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정보제공 사업이 대폭 확대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같은 맥락에서 화장품 원료 안전성 예측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구축하는 동시에 안전성 검토 시스템 구축과 안전성 전문 교육도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최근 새해 사업계획과 관련 “2022년부터 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효율성 높은 대응을 위해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제공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화장품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 국내 다빈도 사용 원료의 안전성 평가 연구 사업 △ 국가별 화장품 규제 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화장품 원료 안전성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와 관련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모두 5천335종(국내 다빈도 341종/ 미국 CIR·유럽 SCCS 등 4천994종)의 원료 안전성 정보와 △ 해외 59국가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한도 원료 2만7천166개의 정보 △ 중국 사용가능 원료 정보 등을 화장품 원료 통합정보 시스템에
수그러지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오미크론 등으로 인해 정부가 방역대응 비상조치를 오늘(16일) 새롭게 발표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무관용 정책, 즉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는 중국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규정 역시 완화 기미가 없다. 웨이신공중플랫폼 내 상하이저널은 지난 9일 기준으로 중국 각 지역별 해외 입국자 격리 규정에 대해 정리하면서 현 상황에서 가장 완화한 해외 입국자 격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곳은 상하이로 △ 14일간 시설격리에 △ 7일간 자가 건강관찰을 하는 ‘14+7’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반면 가장 엄격한 격리 규정은 랴오닝성 선양에서 시행하는 △ 28일간 시설격리에 △ 28일간 자가 건강관찰을 하는 ‘28+28’이다. 베이징을 포함한 다수 도시가 △ 14일간 시설격리 후 △ 7일간 추가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하는 14+7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중국 각 도시·지역의 해외 입국자 격리 규정을 상하이저널의 보도를 기반으로 정리했다. ■ 상하이: 14+7 / 3+11+α / 14+α 목적지가 상하이인 경우 14일간 시설격리 후 7일간 셔취(社区·지역
K-뷰티 주요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 관련 정보 구축 작업이 올 한해 동안 모두 78차례에 걸친 업데이트와 함께 변화한 규정 등을 담아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내년 2월에 정식 발효하는 무역협정(RCEP)에 대한 관련 콘텐츠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완료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오늘(15일) “올해 주요 화장품 수출국에 대한 수출 정보 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 업데이트’와 ‘무역협정’(RCEP)에 대한 정보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 http://www.kcii.re.kr/kocei )은 연구원이 지난 2014년부터 화장품 주요 수출 대상국(할랄 대상국가 포함 11국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 지금까지 22국가에 대한 △ 수출 절차 △ 국가별 인허가·상표등록 정보 △ 통관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 화장품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화장품 업계 관계자의 활용도가 높고 특히 국가별로 상이한 규정 변경에 K-뷰티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구축 국가의 규정 변화를 매달 꾸준히 모니
‘K-뷰티 신성장동력, 맞춤형화장품 개발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잡은 2021년 맞춤형화장품 전문가 포럼이 오늘(14일) 제주테크노파크·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제주대학교 주최·주관으로 제주 시리우스호텔 시리우스홀에서 열렸다. 이 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주 맞춤형화장품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성과 공유과 함께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서인수 수석연구원·박사 △ 박동순 (주)아람휴비스 대표 △ 안선희 (주)릴리커버 대표 △ 김효정 (주)닥터제이코스 대표 등 국내 맞춤형화장품 관련 전문가들이 연자로 참석해 각자의 분야에서 전개해 온 맞춤형화장품 관련 사업의 성과와 진행 상황,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다양한 내용을 교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석찬 미래전략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개발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왔으며 특히 ICT 융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밝히고 “이 포럼이 K-뷰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맞춤형화장품이 역할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광고·판촉행사가 가능해진다.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방문판매법에 도입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가맹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은 △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 금지 △ 가맹 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신설 △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이다. 가맹사업법에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가 시행된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판촉행사로 인해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된 법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했다.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
‘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A부터 Z까지를 한 눈에 본다!’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회장 강철규)·에코마이스가 공동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주한캐나다대사관·K-콘텐츠크리에이터연합회가 후원하는 ‘제조혁신코리아 2021’이 오늘(10일) 코엑스(서울 삼성동 소재) D홀에서 막을 올린다. ‘스마트제조, 세상을 바꾸는 혁신 D.N.A’(Go Smart, Jump-up Korea)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제조혁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개막행사에서는 △ 강철규 협회장의 개회사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 주한캐나다 투더 헤라 대리대사와 박홍석 인덕대 총장의 축사 △ 팸투어 영상 소개·상영 △ 스마트공장 팸투어 시상식 △ 전시장 투어 등을 진행한다. 솔루션 공급기업 등 기업 106곳 참가 이번 행사는 크게 전시회와 부대행사로 구성, 제조혁신을 위한 폭넓고 깊이 있는 컨퍼런스가 펼쳐질 예정이어서 업계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가 풍성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시회의 경우 △ 국내외 디지털 전환(D
올해 국내 화장품 시장 최고의 핫 아이템으로 손꼽히는 ‘모다모다 샴푸’의 염색효과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모다모다(대표 배형진)의 충돌이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법 적용에 대한 새로운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는 오늘(7일) “염모 기능이 있는 새로운 성분은 원료를 등록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중앙일보 12월 7일자(온라인 보도 12월 6일) 보도관련”이라는 제목의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식약처, "모다모다 측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달라" 추가 설명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12월 7일 일부 언론(중앙일보)이 보도한 ‘340억 원 어치 팔린 염색샴푸…KAIST․식약처 충돌한 까닭은’(온라인 제목: [단독] 340억 대박난 ‘염색 샴푸’…KAIST·식약처 싸움난 이유)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식약처는 기사의 내용 중 이해신 KAIST 교수(모다모다 샴푸 개발자)의 “현행법 상 기능성 샴푸로 쓰려면 식약처가 지정한 염모나 탈모 성분을 제품에 넣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염
설립 53년 만에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대한화장품학회를 이끌어 갈 박영호 신임 대한화장품학회장의 취임 일성은 ‘전문·세분화의 뎁스(Depth·깊이)는 두텁게, 커버 영역은 넓게, 이를 통한 융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대한화장품학회를 구성하는 각 회원이 기업(산)·교육(학)·정부기관(관) 등 다양한 분야에 속해 있으면서도 ‘화장품 과학자’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시너지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곧 화장품학회의 미래, 나아가 화장품 산업 전체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세분화의 깊이를 더욱 두텁게 하는 동시에 연관한 타 산업과의 교류·연결을 확장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단순히 ‘화장품’이라는 영역에서만 머물러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이미 의·약학-바이오-IT 등 거의 모든 산업과 융복합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 과학자들이 결집해 있는 화장품학회가 이 같은 흐름에 부합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지요.” 박 회장은 이 같은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 규제과학 △ 소재 △ 제형 △
부산화장품산업협회(회장 정수복)가 부산지역 화장품·뷰티 산업 활성화와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대동대학교 뷰티헤어디자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화장품 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발급했다. . 부산화장품산업협회는 지난 9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부터 부산지역 청년 인력 양성과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화장품 정보 제공과 인재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화장품 정보관리사 자격증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부산화장품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을 합격한 대동대학교 뷰티헤어디자인과 김예빈 학생을 포함한 15명에게 화장품 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발급한 것. 박춘심 교수는 “부산화장품산업협회의 이번 자격증 발급은 화장품·뷰티계열 대학 또는 학과가 우수한 인재를 확보,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의미를 되새겼다. 정수복회장은 관련해 “협회는 부산지역 화장품 기업이 인재 확보와 양성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가 나 만의 피부 건강을 설계한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이하 제주TP)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오는 14일(화) 오후 3시부터 ‘맞춤형화장품 전문가 포럼’을 연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이번 포럼은 ‘K-뷰티 신성장동력, 맞춤형 화장품 개발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맞춤형화장품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 포럼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그 동안 맞춤형화장품과 관련한 과제를 가장 먼저, 다양한 방법과 솔루션 개발을 통해 진행해 온 제주TP가 이를 비즈니스모델로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 ■ 제주TP-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기술 첫 주제는 제주TP 서인수 수석연구원이 맡는다. ‘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기술 개발’을 주제로 발표하는 서 수석연구원은 △ 유전자·피부진단·설문기반 피부진단 모델 △ 화장품 처방 로직 △ 스마트제조 기술개발 현황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성과와
새롭게 시행하는 중국의 △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 △ 화장품 허가·등록관리방법(이하 방법) △ 화장품신원료허가·등록자료관리규정(이하 규정)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중국 NMPA는 △ 화장품 신원료로 관리하는 기준 △ 화장품 신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화장품 신원료에 대한 해석 △ 신원료 허가·등록 완료 후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인의 수행 의무 △ 화장품 신원료의 속성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해야 할지, 또는 등록을 진행해야 할지 판단하는 방법(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각 조례와 방법, 규정의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신원료에 대한 정의 그렇다면 어떤 원료를 화장품 신원료로 관리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조례에 따르면 ‘중국 경내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천연 또는 인공 원료’가 화장품 신원료다. 허가·등록한 화장품 신원료를 ‘기 사용화장품원료목록’에 수록하기 전에는 여전히 화장품 신원료로 관리한다는 뜻이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대목은 원료의 예기된 사용방법·부위·목적이 화장품의 관련 속성에 부합해야만 화장품 신원료로 허가 또는 등록할
새해부터 사단법인 대한화장품학회(회장 조완구·www.scsk.or.kr)를 이끌어 갈 신임 회장에 박영호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장(전무)이 취임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선진창의혁신상을 비롯한 우수 구두 발표상·우수 포스터 발표상 수상자 14명도 가렸다. (사)대한화장품학회는 지난 18일(목)과 19일(금), 이틀 간에 걸쳐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개최한 제 1차 정기총회와 추계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결정, 공식 발표했다. 18일 개막한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온라인 기조강연 △ 이재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의 환영사 △ 인하대학교 김은기 교수의 초청강연이 있었다. 이와 함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변수원 사무관의 화장품산업 현황과 육성계획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 장정윤 과장의 기능성화장품 심사동향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김종현 선임연구원의 피부 유전체 분석 센터 구축 사업소개도 이어졌다. 19일에 진행한 제 1차 정기총회에서는 현 조완구 회장의 퇴임식과 박영호 신임 회장의 취임식도 함께 진행했다. 조완구 회장은 퇴임사에서 “임기 중 약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