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0시를 기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위한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 같은 긴급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내린 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와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제한하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농협중앙회·하나로마트·공영홈쇼핑·중소기업유통센터·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의 화장품 분야 유통 감시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안심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유통 화장품 신뢰확보를 위한 집중 점검과 중점관리 화장품에 대한 집중적인 수거검사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 화장품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 기능성화장품 등의 표시⋅기재 적정성 점검 △ 안전기준 위반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중점 관리 화장품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로는 △ 영·유아, 어린이 사용 목적 화장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 여성 다빈도 사용제품의 안전기준·품질관리 준수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0년 바이오생약국 소관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발효했다. 바이오생약국 소관의 화장품 분야 제조·유통관리 계획을 발췌, 분석한다. <편집자 주> 주요 개선·변경 사항 올해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유통 화장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위해 모두 2천300품목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민간 위탁검사는 기존 600개에서 660개까지 늘릴 계획. 이와 함께 품질검사면제 수입 화장품 해외제조소 점검을 13곳으로 늘리
오늘(22일)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시험이 대구를 제외한 전국 28개 고사장에서 치러졌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고사장 입구부터 철저한 검역이 실시됐다. 수험생은 방진복을 입은 인력에게 발열체크를 한 뒤 손소독을 마쳐야 입실이 허가됐다.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다. 이번 시험은 전국 수험자 약 9천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원서접수자 1만5천600명 가운데 시험을 자진 취소하고 환불한 수험생이 4천여 명에 이르고, 대구 지역 시험이 전격 취소되면서 응시생이 애초 접수된 인원보다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시험은 오늘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시간 진행됐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고사장을 나서며 “어려웠다” “난이도가 너무 높았다” “화장품법은 물론 관련 법까지 다 외워야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였다”고 평가했다. 식약처가 지난 해 말 제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예시문제를 참고 삼아 난이도를 예상하고 공부해온 수험생들은 당혹감을 호소했다. 시험은 △ 화장품법의 이해 △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등 4과목에 걸쳐 모두 100문제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조치를 위반해 보관하고 있던 업체의 마스크 가운데 유통 가능한 221만 개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21일) 보건용 마스크 524만 개를 보관하고 있던 부산시 소재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하고 이 업체가 보관 중인 마스크 중 42%에 해당하는 물량을 지난 19일부터 비상상황에 접어든 대구시와 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려진 정부의 △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2020.2.4.) △ 긴급수급 조정조치(2020.2.12.)에 따라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 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 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적발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 개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대구·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0-39호·2020. 2.19.)이 제정·고시돼 오늘(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0. 2. 6. 시행)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이해(가이드라인)(2020. 2. 18) 등 관련 규정도 확정됨으로써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와 등급표시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졌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9조의 3, 제 16조 제 1항)과 시행규칙(제 3조의 4)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를 위한 기준을 고시했다. 고시는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 1~3호)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의 도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의무생산자는 평가결과에 따라 △ 재활용 최우수 △ 재활용 우수 △ 재활용 보통 △ 재활용 어려움 등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표기해야 한다.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표시 도안의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의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판매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일 기준 하루 평균 1천만 개 이상의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월 12일자 기사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 매일 신고해야 한다'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5899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첫 날인 12일(수)부터 16일(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생산·출고 등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판매업자는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당일 생산·출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 발표에 의하면 △ 12일 생산량 1천163만 개·출고량(수출량) 1천122만 개(153만 개) △ 13일 생산량 1천118만 개·출고량(수출량) 1천170만 개(77만 개) △14일 생산량 1천266만 개·출고량(수출량) 1천555만 개(236만 개)의 실적을 유지하다가 주말에 들어서는 △ 15일 생산량 793만 개·출
중국과 아시아권을 휩쓸었던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혼돈상황이 2월 2주차를 지나면서 잦아드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경제활동도 정상궤도에 접어드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화장품업계 역시 지난달 말 이후 약 3주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주요 단체의 정기총회를 비롯한 회합을 연이어 취소하는 등 몸살을 앓았다. 여기에 해외, 특히 중국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국제 전시회가 취소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세정제(소독제)의 수요가 폭발했으나 이 마저도 수급불균형(원단, 원료)이 발생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특수’를 누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이 같은 여러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화장품 업계에 미칠 영향이 3월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수출부문 치명적 타격 불가피할 듯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특히 화장품 수출 부문을 위시해 해외전시회를 통한 마케팅·영업활동, 1분기 경영실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수출 부문. 코로나19의 발원지가 K-뷰티의 절대적인 시장인 중국이라는 점에서 수출 감소는 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 혼입 성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화장품 관련 성분 검출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화장품 의뢰검체 수는 628개, 의뢰항목은 994건에 달했으나 정작 불법·부정으로 혼입한 성분의 검출은 69건에 그쳐 6.9%에 머물렀던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 의약품은 236건 의뢰에 150건이 검출돼 63.6% △ 건강기능식품은 69건 의뢰에 35건이 검출됨으로써 50.7%의 검출률을 보였다. △ 식픔 20.3% △ 기타(한약 등) 38.8%의 검출률을 나타냈고 이들 5가지 유형 전체의 검출률은 22.4%였다. 의뢰항목이 가장 많았던 것은 화장품이었고 식품이 708건으로 뒤를 이었다. 화장품의 경우 지난 2016년의 129건과 2018년의 339건, 그리고 지난해 81건 등 최대의 의뢰건수를 나타냈지만 실제로 불법 또는 부정으로 볼 만한 성분의 혼입률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614종 부정물질 분석법 등을 담은 ‘2019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을 발간, 배포키로 했다. 이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411만 개에 이르는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오늘(13일) 코로나19로 빚어지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한 A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늘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조사단의 조사결과 이 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 1천만 개(2020.2.12. 기준)의 41%에 해당하는 411만 개, 73억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약 44만 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수치에 해당한다. 조사단은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정부의 △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2020.2.4.) △ 긴급수급 조정조치(2020.2.12.)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를 오늘(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오늘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손 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핵심 내용 △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국내 출고량·수출량·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 △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마스크 1만 개·손 소독제 500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판매수량·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오늘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생산‧판매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빚어지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급안정 조치 발표·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오늘(10일)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B 등 두 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의 발표에 의하면 회사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 개를 보관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으며 조사단은 현재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기관 6곳·30팀·180명으로 구성·운영에 들어간 정부합동단속반은 또다른 유통업체 B사의 매점매석 행위도 적발했다. B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오는 22일(토) 첫 시행이 예정돼 있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운영기관으로 (사)한국생산성본부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응시고사장 30곳도 확정·발표됐다. 다만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일부 고사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지난 7일자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을 위한 공고(제 2020-051호)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 3조의 4 제 3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으로 한국생산성본부를 지정하는 내용의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해당 규정이 확정되면 앞으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운영은 한국생산성본부가 담당하게 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연간 2회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22일 첫 시험이 예정돼 있으며 현재 일정 상 하반기 자격시험은 오는 9월 경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응시고사장은 당초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에서 응시 희망자가 폭주하고 있어 서울(7)·인천(2)·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