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관련,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치약’ 관리방식에 대해 중국구강청결용품공업협회(이하 구강용품협회)가 공식 해명에 나섰다. 구강용품협회는 “지난달 29일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 공포 후 일부 소비자와 업계 종사자, 그리고 관련 매체에서 치약의 관리방식에 대해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명확히 했다. 구강용품협회 측은 “△ 조례 제 1장 제 3조에서 말한 화장품의 정의에 치약이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이는 치약이 화장품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 △ 조례 부칙 제 77조에서 치약은 일반 화장품의 규정을 참조해 관리한다고 규정했는데 참조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심사,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치약의 구체적 관리방법과 관련 세칙은 현재 국가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 중에 있으며 제품·치약용 원료·효능선전 등과 관련된 관리방법은 관련 세칙에서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매체에서 조례를 근거로 치약의 특정 효과에 대한 클레임이 새 조례의 허용 범위에 있지 않다고 해설하는 것은 잘못된
신세계가 화장품 제조사업을 중단한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6월 30일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의 지분 50%를 이탈리아 인터코스측에 전량 매각했다고 7일 공시했다. 지분 매각 금액은 172억 2천만원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2015년 말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사인 인터코스와 지분을 50%씩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를 설립했다. 출범 당시 유통과 자본력을 지닌 신세계인터내셔날과 글로벌 색조화장품 트렌드를 이끄는 인터코스의 합작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는 2017년 3월 경기도 오산에 제조공장과 R&D센터를 세우고 화장품을 생산했다. 아모레퍼시픽‧클리오‧미샤 등 국내 브랜드는 물론 에스티로더‧샤넬 등 글로벌 브랜드의 색조 제품을 주로 만들었다. 2017년 3월 당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대표를 맡은 김왕배 씨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영향력을 내세워 중국 유럽 중동 등 전세계로 뻗어 나가겠다. 인터코스가 보유한 기술력과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아시아 시장 노하우를 결합해 2020년까지 매출 1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매출 1천억 원 비전'은 초라한 성적으로 돌아왔다.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의 지난 해 매출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www.kohi.or.kr ·이하 인력개발원)이 오는 23일부터 시작하는 ‘화장품산업 입문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9월 4일까지 매주 목·금요일에 진행하는 이 교육은 사이버 교육과 라이브 화상강의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 △ 화장품 산업 취업·진출을 희망하는 사람 △ 화장품 창업 아이디어를 위한 상품개발 전 프로세스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올해 9월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기 졸업자·장기 미취업자·경력단절 여성 등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한 보건산업 취업 직무교육(화장품산업 입문과정·의약품 개발 입문과정·의약품 생산 입문과정·바이오의약품 개발과정·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과정)을 수강했을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한다. 교육일시·방법 이 교육은 사이버교육(7월 23일~8월 6일)과 라이브 화상강의(8월 6일~9월 4일·zoom.us)로 진행하게 되며 교육생 선발 심사 결과에 따라 별도 통보한다. 합격자에 한해 사이버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특징 인력개발원 측은 교육과 관련해 “화장품산업 입문 과정은 △ 상품개발 액션 러닝을 통해 업무에 즉각 적용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실용지식 전달 △ 화장품 상품 아이디어 발
경기화장품협의회(회장 기근서· www.gcos.kr )가 ‘2020년도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권오정· 이하 KTR))과 컨소시엄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안전성 시험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뷰티·화장품 제조 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제품 신뢰도 향상을 위한 뷰티 연구개발·임상시험 지원사업 중 하나다.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이 경기도에 있는 화장품 관련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안전성 시험 관련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늘(6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진행되고 선정 시 해당 기업은 지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지불하면 된다. 경기화장품협의회는 지난 2013년 창립한 경기도 첫 뷰티산업 관련 협의회로 올해 1월부터 독립운영 체재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으며 연내 사단법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 화장품·뷰티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 관련된각종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 축적,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도내 화장품 관련 기업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 중이다.
화장품 기업(담당자)을 대상으로 식약처가 실시하는 집합교육 일부가 일정 기간 동안 비대면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6일)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화장품 기업(담당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집합교육 가운데 일부 과정을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정했던 집합교육이 7회 폐강했고 지역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강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비대면 집합교육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시행시점인 7월 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두 8회 운영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던 기존 집합교육은 예정대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집합교육을 원하는 교육생은 기존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집합교육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비대면 집합교육의 경우 기존에 운영하던 온라인 교육과 달리 집합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과 마찬가지로 회차별로 운영되므로 회차별 개설 시기에 신청해 수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집합교육의 수료를 위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의 온라인 교육을 신청, 6시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일회용 식기 등을 포함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15곳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 불법 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납품 직전에 적발, 불법유통을 차단한 사례도 보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 발표에 의하면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등 모두 703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적발한 주요 내용을 보면 △ 시설기준 위반이 2곳이었던 것을 비롯해 △ 작업장 소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5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된 곳이 모두 4곳이었으며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가 1곳 △ 표시 위반업체가 3곳이었다. 식약처는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위생용품 39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1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고 세척제 2종은 pH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화장품 관련 보존·자외선차단·착색·염모·미백 신원료는 중국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하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원산국(지역)에서 이미 판매됐다는 증명서류와 국외 생산기업이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중국시장 전용으로 생산해 생산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에서 이미 판매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개한 관련 연구 또는 실험 데이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화장품조례)가 개정, 공포됐다. 다만 개정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육모·제모·가슴미용·바디슬리밍·제취 화장품은 해당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설정, 유예기간 내에는 계속 생산·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이같은 개정 화장품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월 29일자로 공식 발표했다. 화장품 정의·특수&일반화장품 개정 화장품조례는 화장품을 ‘도찰·살포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의 피부·모발·손톱·입술 등에 사용해 청결·보호·미화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K-뷰티의 핵심 수출국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신남방 국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와 관련, 각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지원 요청사항 등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뤄진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업계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히고 동시에 내달(7월) 중 특허청 주재 아래 해외지식재산 보호관련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쇼핑몰 타오바오·티몰·티몰글로벌 등 6곳의 중국 쇼핑몰에 대해 K-뷰티 기업의 피해구제와 위조상품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이달 초에는 아세안 지역 7국가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라자다와 쇼피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K-뷰티 기업을 지원하고 유통차단을 위한 지원사업 역시 진행 중인 상태다. 화장품협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을 안내하면서 “특히 중국과 신남방 지역에서 위상이 높은 K-뷰티기업이 이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의한 피해를 줄여야 함은
코로나19의 감염상황이 소강상태와 확산이 반복됨에 따라 웹세미나로 진행한 대한화장품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했음도 불구하고 높은 집중도와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전개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첫 우수논문상 수상자로 부용출 경북대 교수 등 세 명을 선정, 시상했으며 우수구두발표자 세 명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대한화장품학회(회장 조완구· www.scsk.or.kr ·이하 학회)는 지난 25일 토즈MICS센터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당초 정기총회까지 함께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학회 정기총회는 추계학술발표대회로 연기하는 한편 춘계학술발표대회는 웨비나(웹세미나) 형태로 진행했다. 조완구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황재성 피부과학응용소재 선도기술개발사업단장의 축사에 이어 모두 3개의 세션에 걸쳐 발표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대한화장품과학기술상’의 첫 우수논문상 수상자가 나왔다. 우수논문상은 2019년 대한화장품학회지(국문판)와 2019년 제 1권 1호를 출판한 영문판 학회지 ‘Korean Journal of Cosmetic Science’에 게재한 45편의 논문을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지난달 25일부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교육과정을 온라인 강의로 오픈했다. 화장품협회 측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관련,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규 사업 진출을 원하는 영업자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교육과정을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했다”고 시행 배경을 밝혔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8조의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에 근거해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하고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둬야 한다. 화장품협회가 시행하는 온라인 강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과목에 맞추어 △ 화장품법의 이해 △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등으로 구성했으며 과목별 내용에 따라 세분화, 모두 14차에 걸쳐 진행한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법 개정 법령·
화장품에 사용할 경우 0.001%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는 상피세포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이하 EGF) 함유 화장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5월과 6월, 2개월 사이에 이 성분과 관련한 허위·과대 광고가 549건이나 적발됐기 때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25일)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 중인 화장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 2천557건을 기획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와 동시에 접속차단 조치에 취했다”고 발표했다. EGF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는 0.001% 이하로 사용해야 하는 성분이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다. 적발한 주요 내용으로는 △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94%에 이르는 515건이었으며 △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한 경우가 12건 △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는 22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온라인 집중 점검은 관련 제품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 중인 화장비누와 관련해 소규모 화장비누 영업자는 반기별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의무를 면제받는다. 동시에 화장비누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 일부 개정고시(안)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2019년 12월 31일)됨에 따라 소규모 화장비누 영업자에 대한 반기별 안전성 정보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23일자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또 화장비누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수)까지 관련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고시(안)의 별표 1에서는 종전에 화장비누에 사용하던 색소 2종(피그먼트 자색 23호·피그먼트 녹색 7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