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 명 : Agastache rugosa (Fisch. & Mey.) Kuntze ■ 이 명 : 방앳잎, 방아잎, 중개풀, 방애잎, 방아풀 ■ 생약명 : 곽향(藿香) ■ 화장품 원료성분명 : 배초향추출물(Agastache Rugosa Extract), 배초향캘러스배양물(Agastache Rugosa Callus Culture), 락토바실러스/배초향잎/줄기추출물발효여과물(Lactobacillus /Agastache Rugosa Leaf/Stem Extract Ferment Filtrate), 하이드롤라이즈드배초향추출물(Hydrolyzed Agastache Rugosa Extract) ■ 중국수출가능여부 : AGASTACHE RUGOSA EXTRACT 藿香(AGASTACHE RUGOSA) 提取物 ■ 과 명 : 꿀풀과 ■ 개화기 : 7~9월 ■ 적용 산업 분야 : 화장품 원료, 에센스오일, 음료 ▶채취방법 : 여름에 꽃이 핀 상태에서 전초를 채취하여 그늘에서 말린다. ▶식용법 : 봄에 채취한 어린잎은 생으로나 끓는 물에 데쳐서 식용한다. 전초는 향이 강하게 나므로 말려서 차로 음용할 수 있다. 꽃은 향기가 아주 진하여 기름을 뽑아 방향제로 쓰며 봄철에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호칭의 유사 여부로 인해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된 사례였던 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외관과 호칭은 상이하나 관념이 유사함에도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특허법원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는2006년 3월 9일, 라는 상표(이하 ‘선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2007년 1월 10일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피고는2007년 9월 5일 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2008년 12월 24일 등록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0당928호로 심리한 다음, 2011년 5월 23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 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아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 사유가 존재하
■ 학 명 : Platycodon grandiflorum (Jacq.) A. DC. ■ 이 명 : 길경, 약도라지 ■ 생약명 : 경초(梗草), 길경(桔梗) ■ 화장품 원료성분명 : 도라지꽃/잎/뿌리/줄기추출물 (Platycodon Grandiflorum Flower/Leaf/Root/Stem Extract) 도라지뿌리추출물, 도라지꽃수 등 ■ 중국수출가능여부 : PLATYCODON GRANDIFLORUM EXTRACT 桔梗(PLATYCODON GRANDIFLORUM)提取物 etc. ■ 과 명 : 초롱꽃과 ■ 개화기 : 7~8월 ■ 적용 산업 분야 : 화장품 원료, 음료, 의약품소재 ▶채취방법 : 새순이 돋아 나오기 전 이른 봄과 줄기가 고사한 가을에 두 번 채취하며 늦가을에 채집한 것은 봄에 채취한 것보다 품질이 좋다. 뿌리를 채취 후 싹과 잎을 깨끗이 뜯어 버리고 흙을 씻어 버린 다음 물에 담갔다가 겉껍질을 벗겨 버리고 햇볕에 말린다. 겉에 물기가 많거나 비를 맞았으면 불에 쬐어 말려 부패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식용법 : 어린순을 나물로 먹는다. ▶성분 : platycogenic acid, chlorogenic acid, deapioplatycodin
■ 학 명 : Codonopsis lanceolata (Siebold & Zucc.) Trautv. ■ 이 명 : 참더덕 ■ 생약명 : 양유(羊乳) ■ 화장품 원료성분명 : 더덕추출물(Codonopsis Lanceolata Extract), 더덕캘러스배양추출물(Codonopsis Lanceolata Callus Culture Extract), 더덕뿌리추출물(Codonopsis Lanceolata Root Extract) ■ 중국 수출가능여부 : CODONOPSIS LANCEOLATA ROOT EXTRACT 羊乳(CODONOPSIS LANCEOLATA)根提取物 ■ 과 명 : 초롱꽃과 ■ 개화기 : 8~9월 ■ 적용 산업 분야 : 화장품 원료, 에센스오일, 음료 ▶채취방법 : 8~9월에 뿌리를 캐내어 씻어 햇볕에 말린다. ▶식용법 : 어린 잎은 삶아서 나물로 먹거나 쌈으로 먹기도 하며 뿌리는 고추장장아찌·생채·자반·구이·누름적·정과·술 등을 만든다. 특히 햇더덕을 얇게 저며 칼등으로 자근자근 두들겨서 찬물에 담가 우려낸 다음, 꼭 짜서 참기름으로 무치고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가면서 석쇠에 구워낸 더덕구이는 일미이다. ▶성분 : lancemaside A, l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문자로 된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였던 'LOTUS vs LOTS'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외관은 상이하나 호칭이 유사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특허법원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피고는2007년 5월 25일, 티셔츠·셔츠·남방셔츠·남성용 수영복·네글리제·브래지어·블라우스·비치웨어·운동화·샌들·반부츠·부츠·슬리퍼·축구화·모자트레이닝복·방수용 재킷 등 다수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 2008년 8월 5일 등록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5개의 선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9당 1142호로 심리한 다음, 2010년 3월 12일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원고는 위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
■ 학 명 : Cimicifuga dahurica (Turcz. ex Fisch. & C. A. Mey.) Maxim. ■ 생약명 : 승마(升麻) ■ 화장품 원료성분명 : 눈빛승마추출물(Cimicifuga Dahurica Root Extract) ■ 중국수출가능여부 : CIMICIFUGA DAHURICA EXTRACT (兴安升麻(CIMICIFUGA DAHURICA)提取物) ■ 과 명 : 미나리아재비과 ■ 개화기 : 8월 ■ 적용 산업 분야 : 의약품소재, 화장품 원료 ▶채취방법 : 이른 봄에 어린순을 채취하고, 뿌리를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다. ▶식용법 : 어린순은 나물로 먹는다. ▶사용부위 : 어린순, 뿌리 ▶성분 : cimicifugine, salicylic acid, caffeic acid, 뿌리 줄기에 ferulic acid, isoferulic acid, coumarin, 전초에는 플라보노이드인 쿠에르세틴과 켐페롤, 알칼로이드 0.5%가 들어있다. ▶생육특성 : 눈빛이라는 이름은 꽃 때문에 붙여졌는데 하얀 꽃이 마치 눈처럼 소복하게 쌓여 핀 모습이 아주 아름답다. 눈빛승마는 지리산·계룡산·속리산·설악산과 강원도 이북에서 나는 여러해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식별력과 기술 표장으로만 이루어진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문자로된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특허법원에서 일부 뒤집히고 다시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힌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선상표 등록자인 그룹 로터스 피엘씨는 1988년 3월 25일 승용차·화물자동차·트레일러·경기용 자동차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LOTUS'라는 상표(이하 ‘선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1989년 4월 24일 등록한 후 1999년 8월 20일, 갱신등록하였습니다. 이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자’라고 합니다)는 2001년 11월 26일 승용차·화물자동차·승합차·버스·구급차·덤프 카아·경기용 자동차·자동차용 에어백·자전거·타이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LOTS'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2003년 2월 17일 등록받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 선상표 등록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자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 7조 제 1
■ 학 명 : Prunella vulgaris Linne var. lilacina Nakai ■ 이 명 : 꿀방망이, 가지골나물, 가지래기꽃 ■ 화장품 원료성분명 : 꿀풀추출물(Prunella Vulgaris Extract) 외 다수 ■ 중국수출가능여부 : PRUNELLA VULGARIS EXTRACT (夏枯草(PRUNELLA VULGARIS)提取物) etc. ■ 생약명 : 하고초(夏苦草) ■ 과 명 : 꿀풀과 ■ 개화기 : 5~8월 ▶채취방법 : 이른 봄 4~5월경에 어린순을 채취하고, 꽃이 피는 여름에는 전초를 채취하여 바 람이 잘 통하는 곳의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서 말린다. ▶성분 : oleanolic, ursolic acid, hyperoside, frutin ▶식용법 : 어린순은 나물로 먹고 꽃을 포함한 전초는 약용한다. ▶사용부위 : 어린순, 전초 꿀풀은 우리나라 각처의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릴 때 이 꿀풀을 많이 따 먹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 많이 먹었던 간식이다. 사루비아라는 꽃이 화단에 심겨져 있던 시절 꽃을 따서 입안에 넣으면 단맛이 났다. 이 꿀풀 또한 꽃을 따서 입안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과 관련해 이격적 관찰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상표법 교과서에서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식별력 유무가 고려대상이 되는지 여부'라는 쟁점으로 알려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 사례를 검토하기에 앞서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의 식별력 특정한 표장이 상표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상표로서의 '식별력'(識別力·distinctiveness), 즉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법에서는 표장을 식별력의 정도에 따라 △ 조어 표장(Coined Mark or Fanciful Mark) △ 임의 표장(Arbitrary Mark) △ 암시적 표장(Suggestive Mark) △ 기술 표장(Descriptive Mark) △ 일반명칭 표장(Generic Mark)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어 표장이란 표장 자체로서는 어떤 사전적 의미도 갖지 않는 표장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장들 중 가장 강한 식별력을 갖고 있습니
■ 학 명 : Elsholtzia splendens Nakai ■ 이 명 : 붉은향유 ■ 화장품 원료성분명 : 꽃향유추출물(Elsholtzia Splendens Extract), 꽃향유꽃추출물(Elsholtzia Splendens flower extract) ■ 중국수출가능여부 : 미등재 ■ 생약명 : 향유 ■ 과 명 : 꿀풀과 ■ 개화기 : 9∼10월 ■ 적용 산업 분야 : 음료, 의약품소재, 화장품 원료, 에센스오일 ▶채취방법 : 꽃을 피우는 시기인 여름에서 가을까지 꽃이 핀 상태나 혹은 시들었을 때, 종자 가 결실되었을 때를 가리지 않고 전초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리거나 또는 그늘에서 말린다. ▶성분 : elsholtzidiol, elsholtzia ketone, naginataketone, α-pinene, cineole, p-cymene, isovaleric acid, isobutyl-isovalerate, α-β-naginatene, linalool, camphor, geraniol, ncaproic acid, isocaproic acid, oleic acid, linoic acid, linoleic acid, α-terpineol, betabisa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과 그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도형으로 이루어진 도형 상표의 경우에 있어 유사판단 방법과 그 구체적인 적용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히 이격적 관찰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 사안 역시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인 삼성물산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제일모직주식회사)는 2012년 8월 29일 가방·신발·신사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왼쪽의 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년 12월 16일 위 출원상표가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가 서류가방·부츠·신사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0년 10월 25일 출원해 2003년 1월 6일 등록받은 오른쪽과 같은 상표(이하 ‘선등록상표’라고 합니다) 와 표장·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고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견련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12호에 해당한다’는 이
■ 학 명 : Rubia akane Nakai ■ 이 명 : 꼭두선이, 가삼자리 ■ 화장품 원료성분명 : 갈퀴꼭두서니뿌리추출물(Rubia Cordifolia Root Extract), 갈퀴꼭두서니줄기추출물(Rubia Cordifolia Stem Extract), 갈퀴꼭두서니뿌리가루(Rubia Cordifolia Root Powder) ■ 중국수출가능여부 : RUBIA CORDIFOLIA EXTRACT (茜草(RUBIA CORDIFOLIA)提取物) ■ 생약명 : 천초근( 草根) ■ 과 명 : 꼭두서니과 ■ 개화기 : 7∼8월 ■ 적용 산업 분야 : 음료, 의약품소재, 화장품 원료, 천연염료 ▶채취방법 : 봄과 가을에 캐어 지상 부분을 제거하고 흙 및 가는 수염뿌리를 깨끗이 제거하고 햇볕에 말린다. 보통 가을에 채집한 것이 질이 좋다. ▶성분 : 뿌리에서 Oxyanthrachinon 색소인 purpurin, alizarin, citric acid, malic acid, dl-tartaric acid ▶사용부위 : 어린순은 식용으로 쓰인다. 뿌리를 천초근( 草根)이라 하며 약용한다. 꼭두서니는 옛날에 옷감을 물들일 때 쓰던 식물이다. 꼭두서니의 뿌리를 삶은 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