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장품법에 따른 의무(집합)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온라인) 집합교육’을 일시 운영하는 시행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교육 대상자는 변경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대처해야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집합)교육 시행계획’을 변경 공고(식약처 공고 제 2020-413호)하고 변경에 따른 교육 대상자에게 일정 등의 확인을 당부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그리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3곳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수강(6시간+60점 이상 평가점수 획득)을 완료하고 실시간 웨비나 강의 수강(온라인 교육 후 별도 2시간 수강)을 충족해야 한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특히 온라인 교육 기간 내 교육 이수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웨비나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5일(금)까지 5차 교육을 마무리하면 오는 10월 5일부터 6차 교육에 들어가 12월까지 모두 26차에 걸쳐 의무교육이 이루어진다. 한편 변경한 집합교육 관련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www
제주대학교 제주인사이드사업단(단장 현창구 교수)이 ‘제주 향기제품 글로벌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유망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기업에 1억 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한다.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사업은 제주 향기 산업과 전후방 연관기업 중 잠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정해 기업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올해의 경우 대봉LS의 ‘제주산 허브를 이용한 에센셜 오일 상품화’와 유씨엘의 ‘제주 향기소재·적용 제품개발’ 등을 선정, 각 기업당 2천5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창구 단장(제주대 화학·코스메틱스학과 교수)은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사업이란 컨설팅·제품 개발·사업화·마케팅 등 유망기업 스스로가 기획하고 제안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전격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단순히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선정기업에 대한 정밀진단과 전문가 PM 매칭을 통해 사업화·성장 전략 수립까지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단장은 특히 “이번 지원사업의 선정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유망기업 선정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 전원을 제주와 연고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을 위해 제조자 등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 하기 위한 취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대표발의한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제품의 제조자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 등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자 등에게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기준 준수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제조자 등이 자발적으로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 제 9조 제 4항에서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85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미네랄 오일은 석유 찌꺼기다, 그래서 미네랄오일이 함유된 화장품은 나쁜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 화장품은 피해라”라고 영상에서 자신에 찬 목소리로 강조한다면? 당연히 일반 화학·화학물질·반응·작용기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로서는 유명 유튜버의 발언을 ‘진실’로 믿어버리게 된다. 화장품 업계가 허위 성분정보와의 피할 수 없는 한 판 전쟁이 벌이게 됐다. 특히 단순히 특정 성분이 함유됐다는 사실 만으로 ‘나쁜 화장품’으로 낙인찍어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한 기업은 물론 화장품 산업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화장품 업계는 이들 유명 유튜버와 함께 ‘화장품 성분 정보’를 핵심 콘텐츠로 삼아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화장품 정보 어플리케이션 등의 폐해에 강도 높은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유명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화장품 성분에 대한 ‘허위 정보’가 마치 ‘사실’인 듯 광범위하게 유포돼 화장품에 대한 인식은 더욱 악화되는 상황. 결국 ‘화장품은 화학물질 덩어리’라는 그릇된 인식과 소비자의 ‘케미포비아’
코로나19 지속 상황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화장품을 포함해 식품 등의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업체와 판매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적발한 업체 6곳과 판매자 21명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송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이하 방통위)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식약처와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와 현장조사 공동대응 등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 방통위는 광고문자 모니터링과 전송자 신원·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했으며 식약처는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포함해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주요 내용을 보면 △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탈모예방·혈관질환·암·동맥경화·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 전송 △
중국 ‘화장품관리감독조례’(이하 화장품감독조례) 시행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정부가 관련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 화장품 업계는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선제 대응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화장품법에 해당하는 화장품감독조례가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만큼 변화의 폭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지난달 말까지 발표한 조례(안)과 세칙만 살펴보더라도 △ 화장품에 대한 정의부터 △ 위생허가 준비 서류 △ 신원료 등록 △ 포장재 정보 △ 책임자 제도 운영 △ 동물시험 면제 대상 등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개정 항목과 신규 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 그룹 리이치24H는 국내 기업의 효과높고 빠른 대응을 위해 국가별 규제 모니터링 플랫폼 켐링크드(CHEMLINKED) 회원과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 웨비나를 실시한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로 진행하는 이번 시리즈 중 한국어 세션은 오늘(14일·월)과 오는 18일(금) 오후 3시부터 시작한다.
제품과 포장재 분리배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의 표시를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분리배출표시에서 쓰고 있는 ‘철·알미늄·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 표시와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의 배출방법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는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표시를 바꾸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관련 업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특히 환경부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이끌기 위해 틀리기 쉬운 분리배출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해 지속 홍보하는 한편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여부 등을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달 말까지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분리배출표시 어떻게 바뀌나 행정예고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분리배출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질명(철·알미늄·고밀도 폴리에틸렌)과 함께 배출방법(깨끗이 씻어서·라벨을 떼서 등)도 함께 표기토록 했다. 분리배출표시의 심벌마크 크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이 있을 경우 1년 간의 근무경력만 있으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사 법정 의무교육 제도를 개선해 최초 교육을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게 돼 연말에 선임됐을 경우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했던 불편함 역시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화장품법시행규칙 11조 6호(품질관리를 위한 제출 의무 단서 조항)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020년 9월 6일자 기사 ‘“화장품법시행규칙 11조 6호도 개정”…수면 위로’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767 >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의 시행(2020년 3월 14일)으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출(현재 3천15명)됐고 화장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산업 측면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자격 활
앞으로 화장품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인체 적용시험의 경우에는 △ 관련분야 전문의 또는 병원 △ 국내외 대학·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화장품 인체 적용시험 분야의 시험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와 감독 하에 수행·평가하는 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제 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3조에 따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통해 “소비자를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제조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 고시한 규정에 따르면 실증자료는 △ 시험결과의 경우 인체 적용시험 자료·인체 외 시험 자료·같은 수준이상의 조사 자료(해당 표시·광고와 관련된 시험결과 등이 포함된 논문, 학술문헌 등)를, △ 조사결과는 표본설정·질문사항·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는 소비자 조사결과와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등을 포함하게 된다. 특히 실증자료는 객관성 있고
산업연구원·선도기술개발사업단 공동 주최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자료 등을 포함한 규제 대응 정보를 제공하고 화장품 기초·융복합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례를 공유·논의하는 과학기술 세미나가 오는 10월 12일(월) 열린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남권· www.kcii.re.kr )과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단장 황재성 교수)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2020 화장품 과학·기술 세미나’는 화장품 기업·학계 전문가·연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웨비나(zoom 프로그램 활용) 형식을 채택했다. 크게 두 세션으로 나눠 세션 I에서는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사례’를, 세션 II에서는 ‘화장품 원료개발 동향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해광 P&K피부임상연구센타 대표가 나서 ‘바이오이미징과 AI를 활용한 항노화 평가법 개발’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 바이오인캡슐레이션을 이용한 화장품 원료개발(지홍근 H&A파마켐 CTO) △ 리소좀 유래 세포 소기관을 이용한 기능성화장품 소재 개발(민지호 전북대학교 교수) △ 생물계면활성제로서의 새로운 접근, 발효 천연오일로부터 다양한 기능을 가진 화장품 소재 개발과 응
제 21대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9월 1일 개회)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핵심은 화장품법 제 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중 제 1항 제 2호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가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로 개정될 것이냐에 있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 2020년 8월 23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화장품 단체는 ‘적극 찬성’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32 ▲ 2020년 8월 23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논란 2년, 연내 종지부 찍나<상>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33 ▲ 2020년 8월 26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논란 2년, 연내 종지부 찍나<하>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70 참조> 현 화장품법 상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책임판매업자(브랜드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이 난항을 겪고 있음은 물론 이를 넘어 ‘브랜드 빌딩’ 자체가 이
오는 10월 20일(화)부터 24일(토)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이하 오송화장품엑스포)가 참가기업 100여 곳을 유치·확정하고 막바지 스퍼트에 들어갔다. 오송화장품엑스포 운영위원회는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과 함께 현재까지 참가유치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행사 개막 전까지 최대한의 기업 참가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던 지난 6월 경까지만 해도 당초 예정대로 현장 개최와 함께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한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동시에 진행, 현재 처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행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모든 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종합해 판단한 결과 올해는 온라인으로 통합, 개최키로 최종 결정하고 관련 시스템 점검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변경과 이를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설 온라인 전시회로 전환 이번 오송화장품엑스포가 온라인 전시회로 전환함으로써 참가기업은 기업·제품 홍보관(온라인 기업관)을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오송화장품엑스포에