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수출(중국 관점의 수입 화장품)하는 화장품의 경우 통관 신고 수속을 할 때 위생허가 증명 취득만 소명하면 허가증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위생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안전성 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자료가 아닌 제품의 ‘안전성 승낙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능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일부 수출입 화물 감독관리 요구를 조정하는 것에 관한 공고’(2020년 제 99호)에서 화장품 부문에 해당하는 규정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중국 해관총서는 “국무원의 조세·수수료 감면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항만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며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입 화물에 대한 일부 규제 요건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즉 △ 중국으로 수입하는 화장품은 통관 신고 수속을 할 때 관련 주관부문에서 허가한 수입 화장품 위생허가 증명을 취득했음을 성명하고 허가증 제출은 면제 △ 국가에서 위생허가 또는 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화장품은 관련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발행한 안전성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관련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 대신 제품 안전성 승낙서를 제공 △ (해외)수출 전문 화장품 제조업체(
오는 2024년 전체 시장 규모가 95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할랄화장품 시장에 대한 최신 동향을 포함, 할랄화장품의 인증 절차·진출 전략·진출 사례와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보다 심화한 내용의 교육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원장 노장서·이하 할랄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교육계획을 최근 발표하고 오는 11월 25일까지 할랄화장품에 관심을 가진 화장품 기업 관계자·대학 화장품(뷰티) 관련 학과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할랄산업연구원 측은 “수강 일정과 인원에 제한이 있는 타 교육과 달리 PC와 모바일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하루 24시간, 장소와 횟수 제한없이 반복 수강이 가능한 인터넷 동영상 강좌”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히 규모 뿐만 아니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할랄화장품 시장은 국내 화장품 산업이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있는 잠재력 높은 시장이며 이 교육을 통해 효율성있고 체계 잡힌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강좌는 △ 글로벌 할랄화장품 시장 동향 △ 할랄화장품 표준 △ 화장품의 할랄 인증 절차 △ 이슬람권 한국 화장품 진출
포장제품의 재포장에 대한 예외 기준이 명확히 정해질 전망이다. 또 재포장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정하기 위해 재포장판정위원회가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는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의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 공장에서 생산 완료한 제품 또는 수입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 낱개로 판매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등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함께 이를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 수지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하위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가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화장품 라벨관리법(안)’을 발표하고 의견 조회를 요청한 이후 최근 △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관리 방법 △ 화장품 수거검사 관리 규범 △ 화장품 생산품질 관리 규범 등 세 가지에 법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20년 9월 27일자 ‘中 NMPA, 화장품 라벨관리법(안) 발표’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991 참조> 이번에 의견 조회 요청이 이뤄지는 법령은 △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관리 방법(이하 부작용 모니터링 방법) △ 화장품 수거검사 관리 규범(이하 수거검사 규범) △ 화장품 생산품질 관리 규범(이하 생산품질 규범) 등 세 가지다.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방법 전국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관리 책임은 NMPA가 담당하는 한편 △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각 행정 구역에서 화장품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며 △ 약품감독관리를 담당하는 지방 부서
제주도 향기산업의 융복화사업화를 위한 지원이 본격화됨으로써 향후 맺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대학교 제주인사이드사업단(단장 현창구 교수)은 제주 향기제품 글로벌 파워브랜드 육성사업(향기제품 ICT 융합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향기산업 융복합 ICT 기업에 5천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향기제품 ICT 융합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은 △ 향기산업 기업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서비스 융합 지원 프로그램 △ 기술 융복합(ICT·기기·플랫폼 기술 등)과 제품·서비스 결합 기반 고부가가치화 사업화 등의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메티스정보(주)의 ‘제주화장품 기업 대상 제품 성분·향기 정보 DB 구축과 사용자 대상 지도학습 서비스 시스템 기획’ 등 기업 3곳의 과제를 선정, 각각 1천5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관련해 현창구 제주인사이드사업단장(제주대학교 화학·코스메틱스학과)은 “향기제품 ICT 융합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은 한 곳의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미래 성장가치 등을 고려한 기술·서비스 융합 지원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지원 종료 이후에도 제주인사이드사업단 중심의 기업지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 복합제로서 덱스판테놀 0.2%·살리실릭애씨드 0.25%·엘-멘톨 0.3 % △ 복합제로서 나이아신아마이드 0.3%·덱스판테놀 0.5%·비오틴 0.06%·징크피리치온액(50%) 2.0%의 조합을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또 지난 8월 개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의해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으로써 이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은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고시한 성분·함량 조합(복합제로서 덱스판테놀 0.2%·살리실릭애씨드 0.25%·엘-멘톨 0.3 %/ 복합제로서 나이아신아마이드 0.3%·덱스판테놀 0.5%·비오틴 0.06%·징크피리치온액(50%) 2.0%)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20년 8월)으
국정감사 시즌이 왔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 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지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오히려 정무위 국정감사가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과 조정열 (주)에이블씨엔씨 대표가 증인으로, 권태용 미샤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기 때문. 서경배 회장은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 평택 을)이 증인으로, 조정열 대표와 권태용 공동의장은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강서 갑)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오는 8일(목) 정무위 국정감사 출석을 요청했다. 서 회장은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 조 대표와 권 공동의장은 가맹점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한 내용으로 의원들의 신문을 받고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니스프리·아리따움 등의 가맹본부 아모레퍼시픽은 그 동안 온라인 판매 확대와 관련해 가맹점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본부의 관점에서 정책을 전개해 왔다는 이유 등으로 가맹점과 갈등을 빚어왔다. 원브랜드숍 미샤를 운영하고 있는 (주)에이블씨엔씨의 경우, 미샤가맹점주협의회 측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미샤 제품을 가맹점(로드숍)의 할인가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다”고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목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민원설명회가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품목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가 품목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들 업체의 업무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오는 7일(수)을 시작으로 23일(금), 그리고 내달 4일(수) (이상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온라인 민원 설명회에서는 △ 의약외품 마스크 허가 급증 현황 △ 기준·시험방법 작성 요령 △ 주요 보완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다. 민원설명회에는 ‘인터넷 접속 → 크롬(브라우저) 실행 → mfds.webex.com (최초 접속시 이름과 이메일 입력) → ‘미팅 참여하기’ 하단의 개설 방 번호 입력(10자리) → 비밀번호 입력 → 라이브 방송 청취’(방 번호, 비밀번호는 설명회 당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국 화장품 통용명을 표시할 때 동·식물·미네랄 등의 명칭을 사용해 제품의 향, 색상 또는 모양을 설명코자 하더라도 처방에는 이러한 원료가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화장품 처방 중 성분 함량이 0.1%(w/w) 이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성분을 ‘기타 미량 성분’으로 별도 표시하고 내림차순으로 기재할 필요 역시 없다. 제조일자·개봉 후 사용기한을 표시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36개월보다 짧으면 안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이하 라벨 관리방법) 의견조회안을 발표하고 화장품 업계와 각 국가 화장품협회를 포함한 단체 등에 이에 대한 의견개진을 요청했다. 전체 34조로 구성한 라벨 관리방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하위 법령의 하나로 특히 국내 화장품 수출기업과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품질보증기간, 최하 36개월 이상 요구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제 8조 ‘상표명·통용명·속성명에 대한 요구’다. 3항은 통용명에 동물·식물·미네랄 등의 명칭을 사용해 제품의 향·색상·모양을 설명하는 경우 처방에 이러한 원료가 포함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명명 시 통용명에 ‘
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 12명 참여…보건복지위 접수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를 삭제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3938)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그 동안 지속해 왔던 제조업자 표시와 관련 △ 해당 조항(화장품법 제 10조)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 제품과 관련한 안전성·소비자 보호 등의 모든 책임을 책임판매업자가 지고 있음에도 제조업자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 △ 해외 유통업자가 제조업자 정보를 이용해 국내 책임판매업자(브랜드 기업)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어려움 등의 이슈가 해결될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기사 1. 코스모닝닷컴 2020년 8월 23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화장품 단체는 ‘적극 찬성’’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32 2. 코스모닝닷컴 2020년 8월 23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논란 2년, 연내 종지부 찍나 <상>’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33 3. 코스모닝닷컴 2020년 8월 26일자 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장품법에 따른 의무(집합)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온라인) 집합교육’을 일시 운영하는 시행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교육 대상자는 변경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대처해야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집합)교육 시행계획’을 변경 공고(식약처 공고 제 2020-413호)하고 변경에 따른 교육 대상자에게 일정 등의 확인을 당부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그리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3곳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수강(6시간+60점 이상 평가점수 획득)을 완료하고 실시간 웨비나 강의 수강(온라인 교육 후 별도 2시간 수강)을 충족해야 한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특히 온라인 교육 기간 내 교육 이수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웨비나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5일(금)까지 5차 교육을 마무리하면 오는 10월 5일부터 6차 교육에 들어가 12월까지 모두 26차에 걸쳐 의무교육이 이루어진다. 한편 변경한 집합교육 관련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www
제주대학교 제주인사이드사업단(단장 현창구 교수)이 ‘제주 향기제품 글로벌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유망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기업에 1억 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한다.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사업은 제주 향기 산업과 전후방 연관기업 중 잠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정해 기업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올해의 경우 대봉LS의 ‘제주산 허브를 이용한 에센셜 오일 상품화’와 유씨엘의 ‘제주 향기소재·적용 제품개발’ 등을 선정, 각 기업당 2천5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창구 단장(제주대 화학·코스메틱스학과 교수)은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사업이란 컨설팅·제품 개발·사업화·마케팅 등 유망기업 스스로가 기획하고 제안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전격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단순히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선정기업에 대한 정밀진단과 전문가 PM 매칭을 통해 사업화·성장 전략 수립까지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단장은 특히 “이번 지원사업의 선정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유망기업 선정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 전원을 제주와 연고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