닌 책임판매업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지난 3일자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발표한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이하 방법)에 대해 한국은 물론 중국 현지에서도 각 기업의 상황(브랜드 기업과 OEM·ODM 기업)에 따라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극명하다. 특히 OEM·ODM 기업의 경우에는 NMPA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 ‘심하게’ 디테일하고 영업비밀, 또는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원안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것이 한국 기업 현지 주재원(담당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특히 지금까지 제조업체와 판매업자, 수입업자 등 한 곳만 표기하던 사안을 모두 라벨에 표기해야 하는 등의 이슈와 함께 원료 등에 대한 라벨링 기준도 한층 높아졌다는 부분은 원청업체(브랜드 기업)와의 조정과 협의를 거쳐 할 이슈이며 정부 측이 발표한 방법과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방법 제정의 배경 NMPA 측은 “화장품 라벨은 소비자에게 제품 기본정보·속성·특성·효능 클레임·안전 경고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주요 매체다. 정확한 라벨 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을 정확하고 합리성 있고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보증”이라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화장품
ESG가 글로벌 기업 경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화장품업계에서도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로 개선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화장품업계는 친환경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화장품 용기는 구조나 재질 특성상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폐기물로 버려지는 실정이다. 화장품을 친환경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관학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오늘(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화장품 포장재 재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 노웅래 국회의원 △ 한정애 환경부 장관 △ 김승환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 △ 임재영 애경산업 대표 △ 윤여란 로레알코리아 부사장 △ 박헌영 LG생활건강 대외협력총괄 전무 △ 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재활용 소재 기반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 화장품 리필 활성화 △ 포장재 없는 점포 확산 △ 친환경 소재 사용.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장품산업의 도약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똑같은 물건도 방치되면 쓰레기지만 모으면 자원이 된다. 폐플라스틱을 자원화하려면 제조 단계서
중국의 화장품 허가·등록자료 관리 규정 실시와 관련, 오는 5월 1일부터 신규 허가·등록 플랫폼을 통해 특수 화장품 허가 신청과 일반 화장품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내달 1일부터 허가·등록 사용자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5일자로 ‘화장품 허가·등록자료 관리 규정 실시 관한 공고’(2021년 제 35호)를 공식 발표하고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방법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화장품 허가·등록자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의 시행 관련 사항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 원문: 기사 하단 첨부파일 참조> 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 NMPA는 해당 공고를 통해 기업이 화장품 허가·등록 업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1일부터 (국)경내 화장품 허가인·등록인·경내책임자·화장품 생산기업은 허가·등록 사용자 계정을 만들 수 있다고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일체화 온라인 정무 서비스 플랫폼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온라인 사무소( https://zwfw.nmpa.gov.cn )를 통해 이 규정의 요구에
정황1. 2020년 11월말부터 새로운 브랜드 3~4개가 SNS와 유튜브 광고를 통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기에다 올림픽대로 옥외광고판을 이들 브랜드가 점하고 광고를 시작한다는 보도자료가 메일함에 도착했다. 신생 브랜드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물량공세다. 여기에 더해 기자의 메일로 이들 브랜드에 대한 보도를 요청하는 보도자료가 홍보대행사를 통해서 쏟아진다.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브랜드로 해당 브랜드의 콘셉트·스토리텔링에서부터 제품에 대한 특징 설명과 핵심 포인트 설정, 기본 전략에 이르기까지 꽤 탄탄한 마케팅 전략 아래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를 갖췄다. 정황2. 일주일에 해당 브랜드 별로 평균 1건 이상 도착하던 보도자료 일부에서 공통점이 나타난다. 모두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부 브랜드의 홍보대행사가 같은 곳이다. 이런 경우는 크게 특이할 것도, 이상할 것도 없는 흔한 상황이다. 해당 브랜드들의 구입을 안내하고 있는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LU42)이 동일한 곳이다. 이 역시 전혀 특이할 만한 요인이 되지 못한다. 해당 쇼핑몰과 브랜드의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쇼핑몰과 일부 브랜드의 패밀리 사이트로 등록돼 있는 곳까지 모두 찾았더니 눈에 익은
지난해 말 한 외국 화장품·뷰티 관련 매체를 통해 제기됐던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자외선차단지수 논란과 관련, 일부 기업 제품의 품질관리 문제가 ‘K-뷰티’로 규정되는 국내 화장품 산업 전체의 이미지 추락으로 확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국내 브랜드 기업·제조업체·임상시험평가기관 등 해당 기업 간 해석과 평가가 엇갈리면서 자칫 K-뷰티 제품의 신뢰도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업의 신속하고 진정성있는 해명(사과)은 물론 신뢰·타당성을 확보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성있는 자세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할 필요성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안의 개요와 진행 상황 지난해 12월 3일, 코스메틱 데이터 베이스 ‘INCIDecoder’의 창립자(Judit Rácz)는 ‘클린 뷰티를 표방하는 한국 A브랜드 자외선 차단제품이 표기한 SPF 지수가 실제 실험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는 요지의 블로그 포스팅을 했다. 이어서 이 A브랜드 제품과 관련해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 영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라’ ‘이 브
‘코로나19’. 2020년을 집어삼킨 단 한 하나의 단어.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멈췄으며 완전히 새로운 ‘뉴노멀’이 등장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의 종식을 꿈꾸며 ‘포스트 코로나’를 외쳤지만 새해가 밝았음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제는 ‘위드(With) 코로나’를 얘기해야 한다. 코스모닝은 2021년 개막과 함께 이 같은 시대정신을 앞에 두고 ‘2021 K-뷰티, 리셋&점프’를 올해의 어젠다로 설정하고 각 부문별 이슈와 현황,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진단하는 신년 특별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이 시리즈는 법·제도·정책 부문의 개선방향을 시작으로 △ 코로나19가 가져온 전시·박람회의 새 모습 △ 온라인쇼핑도 성장세 둔화, 유통 돌파구를 찾아라 △ K-뷰티의 희망, 수출전선 이상 없나 △ 유통·이(異)업종 대기업 진출, 약인가 독인가 △ 맞춤형화장품, K-뷰티 미래 성장 동력 될까 등 6가지 테마를 다룰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지난 한 해 화장품 업계 법·제도 관련 부문에서 최대의 이슈는 역시 ‘제조원 표기 자율화’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이었다. 책임판매업자(브랜드 기업)를 중
제 21대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9월 1일 개회)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핵심은 화장품법 제 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중 제 1항 제 2호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가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로 개정될 것이냐에 있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 2020년 8월 23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화장품 단체는 ‘적극 찬성’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32 ▲ 2020년 8월 23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논란 2년, 연내 종지부 찍나<상>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33 ▲ 2020년 8월 26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논란 2년, 연내 종지부 찍나<하>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70 참조> 현 화장품법 상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책임판매업자(브랜드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이 난항을 겪고 있음은 물론 이를 넘어 ‘브랜드 빌딩’ 자체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