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창사무역관 중국 Z세대 소비성향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 분석 시장 동향 외모를 가꾸기 위한 소비활동으로 파생되는 경제효과라고 일컫는 ‘옌즈경제’(颜值经济)의 확산에 따라 중국 내 색조화장품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가성비를 중시하고 애국소비를 강조하는 트렌드에 기반해 중국 로컬 브랜드의 빠른 성장이 눈에 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중국 색조화장품 시장규모는 656억5천200만 위안에 달했으며 오는 2026년에는 963억2천800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색조화장품 가운데 아이 메이크업 제품의 시장규모는 지난 2021년 전년 대비 7.1% 증가한 101억4천만 위안에 이르고 이는 전체 색조화장품 시장규모의 15.4%를 차지했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코트라 창사무역관의 ‘중국 Z세대 소비성향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 분석’ 리포트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수입 동향 중국의 아이 메이크업 제품 수입액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세였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3.9%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중국의 아이 메이크업 제품 주요 수입국은 일본·한국·프랑스·이탈리아·미국 등이다. 한국은 지난 5년간 중국의
중국 내 ‘광고의 절대적 표현’에 대한 감독과 법 집행을 강화·표준화하고 광고 시장 질서의 효과있는 유지를 위한 ‘광고의 절대적 표현에 대한 법 집행 지침’(이하 광고 지침)이 발표됨으로써 화장품 광고 표현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각별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이하 SAMR· www.samr.gov.cn )은 지난 20일자로 ‘광고 절대적 표현에 대한 법 집행 지침’을 제정·발표했다. SAMR은 지침 발표와 관련해 “이 광고 지침의 목적은 시장 감독 관리 부문의 ‘광고의 절대적 표현’의 감독과 법 집행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각 지역의 시장 감독 부서가 업무에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광고 지침에서 말하는 광고의 절대적 표현은 광고법 제 9조 제 3항이 규정하는 △ 국가급 △ 최고급 △ 최우수를 포함해 기타 이와 유사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포함한다. 광고 지침 주요 내용과 예외 사례 광고 지침에 의하면 “상품 경영자(서비스 제공자 포함·이하 동일)가 사업장에서 또는 자체 홈페이지 또는 합법적 사용권을 가진
화장품은 물론 중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광고에 대해 ‘절대적 광고 표현’(국가급·최고급·최우수 등)을 관리하기 위한 법 집행 지침(안)이 공개돼 오는 3일(화)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이하 SAMR)은 최근 “광고의 절대적 표현에 대한 감독과 법 집행을 표준화·강화고 자연인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 기타 법률·규정·규칙·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9개 항목…표현 범위·예외·처벌 규정 등 포함 SAMR이 지침 제정(안)은 모두 9개 항목으로 △ 절대적 광고 표현 범위 △ 절대적 광고 표현 예외 규정 △ 처벌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서 의미하는 광고 절대적 표현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이하 광고법) 제 9조 제 3항이 규정하는 △ 국가급 △ 최고급 △ 최우수 등의 표현을 뜻한다. (제 1항)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상품 경영자(이하 동일)가 사업장 또는 자체 매체에서 △ 자신의 명칭(성명) △ 설립시기 △ 사업범위 등을 공표하는 경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달 29일자로 ‘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이하 품질안전 감독관리 규정) 초안을 마련,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품질안전 감독관리 규정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일까지 접수한다. 품질안전 감독관리 규정의 적용 범위는 중국 국경 내 화장품 허가·등록인·위탁 생산기업(이하 기업) 법에 의거, 화장품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행위와 그 감독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 2조 적용 범위)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화장품의 품질·안전성·효능 표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허가 또는 등록하는 화장품의 연구 개발·생산·경영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대해 품질안전성을 관리한다.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화장품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생산 활동의 전체 과정을 감독하고 위탁 생산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수탁 생산기업은 생산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위탁자의 감독을 받는다. (제 3조 책임주체) 기업은 화장품 품질안전책임제를 수립, 화장품 품질안전 관련 직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직책의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던 K-뷰티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기 둔화 등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들을 보이며 재성장의 기회를 찾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소비자 니즈, 특히 미국 뷰티시장에서의 새 수요 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한 보고서 한 편이 눈길을 끈다. 코트라 디트로이트 무역관(송소영 리포트)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장기화 국면의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의 니즈가 뷰티시장 변화에서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전 세계 록다운 상황에서 뷰티·미용을 집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겪어내며 소비자들의 관심은 ‘At-home Beauty Device’ 또는 ‘Self-Care/Home-Use Beauty Device’ 시장 상승에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다. K-뷰티 관련 제품, 미국 내 시장 확대 세계 최대 뷰티 시장 규모를 가지는 미국 내 수입액 기준 상위 국가 대부분은 2020년 대비 2021년 수입액 증가율을 보였다. 프랑스·캐나다 뒤를 이어 수입국 3위에 오른 한국은 7억1천200만 달러였다. 그러나 2020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프랑스와 캐나다보다 높은 수치의 증가세다. Stat
‘마스크 없는 생활을 향한 준비’. 일본은 엔데믹에 따라 노마스크 뷰티시장이 커지고 있다. 피부건강을 위한 스킨케어 제품과 입술 화장품이 강세다. ‘피부가 좋아보이는’ ‘건강한 혈색을 주는’ 기초 화장품이 인기다. 메이크업에서는 뉴트럴톤이 대세다. 마스크를 벗을 기회가 늘면서 ‘상상하던 얼굴과 달랐다’는 평을 얻지 않기 위해서 중간톤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메이크업’의 나날 피부 본질 집중 클렌징+스킨케어 ‘FANCL 오일’ 1위 일본 앳코스메(@cosme)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신작 베스트 코스메틱’ 순위에서도 이같은 경향이 뚜렷했다. 아이스타일(i style)의 앳코스메는 ‘2022년 베스트 코스메틱 어워드’를 열었다. 2021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6개월 동안 출시된 신제품을 조사했다. 신제품 3천 6백개의 리뷰 8만 6천 330건을 최종 분석했다. 이번 어워드에서 두드러진 뷰티 트렌드는 ‘노마스크용 스킨케어’로 나타났다. 신제품이 아닌 리뉴얼 제품이 많은 것도 특징으로 꼽혔다. 1위부터 3위를 리뉴얼 제품이 차지했다. 어워드 1위 제품은 ‘FANCL 마일드 클렌징 오일’이다. 1997년 출시 후 리뉴얼을 지속해 7번째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중문 라벨 표시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 규정, 그리고 여기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NMPA는 가장 최근(7월 20일자 발표)의 화장품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정리하면서 특히 △ 중문 라벨의 필요성 △ 표시 문자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 관련 정보 표시 이유 △ 항산화제·보존(방부)제·안정제 등에 대한 표시 문제를 상세하게 다뤘다. 중문 라벨 필요성 강조 NMPA 측은 “화장품 라벨은 제품의 기본 정보·속성·특징·안전 경고를 식별하고 설명하는 주요 수단이며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화장품을 올바로 사용하고 관련 주의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와 ‘화장품라벨관리방법’(이하 방법)을 통해 중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는 반드시 중문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중문 라벨 규정의 핵심 사항은 △ 표준 한자 사용 △ 라벨에 표준 한자 이외의 다른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시면에 표준 한자를 사용해 설명 △ 다만 웹사이트나 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했던 2021년에도 무려 25.3%에 이르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총 1천854억8천만 위안(한화 약 36조 원)의 시장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된 중국의 네일아트 시장은 K-뷰티의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리서치의 보고에 따르면 오는 2027년 중국 네일아트 시장 규모는 무려 2천662억5천만 위안(한화 약 51조7천696억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90년대에 처음으로 ‘네일아트’ 개념이 생기면서 네일숍이 출현하기 시작한 중국의 네일아트 시장에 대한 코트라 중국 선전무역관의 리포트가 흥미롭다. 네일아트 시장 동향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리서치가 발표한 ‘2022-2023년 중국 네일아트 업계 발전 현황과 시장조사 연구분석 보고’에 따르면 중국 네일아트 시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성장가도를 달렸고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폭의 역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도 잠시였다. 2021년에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평가되는) 코로나19 방역상황에 힘입어 25.3%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중국의 네일아트 산업이 전문성을 확보
기본 위생관리를 위한 면도용 제품과 스킨케어류는 물론이요 보디워시·자외선차단제, 나아가 색조제품에 이르기까지 중국 남성 화장품·뷰티 카테고리 성장세가 멈출 줄을 모르고 도약하고 있다. 여기에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각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궈차오(애국) 마케팅’ 덕에 중국 로컬&신예 브랜드의 약진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코트라 창사무역관의 최신 화장품 시장 리포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남성 뷰티 시장 규모·전망 이 리포트는 “기본 위생관리를 위한 면도 제품과 보디워시를 포함해 △ 스킨·로션·선 크림 등 기초 제품 △ 에센스·아이크림 등 업그레이드 제품 △ 나아가 색조 화장품까지 사회 인식이 바뀜에 따라 중국의 남성들도 다양한 뷰티 관련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남성 소비자는 화장품·뷰티 업계 블루칩으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해당 보고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남성 화장품 시장의 평균 성장률(13.5%)은 전 세계 평균 성장률(5.8%)의 2배를 넘어섰고 오는 2023년 중국 남성 화장품 시장 규모는 30억 달러(한화 약 3조6천억 원·200억 위안)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기능이 최우선
화장품 원료 업체는 원료 안전 정보를 편리하게 등록해 원료 등록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원료 생산업체가 제공한 원료 등록코드를 입력, 해당 정보를 연동시킬 수 있어 원료 안전 정보를 중복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화장품 허가·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원료 생산업체는 화장품 허가·등록인에게 원료 등록코드를 제공하는 동시에 필요한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원료 등록코드가 없는 경우에도 화장품 허가·등록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화장품 허가· 등록인은 원료 생산기업에서 발행한 원료 안전정보 문서에 근거해 화장품 허가·등록 플랫폼에서 원료 안전 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는 최근 화장품 감독관리와 관련해 자주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의 사안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번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는 중국 NMPA가 정리·발표한 세 번째 것으로 특히 △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에 대한 작성 방법 △ 효능 클레임에 부합하는 올바른 조치 △ 샘플 보관과 보관 수량에 대한 결정 △ 샘플의 보관장소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하고 안전성 위험을 적시에 효과있게 통제하며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감독관리 방법’(2022년 제 16호·이하 화장품 모니터링 방법)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화장품 모니터링 방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체 개요 부칙을 포함, 총 47조로 구성한 화장품 모니터링 방법에서 △ NMPA는 전국의 화장품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책임지되 △ 현(县)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 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 화장품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감독관리를 책임지도록 관할 범위를 설정했다. (제 3조)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매 화장품의 부작용을 자발 수집해야 한다. 동시에 분석·평가 수행과 함께 부작용 모니터링 기구에 보고, 화장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수탁생산기업·화장품 경영자·의료기구는 화장품 사용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발견하면 부작용 모니터링기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 4조) 화장품 허가·등록인에 대해 화장품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
중국 특수화장품에 대한 허가 연장신청과 수리, 심사 요점(시범운영)이 지난 6일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은 ‘특수화장품 허가 연장신청과 수리, 심사 요점(시범운영)’을 발표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특수용도 화장품 과도기 관리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2021년 제 150호)에 따라 특수화장품 허가 연장신청 규범성 문건 제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특수화장품 허가 연장신청과 수리, 심사 요점(시범운영)·관련 문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장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7가지 문제 특수화장품 허가증 연장신청·수리 업무는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방법 △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 관리규정과 관련 법률·행정법규·강제성 국가표준·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제 3조) 제 8조는 반려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형식 심사를 거쳐 신청 서류에서 이 조항이 규정하는 7가지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견된 경우 수리하지 않으며 허가인에게 구체 사유를 한 번에 알려야 한다. 반려하는 경우는 △ 연장신청 사항이 수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규정된 기한 내에 연장신청을 제출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