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타, 패키징 트렌드 정보교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2019년 12월 25일)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통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등 화장품 업계의 대책 마련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전 세계적인 포장재 트렌드를 점검하고 이를 지속성장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정보교류 모임이 마련됐다.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회장 이홍기·이하 코비타)는 지난 7일 회원사 대표·임원을 대상으로 최근 화장품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른 포장재(패키징) 관련 이슈를 진단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대처 방향을 모색하는 정보교류를 가졌다. 김승중 코비타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패키징 트렌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패키징다이제스트 2018의 자료에 의하면 일회용 포장재와 관련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가장 높았고 낮은 재활용율과 매립지 관련 문제 인식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경우 아모레퍼시픽이 환경 스타트업 기업 테라사이클과 공병 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패키징·포장재 재활용 실행력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 참여도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보고한 원료목록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에 포함됨으로써 그 동안 원료목록 보고에 따른 화장품 기업의 영업상의 기밀누설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 www.mfds.go.kr )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 156호, 2019. 12. 30)을 일부 개정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법령에 따라 보고한 원료목록 정보’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보고한 원료목록 정보의 보호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 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 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제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식약처가 정보공개 운영 규정
국가별 화장품 규제에 대한 정보와 국내외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제공하는 ‘국가별 화장품 원료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 Read-Across(RA·유사화학물의 성질을 이용하는 독성 데이터를 채우는 기법) 기능과 피부 자극성 등의 독성 항목을 추가해 한층 업그레이드한 정보시스템으로서의 면모를 갖춘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남권· www.kcii.re.kr )이 국내 화장품 기업이 해외에 수출할 경우 필요한 원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이 통합정보시스템은 지난해 말 현재 누적 조회 수 900만 건을 돌파하면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게 중요한 정보 획득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현재 통합정보시스템은 우리나라를 위시해 K-뷰티 최대 시장 중국과 EU·아세안(준회원국 포함 12국가)·뉴질랜드·터키·걸프협력회의(6국가) 등 모두 58국가의 화장품 규제 정보(사용금지 원료·사용한도 설정 원료 2만3천여 건)와 국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정보(산업연구원·미국CIR·유럽SCCS·유럽(독일) Moleuclar Networks) 4천여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중국의 화장품 홍보와 관련한 용어의 사용지침이 일부 개정돼 발표됐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의 수출을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제품명과 표현 상에서의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마스크팩과 관련, 소위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마스크팩’ ‘의료미용 마스크팩’ 등을 표방하는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도 고지함으로써 이에 따른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www.nmpa.gov.cn )은 지난해 12월 25일자로 ‘화장품 위법 클레임과 허위 홍보에 대한 식별’과 지난 2일자로 ‘화장품 상식-마스크팩의 함정에 주의할 것’을 제목으로 한 규정을 연달아 발표했다. 10가지 금지단어 예시…의미 내포해도 위법 중국NMPA는 화장품 위법 클레임과 허위 홍보에 대한 식별(2019년 12월 25일 발표)에서 ‘화장품표시관리규정’ ‘화장품명명규정’ ‘화장품명명지침’ 등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 홍보 용어는 언어 환경에 따라 정하고 10가지의 단어 또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 속효(速效) △ 초강(超强) △ 전방위(全方位) △ 특급(特级) △ 환부(换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표시방법(개정 2018. 12. 31, 시행 2020. 1. 1)과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개정 2019.12.16, 시행 2020.1.1.)에 근거한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이 나왔다. 지난 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화장품에 대해 적용하는 이 지침은 △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나 △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식약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25종)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만 표시할 수 없고 △ 추가로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토록 한다. 해당 25종 성분의 경우에도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 초과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초과할 때 기재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을 발표하면서 경과조치로 2020년 1월 1일 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덧
새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의 화장품 정책 중 단연 관심을 모으는 것은 3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화장품제도의 도입과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2월 22일 실시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오늘(30일) 식약처가 발표한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에서 화장품 부문은 2월과 3월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실시와 제도 시행이 전부다. 식약처는 정책 발표와 함께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화장품 분야의 경우에는 내일(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관리 방안의 변경 이외에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관련한 내용만을 밝히고 있다. 식약처는 새해 3월 14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을 앞두고 오는 2월 22일에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 혼합·소분을 담당하는 자에 대해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도입·시행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판매업 관리 방안과 함께 핵심 요소가 될 조제관리사
경기중소기업연합회가 2019년 한 해 동안 경기도 뷰티제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뷰티 디자인개발 과제(디자인프로젝트 인턴십)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고 각 사례별 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K-뷰티 디자인 경쟁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리를 가졌다. 지난 12월 20일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경기도 수원시 소재)에서 개최한 성과발표회는 디자인개발 과제의 결과물(시제품) 전시와 과제 참여 주체별 사례발표를 통해 추진 성과를 확산하고 공유하기위해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청 미래산업과·참여기업 34곳·디자인 개발지원팀 34팀 등 해당 과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뷰티 디자인개발 과제(디자인프로젝트 인턴십)는 경기도내 뷰티기업 34곳을 대상으로 제품·패키지 디자인, 브랜딩 등 디자인개발 직접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과제 수행 관련 협업을 위한 디자인 개발지원팀을 참여기업에 매칭,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디자인개발 과제와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놓은 참여기업 대표자 2명과 참여 학생 8명(5곳 기업) 등 모두 10명에게는 경기중소기업연합회장 상도 수여했다. △ ‘디자인과 마케팅’을 주제로 홍익대학교 나건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이하 제주TP)가 올해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2차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을 통해 결실을 맺은 제품을 전시하고 이에 대한 상호평가도 진행, 새롭게 진행할 사업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20일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도내 화장품기업·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지역특화자원 기반 화장품·뷰티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주TP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이 주최했다. 협력권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손성민 주임연구원이 ‘우리나라 화장품원료 수출 현황과 K-뷰티 최신 트랜드’를, 뷰티링크 길영수 이사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가이드라인’(실사용 고객 데이터 전략적 활용)에 대한 강연도 있었다. 손성민 연구원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과 수출 현황에 대해 되돌아보고 K-뷰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브랜드 홍보와 국가별 시장 특성에 따른 차별화한
새해 4월부터 시작하는 화장품 R&D사업을 주도할 사업단 구성과 이 조직을 이끌 사업단장 공모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www.mohw.go.kr )는 지난 23일자로 ‘2020년 제 1차 보건의료 R&D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통합 공고하고 8개 부문에 이르는 제안요청서(RFP) 내용과 지원 일정 등을 발표했다. <코스모닝닷컴 11월 25일자 기사 ‘내년 화장품R&D 지원 사업 “다시 시작”’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5289 > 이 가운데 화장품 부문의 사업 명칭은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 될 것으로 보이며 주관연구기관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맡는다. 이번 통합 공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사업단장 공모에 대한 세부 내용, 사업단 구성에 따른 조직 체계 등이 예시됐다. <‘2020년 제 1차 보건의료 R&D 신규지원 대상 과제 통합 공고 RFP(종합)’: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
CIRS그룹코리아 설립 1주년 기념 ‘중국 화장품법규 실전 해석 세미나’<하>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허가받은 중국의 특수용도화장품은 모두 2만2천361건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수입화장품은 1만1천504건, (중)국산화장품은 1만857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10월까지의 허가 추이를 감안할 때 연말까지 3천500여 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중 2015년의 허가량이 가장 많아 4천788건(수입 2천34건·(중)국산 2천754건)이었고 직전 년도였던 2014년은 2천280건으로 가장 적었다.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허가 제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8만63건이었으며 2017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의 비안(등록) 통과는 1만5천11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비안(등록) 통과는 2017년에 681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2천267건, 그리고 올해 들어 10월까지만 해도 1만2천168건까지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표 참조>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8일 CIRS그룹코리아가 실시한 ‘중국 화장품 법규 실전 해석 세미나’에서 CIRS그룹
CIRS그룹코리아 설립 1주년 기념 ‘중국 화장품법규 실전 해석 세미나’<상> 화장품을 포함, 생활밀접형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특히 중국의 영유아화장품의 안전성은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화장품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동시에 어린이화장품과 관련해서도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이 정하는 규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정상적인 마케팅·영업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화장품을 포함한 화학제품의 안전과 규제 대응 전문 컨설팅기업 CIRS그룹코리아(대표 임항식)립 1주년을 기념해 오늘(1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중국 화장품법규 실전 해석 세미나’ 주제발표 가운데 베이징일용화학연구소 쉬리앙 교수의 ‘영유아화장품 개발과 법규의 요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화장품 원료관리는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서가 △ 화장품의 사용금지 원료 목록 △ 사용제한 원료 목록 △ 준(准)용 원료 목록을 작성·공포해 담당하며 특히 준용 원료 목록은 승인된 방부제·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의 명칭이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이 규정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화장품의 포장에) 안전정보에 따른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부분을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로, ‘대상 등을’이란 문구를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성분 명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로 구체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16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지난 2016년 9월 12일부터 적용하던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이 3년 3개월 만에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이 바뀌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 25종을 적시하는 동시에 이의 표시가 의무화된 것이다. 식약처가 이번에 개정고시한 규정에 의해 화장품에 사용하는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는 △ 아밀신남알 △ 벤질알코올 △ 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